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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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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1-08 조회수 809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1 8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안 제3)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안 제4)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안 제5, 안 제6)

   라. 안심지킴이 운영(안 제7)

   마. 실태조사 실시(안 제8)

   바. 협력체계, 협조에 관한 규정(안 제9, 안 제10)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1, 안 제12)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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