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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347
[ 절대적 기본권 ]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내심의 작용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과 침묵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대적기본권은 국가적 질서와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나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대적기본권은 헌법유보나 법률유보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 절차법 ]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실체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실체법의 목적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통제·조화하고, 질서리에 운행시키는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 절차법은 수단적·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으로는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사건의 실체를 규율하는 실체법(민법·상법·형법)에 대응하여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형식법이라고도 한다. 광의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국세징수법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규정(호적법·부동산등기법)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동일법전 중에 실체적 규정과 아울러 정하여진 것이 적지 않다. 
[ 점호표결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하여 심의안건의 찬성·반대를 묻는 방법이며 호명표결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 
[ 접수 ]
신청서·신고서·소원장 등과 같은 문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문서의 단순한 수령행위라는 점에서 의사행위인 수리(受理)와 구별된다. 수리와 접수는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수리나 각하(却下)는 접수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 정급 ]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국가공무원법 §5, 지방공무원법 §5), 직위분류제의 마지막 단계의 하나이다. 직위분류 과정은 준비작업,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및 정급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의하여 작성된 직급명세서에 따라 분류대상 직위들을 정급(定級)함으로써 마무리된다.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총무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하며, 수시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23, 지방공무원법 §23). 
[ 정기감사 ]
감사시기와 기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감사로서 수시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감사, 행정사무조사는 수시감사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 정기회 ]
회의의 집회일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회의를 정기회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임시회라 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경우 매년 9월 10일 집회되는데 그 기간은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12월 1일 집회하여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47, 국회법 §4, 지방자치법 §38, §41). 
[ 정당법 ]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한 정당의 기본법이 바로 정당법이다. 이 법은 1962.12.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공포되어 1989년에 여섯번째 개정이 있었으며 전문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정당보조금 ]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3). 정당보조금 마련을 위하여 국가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6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분할해서 정당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전국적인 공직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적인 광역의회의원 또는 단체장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이 추가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17). 
[ 정당투표제 ]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의원선거가 정부의 선택을 의미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 바뀐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에서 전국구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정당의 전국구후보자 추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무의석이거나 5석 미만인 경우에라도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석씩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3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