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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9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6.04.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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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4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19회 임시회는 2026년 4월 2일 김정희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6년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4월 2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의원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안 이유에 지역 예술인의 차별 방지, 성희롱·성폭력 이런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 예술인이 특별히 차별되고 대우가 안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김정희의원 예술인들이 겪는 차별과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역 예술인의 차별,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김정희의원 지역 예술인이라는 단어로 한정한 건 아무래도 달서구 내 조례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 예술인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정순옥위원 성희롱·성폭력, 자녀 돌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는 거예요?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 조문에 명확히 함으로써 예술인들이 겪는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그런 부분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조문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예술인들이 차별이라든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김정희의원 상존하다시피 하는데 수면 아래에 있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례로 명문화해서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는 예술인들 단체가 있나요? 협회가 있고 연합회 이런 게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류근현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예총에 보면 대구에 10개 단체가 등록되었고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있나 이런 것보다는 성폭력 이런 사건들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복지 및 창작 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2년마다 실시하는데 예술인의 범위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근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요? 상위법인 「예술인복지법」이 있거든요. 거기 [제2조]에 보면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통칭하고요. 음악, 미술 다 포함은 되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예술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 미비한 부분, 지원이 필요한 부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건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조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근현 아니요, 일반 예술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2년마다 전체 문화 예술을 창작하시는 분들, 등록된 사람들 다 실태조사를 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근현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표본조사나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렇게 실태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황국주위원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를 한다든가 예술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한다면 구체적인 설명이나 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복지 증진해 주자고 하는데 뭘 해줄 것이냐, 어떤 부분?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의 근무 형태가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황국주위원 예술인들은 근무가 아니지.

김정희의원 근무가 아니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일반인들과 차별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자녀 돌봄 이런 부분이 낮에 케어하는 시간에 기관에 맡길 수 있는데 예술인들은 주로 밤에 종사한다든가 휴일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국주위원 밤에 하시는 분은 전반적인 예술인의 몫이 아니고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정희의원 그렇죠. 야간이나 주말 위주의…….

황국주위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밤에 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전체 예술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김정희의원 일부겠죠.

황국주위원 특정 예능, 연예, 공연 이런 분들의 처우를 해주자는 것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장애인 예술인이라든가 방금 그랬듯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드린다든가 이런 안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히 예술인 범위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희의원 예술 하시는 분들이 분야별로 장르별로 다양한데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데이터화시켜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어린이집 유형이 7개죠?

장호섭의원 7개 있는데 달서구에는 6개…….

정순옥위원 잠깐만요,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협동어린이집을 달서구에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협동어린이집은 달서구에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계속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이집 전체를 통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은 특별히 없죠?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설치가 가능한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충족률이 정부 기준만큼 수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안 되고 차츰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국공립 전환이라서 다른 것과 합쳐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친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김선경입니다.

평소 지역 보육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운영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아동친화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친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월배어린이집에 잔여 기간이 2년 반 정도잖아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정순옥위원 2년 반 있다가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하는 거잖아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아니요, 2년 반 남은 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6월 1일부터 새로 5년간을 위탁 기간으로 합니다.

정순옥위원 잔여 기간은 2028년 11월 말까지인데.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이 「영유아보육법」 이런 곳에 5년을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선정하면 5년으로 가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정순옥위원 아동학대가 아직까지 이렇게 어린이집에 일어나고 있나요? 국공립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건 사실상 큰 문제인데.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원장님들은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간혹 보육교사들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떤 경우로 해서 아동학대가 된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월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 2세 반 보육교사 2명이 아동한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한 게 보호자 요청에 의해서 CCTV를 확인해서 드러났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정순옥위원 음식을 강제로 먹여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아직 판정은 안 났습니다.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직 학대다 아니다 판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옥위원 음식을 강제로 먹인다고 해서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CCTV를 요청해서 조사 중이라는 거잖아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원장님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신 겁니다. 강압적이긴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의뢰를 하면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기관이 경찰서와 또 어디죠?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저희 과에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경미한 건 아동보호팀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CCTV를 확인하는 걸 관공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건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 지금은 지도 점검을 나가면 CCTV를 60일 저장이나 화소 이걸 확인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교사들 근무 실태나 애들 식사라든가 이런 걸 보나요? 지금 못 보도록…….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CCTV는 저희가 함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간다고 해도 내용을 볼 수는 없고요.

정순옥위원 교사 근태나 실제로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 입회하에 볼 수 있지 함부로 저희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아동학대가 이제는 완전히 차단되고 근절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아이에게 정말 위협적인 행위를 가한 건 아니고 음식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네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정확한 판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데 고운꿈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정원 30명에 현원 20명이잖아요. 내년에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안 그래도 정원 대비 현원도 줄고 있고 어린이집 폐원도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11개소가 폐원한 상태입니다.

정순옥위원 고운꿈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전석도 그렇고 으뜸도 그렇고, 월성이편한 같은 경우도 36명이라 하더라도 매년 줄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아동이 줄고 있고 저출생에 관해 특단의 조치라든가 출생을 늘려야 되겠다는 게 혹시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결혼과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막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출산 장려 정책이 예산도 있지만 결혼과 맞물려서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달서구 출산율을 한번 높여 보세요. 계속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공립이 이 수준이면 민간·가정은 매년 문 닫는 수가 훨씬 많죠?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올해 특히 많고 코로나 때 최고 많을 때는 15개 이상 폐업되기도 했었고요. 평균적으로 8∼9개 정도 폐업되다가 올해는 4월이 아직 다 안 지났는데 11개소가 폐업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6개 유형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명감과 희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과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불편함이라든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행정 조치를 위한 지도 점검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남아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도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어린이집이 좀 많아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안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한다던데 어린이를 배출해내서 나라에 큰 일꾼을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월배어린이집을 보면서 2년보다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많아서 손도 시간도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 써서 점검을 당겨서 1년에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다 해도 207개 정도가 되거든요. 직원이 2인 1조로 점검을 나가는데 정기 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도 되고 수시 점검을 필요할 경우에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운영이 잘되도록 신경 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수시 점검은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남현주 들어오기 전에도 한 번씩 점검해 주십시오.

○아동친화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선미
아동친화과장김선경
문화관광과장류근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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