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6-30 조회수 65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2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달서구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셋째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정의와 지원대상의 범위 규정 자구 변경(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나. 셋째 자녀 지원기준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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