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8-11 조회수 1508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 월 11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 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7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홍보 및 포상(안 제9조 및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제5조, 제39조의6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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