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0-18 조회수 1347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방안을 추가 및 보완 정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달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선정기준 추가(안 제4조)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내용 추가 및 정비 (안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기본법」제147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제3조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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