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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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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안영란 260회 2차
답변자 답변자 : 구청장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희망찬 새해 첫 임시회에 안타깝게도 참담한 마음으로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불법 사용건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달서구는 작년 각종 수상 등 개청 30주년에 걸맞는 화려한 실적이 있었던 반면, 그 화려한 실적을 한 번에 무색케 하는 자율회비 관련 비리혐의가 최근 MBC, KBS, TBC 방송 및 영남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사건개요를 요약하면 지난 8월부터 달서구청에서는 악성민원 해결을 위하여 직원자율회를 악용, 기초수급자도 아닌 악성민원인, 이하 민원인 A씨라 하겠습니다.

민원인 A씨에게 지급할 성금을 모으기 위하여 민원인 A씨를 생계가 곤란한 구민으로 둔갑시켜 직원 1%나눔운동의 일환으로 1인당 매월 5,000원씩 모금하여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직접 입금하던 방식을 2개월간 중단하고, 구청 직원이 납부한 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총무과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월광수변공원 자판기수익금 자율회비 200만 원과 합하여 지난해 추석 전 구청장실 옆방에서 직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해당 합의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1,000만 원 수표를 민원인 A씨에게 전달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극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안영란의원 첫째, 직원자율회의 구성과 운영, 사업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공무원 1% 나눔비 취지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일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직원자율회 구성, 운영,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일이 있은 후에 직원자율회의 회칙을 봤습니다만 회칙에 회원은 달서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각 1명의 임원과 임원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회의와 의결을 통해서 각종 행사운영과 직원자율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부터 시작된 공무원 자원봉사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1% 나눔 차원의 운동은, 근원적으로 1%나눔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이라든가, 금전, 헌혈, 장기기증, 참여, 미소, 사랑 등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좀더 밝게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에 생활실천운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을 주로 보면 목욕봉사라든가, 무료급식 봉사 후에 다과회라든가 위안잔치 등에 1% 나눔 비용이 또 쓰여지고 있고, 또 부서별 노력나눔 봉사단 구성에서는 실과장 하에, 또 동장 주관 하에 노력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나눔운동이라는 차원의 분기별 1회 정도로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데, 수요처가 필요한 지원부서라든가 또 봉사활동에 따른 경비 등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회비 납부는 부서별로 자율로 이루어지고, 또 실지적으로 많은 부서에서는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서로 바빠서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못하면 또 남겨진 부분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1% 나눔 선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고 있고, 이 사업이 꼭, 항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 주요취지가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주 사업이네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자율적 판단이지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자율적 판단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

안영란의원 , 알겠습니다.

민원인 A씨에 대하여 자율회기금 등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을 간부나 팀장 등에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혹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로 직원의 정당한 업무추진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안영란의원 그렇다면 저것은 왜 저렇게 어떻게 접근을, 처리를 어떻게 못하나?”라고 추상적으로라도 압력을 행사를 했다거나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압력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한 그런 표현 같은데, 우리 달서구에는 하루에 865건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것은 단순신고부터 해서 또 어떤 것은 우리 구청 앞에 집단 민원 꽹과리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실과에서 상당히 힘 드는, 그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 이태훈 내가 없다고 했잖아요.

안영란의원 ,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 이태훈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 알겠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간단히 들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청장님께서는 따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구청장 이태훈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고, 장소는 내가 어디 나가다가 그렇지요. 문 거기에 나가다가 자치행정국장이 아마 이런 식으로 했다.”하기에 나는 그런가 보다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안영란의원 그 시간을 기억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건이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처리가 되기 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처리되고 나서니까 내한테 보고를 했겠지요. 나는 처리된 과정도 이것을 몰랐으니까요.

안영란의원 그냥 우리 청장님께서는 보시고 처리결과를 들으시고 , 그냥 그런가 보다.”

구청장 이태훈 나는 민원 참 골치 아픈 것이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안영란의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이 차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전혀 판단을 못하신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후에 심각한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지금과 같은 사안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이 어떤 사안요?

안영란의원 지금과 같은 사안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건개요를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이태훈 사건이 말이지, 사건을…….

안영란의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진실을 좀 그렇지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언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에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의원께서는 계속적으로 제 말이, 언론 또 이 확인을 그렇다고 다 확인, 그것을 자꾸 확인하라는 뜻인데, 나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밖의 해석은 그것은 자유고요.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 청장님! 저도 기사내용과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 진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 물어보세요.

안영란의원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 나눔비로 보상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작년 8월달에 있었던 간부회의, 주무회의, 서무회의 등을 개최한 일시와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지난해 830일 직원자율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정 안건은 3건입니다.

한 건은 자율회에서 전 분기 자율회비에 대한 결산차원에서 올린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는 생계곤란 주민들 돕기 모금 차원이었고, 그다음 세 번째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머그컵 구입 건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회 세부사항, 누가 참여했느냐? 등은 제가 준비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율회 회원들이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그 서무회의, , 자율회의 외에 간부회의, 주무회의도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간부회의.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 ?

안영란의원 자율회까지 이 건이 자율회에 오기 전까지 간부회의, 주무회의 개최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간부회의, 주무회의라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간부회의, 국장, 구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구청장 이태훈 간부회의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안영란의원 , 매주에 한번씩 하면서 이 건이 한번도 안 다루어졌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한번도 안 다루어졌습니다.

안영란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본 의원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안영란의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13일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 시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민원해결에 사용하기로 결정, 국장실에서 국별로 부서장 회의 시 간부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였고, 부서별 팀장 전달 회의 시 일부 부서만 공무원 1%나눔비를 민원해결에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불법사용 결정사항을 전달하자. 일부 팀장은 노조에 까발리겠다.”는 등 반대의견을 말했습니다.

주무회의 개최 시에는 불우이웃돕기 1% 나눔비를 보상관련 민원 해결한다.”고 하자, 일부 주무들은 왜 불우이웃돕기 1%나눔비로 민원해결에 사용하나, 말도 안 된다. 그것은 나쁜 선례다.” 등 반대의견을 냈으나, 간부회의에서 결정했으니 협조해 달라는 식이었으며,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회의가 아니라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형식의 회의였다고 합니다.

830일 서무회의 개최를 하셨는데, 주무회의 시 반대의견을 의식한 듯 보상관련 민원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생계곤란 구민돕기모금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서무들은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서류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말함)

제가 이것을 주무회의, 제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주무 메신저, 그다음 서무회의 했던 내용 그리고 간부회의 한 내용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방금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 했다는 뜻이 뭔지,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간부회의는 매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간부회의는 일상적으로 제가 매주 월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실에서 이 건을 두고 간부회의를 했다는 뜻이 뭔지,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이야기해 주세요.

안영란의원 이것은 청장님! 제가…….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확인된 사항인지, 그냥 있잖아요.

안영란의원 제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수집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안영란의원 , 그 진위여부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이 자리는 사실에 두고 이야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기사내용과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진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라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영란의원 ,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 의원이 수집한 이 자료들은 다 그냥 거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있잖아요. 아까 의원님이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했다는 자체를, 그것을 내가 사실이냐는 뜻이고…….

안영란의원 간부회의 한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간부회의 자료는 매주 한번씩 합니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

구청장 이태훈 하는데, 이 사건을 두고 간부회의 한 일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안영란의원 ,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간부회의 시에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진위여부는 나중에 청장님은 사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 알겠습니다.

추석 전에 구청장실 옆방에서 직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서 해당 합의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1,000만 원 수표를 민원인 A씨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어떤 장소였으며, 배석한 직원 10여 명은 누구였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확인한 결과 지난해 911일 날 오후에 자치행정국장과 직원자율회장, 자율회 총무, 총무과장, 건설과장이 참석하였다고 하며, 자율회장의 명의로 수령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령증 내용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서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자치행정국장실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이태훈 장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어디입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실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영란의원 . 그래서…….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방금도 구청장실이라고 하고 자꾸 자꾸 있잖아요. 아닌 것을 자꾸 자꾸 하는데, 그것은 좀…….

안영란의원 , 제가 기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며칠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국장실이었다고 하시고, 또 기사에는 구청장실 옆방이라고 나와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지 않고 수표를 직접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데, 문제가 있는 돈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 자율회는 직원자율로 개인 돈을 내어서 회비로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지만, 그 시스템이 부정확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자율회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또 저희가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자율회는 근원적으로 법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이 부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영란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보상문제가 강조되어 있는데 확인서에, 이 말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를 생계곤란 구민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민원인 A씨에게 부족한 보상금을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나는 보상금으로 안 봅니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

구청장 이태훈 보상금으로 안 본다고요.

안영란의원 , 보상금으로 보시지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계곤란 기준이 어떤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 문제고…….

안영란의원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생계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도 아니고 각기 다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건강하더라도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돈을 쓰고 건강해지는데, 여기에 불우이웃성금 이것이 불우이웃성금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많은 것이 개인적인 판단에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안영란의원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인 A씨는 생계곤란구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인 A씨는 보상에 불만을 품고 구청장실을 찾아온 민원인일 뿐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구청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한 가운데서 아마 공무원들이 한 것이지, 구태여 여기서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니까 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불우이웃돕기라는 그런 틀에 매인 것보다는 좀 있는 그대로 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란의원 , 알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2개월분 800만 원 정도를 정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했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수많은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이태훈 원래 1% 나눔운동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아마 여기서는 근원적으로 회의하면서 그런 것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제가 잘 했다. 못 했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실속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영란의원 ,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안영란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7만여 구민 여러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사용 됐다는 겁니다. 지급방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간부 공무원님!

1,200여 달서구청 직원들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모금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해결을 위한 불법사용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 란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희망달서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부 간부공무원을 제외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비밀은 보호하되 비리는 제보하는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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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질문자
6 263회 2차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 건에 대하여(2019. 6. 28.) 김귀화
5 261회 2차 직원 자율회 성금 유용 사건 관련하여(2019. 3. 22.) 김귀화
4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안영란
3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정창근
2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김귀화
1 258회 2차 달서구 열병합발전소(Bio-SRF)건립 전반에 대하여 이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