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11-14 조회수 208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8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공유재산 처분 시,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안 제4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573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1-22 | 38 |
| 572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1-22 | 32 |
| 571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1-22 | 21 |
| 570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5-12-09 | 148 |
| 569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5-11-14 | 209 |
| 568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5-11-14 | 182 |
| 567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5-11-14 | 297 |
| 566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5-11-14 | 134 |
| 565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5-11-14 | 155 |
| 564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5-11-14 | 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