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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11-14 조회수 20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8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1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공유재산 처분 시,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안 제4)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조의2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8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2조제3항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