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8-05 조회수 44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어린이공원 조성에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린이들의 활용도는 물론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안 제3조) 다.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안 제4조) 라. 재정지원 등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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