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9-29 조회수 43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 관내 지역 중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의 거리 지정,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2조, 안 제3조) 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4조, 안 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제척·회피(안 제6조∼안 제9조) 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안 제10조) 마. 홍보(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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