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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22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1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4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안 제3)

.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안 제5안 제6)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치매관리법6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