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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436
[ 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행정구제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청의 상급감독기관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 심의 ]
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 심의연기동의 ]
안건의 심의를 연기(또는 보류)하자는 동의로서 부수적 동의이며, 우선동의에 해당한다. 안건의 심의 중 어떤문제에 봉착하였을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를 해결한 후 차후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제기되며, 이 동의가 성립되면 바로 처리한다. 
[ 심증 ]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 내지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는 확신하는 정도의 심증을 요구하느냐 일응 진실한 것 같다는 심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증명과 소명이 구별된다. 자유심증주의하에서는 법관의 심증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 심판 ]
소송에 있어서 심리·재판의 약칭으로 쓰이며, 가정법원이 가정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하는 절차를 하고 행정기관이 전심으로서 쟁송을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심판청구의 심리 ]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그 사건을 지체없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바(행정심판법∮22①), 심판청구사건이 회부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결의 기초가 될 각종사실 및 증거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서 이 절차를 가르켜 심판청구의 심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