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7 조회수 530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고 제 2019 - 23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의원’의 용어 정비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개정(안 제2조제1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pej0708@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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