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공포 달서구의회 2019-05-01 조회수 672 | ||||||||||||||||||||||||||||||||||||||||||||||||||||||||||||||||||||||||||||||||||||||||||||||||||||||||||||||||||||||||||||||||||||||||||||||||||||||||||||||||||||||||||||||||||||||||||||||||||||||||||||||||||||||||||||||||||||||||||||||||||||||||||||||||||||||||||||||||||||||||||||||||||||||||||||||||||||||||||||||||||||||||||||||||||||||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9년 5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최 상 극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하나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심사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⑨ 의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후 지체 없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임기는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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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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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달서구의회 | 2022-03-21 | 259 |
525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공포 | 달서구의회 | 2022-03-21 | 225 |
524 | 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달서구의회 | 2022-03-10 | 245 |
523 | 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달서구의회 | 2022-01-28 | 345 |
522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공고 | 달서구의회 | 2022-01-19 | 276 |
5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내규 발령 | 달서구의회 | 2022-01-11 |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