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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1-22 조회수 3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12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거부 대상인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수정(안 제13조제3)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차장법8조의2, 15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