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3-03 조회수 24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2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라.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11조) 마.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바. 생태관광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등 1)「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4조, 제41조 2)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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