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12-09 조회수 148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8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국 및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재경위원회’를‘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 ‘도시환경위원회’를‘경제도시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4호) ❍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정비(안 제3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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