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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2-27 조회수 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22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구민이 의약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6)

. 공공심야야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

.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 관한 사항(안 제8~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20, 21조의3, 24

- 약사법 시행규칙11조의3, 11조의4, 11조의5, 11조의6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