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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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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7 조회수 36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5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111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정의 신설

(안 제13)

.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나 서비스 구매계획의 수립 신설(안 제14)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책 강구(안 제15)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신설(안 제16)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구매 예외(안 제17)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신설(안 제18)

 

3. 참고사항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관련 법령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

3)사회적기업 육성법2, 1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