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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1-22 조회수 2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12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안 제2)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의 점용료 산정기준 규정(안 제3)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61, 66

- 도로법 시행령55, 69

. 비용추계: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JA3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