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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4-09 조회수 69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고 제 2019 -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4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연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변경

    - 기존: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변경: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

    -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안 제4조제1)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안 제4조제3)

    - 민간위원 비율 확대(과반수 2/3 이상)(안 제4조제5)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안 제5)

    - 심사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안 제6)

    - 출장계획서 제출시기 변경(출국 7일 전 출국 30일 전)(안 제9조제1)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부당 지출경비 환수(안 제8)

    - 회기중, 의원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와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제한

    -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 환수

  마.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 제고(안 제9, 10)

    -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변경(출장 후 30일 이내 15일 이내)

    - 공무국외출장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바. 예산 추가 편성·집행 금지 신설(안 제11)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규칙()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