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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8-05 조회수 44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8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공원 조성에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린이들의

    활용도는 물론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안 제3)

.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안 제4)

. 재정지원 등 (안 제5)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