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0-19 조회수 1565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를 따르도록 하고(안 제7조) -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에 제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토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7조) -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지방공기업법」제3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지방회계법」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35조 등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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