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7 조회수 36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5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정의 신설 (안 제13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나 서비스 구매계획의 수립 신설(안 제1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책 강구(안 제15조) 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신설(안 제16조) 마.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구매 예외(안 제17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신설(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3)「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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