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2-27 조회수 8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구민이 의약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공공심야야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 제21조의3, 제24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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