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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5-27 조회수 1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52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026. 4. 30.)에 따라 달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음

 ❍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균등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안 제2조제1)

   - 8명 이내 9명 이내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64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91, E-mail: lmy213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