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2-27 조회수 8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의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2조) ❍ 자연환경 조사의 실시 및 조사내용 (안 제4조) ❍ 자연환경조사원의 임명 및 조사업무의 위탁 (안 제5조) ❍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제한 (안 제6조 ~ 제7조) ❍ 재정지원 및 교육․홍보 (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JA3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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