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2-26 조회수 626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3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달서구는 물론 대구광역시도 이들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우 및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30% 감면을 하고자 집행부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집행부와 같은 취지로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이들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웃는얼굴 아트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를 추가함 (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원봉사자활동 기본법」제4조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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