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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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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1-26 조회수 975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8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1 26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 (안 제4안 제8)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

. 포상(안 제12)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8조 및 제10

. 비용추계: 80,000천원(2020년의 경우, 구비 100%)

- 산출근거: 400(2007년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 200천원 = 80,000천원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현황(해당부서 제출 자료)

구분(연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출생아 수()

223

342

381

455

454

386

481

447

462

356

347

439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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