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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21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4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

.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

. 신체활동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6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