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1-22 조회수 31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5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안 제6조 ∼ 제7조) ❍ 포상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JA3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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