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1-22 조회수 20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안 제2조) ❍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의 점용료 산정기준 규정(안 제3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1조, 제66조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69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JA3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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