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달서구의회 2018-10-24 조회수 119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 - 1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7조) ❍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667-5889, E-mail: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1., 2015. 4. 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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