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2-27 조회수 9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수행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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