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0-06 조회수 44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3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5조) 라. 각종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안 제6조~제8조) 마.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안 제9조) 바. 재정지원 및 실비지급 등(안 제10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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