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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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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8 조회수 680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5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역체육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안 제2)

. 검도부 구성 및 채용(안 제3조 및 안 제4)

. 검도부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5)

. 단원의 임무, 자격, 결격사유, 해임, 징계, 재계약 평가, 겸직금지, 복무, 보수 등의 지급 규정(안 제6안 제14)

. 검도부 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규정(안 제15)

. 검도부 단원 부상 등 보상 규정(안 제16)

. 검도부 합숙소 설치운영 규정(안 제17)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10조제4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 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