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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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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18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3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4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공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안 제6)

. 긴급안전조치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안 제8)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등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 66조의11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73조의9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