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18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공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라. 긴급안전조치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등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66조의11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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