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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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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1-08 조회수 76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2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1 8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나. 병역명문가의 적용범위(안 제3)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안 제4)

   라. 병역명문가 우대(안 제5)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2조 및 제2조의2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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