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3-11 조회수 56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범죄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범위에 “아동,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심 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종전 제6조제1항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수정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제9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2)「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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