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규칙 공포 달서구의회 2019-05-01 조회수 672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95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최 상 극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3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1(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3(허가권자) 2조 각 호의 하나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심사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에 한한다.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6(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후 지체 없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7(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9(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0(출장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예산 편성집행)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12(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임기는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서론부분):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본론부분):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결론부분):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까지만 표시)

 

 

달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전체 590, 7/59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0 제28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달서구의회 2022-04-06 321
529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공인 등록 공고 달서구의회 2022-03-31 361
52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공포 달서구의회 2022-03-21 392
52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공포 달서구의회 2022-03-21 325
52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달서구의회 2022-03-21 259
52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공포 달서구의회 2022-03-21 225
524 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달서구의회 2022-03-10 245
523 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달서구의회 2022-01-28 345
52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공고 달서구의회 2022-01-19 276
52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내규 발령 달서구의회 2022-01-11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