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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3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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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 주야로 애쓰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건설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추경을 보니까 대부분 이번 추경이 전부 원인자부담,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아직도 수해가, 태풍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예상이 되는데 만일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발생 시 그때 긴급복구비가 필요하다. 그때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현재 저희가 돈은 없는데 그때 돈이 없으면 안전도시과에 재난기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재난기금은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수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봤을 때 언제 어떻게 특별재난이, 비가 집중호우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대비해서 우리 재난기금도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물론 확보를 하겠지만 별도로 그런 부분에 재난기금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내년 예산 때는 우리 재난기금도 그런 것을 충분히 재난기금, 돈이 없어서 복구 못한다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예산 확보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밭골천 유지용수 공급 관련해서 이번에 23억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교부금 13억을 이번에 받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13억.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 13억을….

○건설과장 이준모 올 1회 추경 때 10억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1회 추경에 10억을 받아서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고, 지금 13억을 추경하면 이 돈으로 언제까지 몇 월까지 쓸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올해까지 지금 올해 1회 추경 때 교부세 10억을 받았고 지금 2회 추경 때 교부금 13억을 받았는데 23억인데, 올해 안에 다 쓸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연간 유지용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비?

○건설과장 이준모 저 수밭골천에 밑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건천을 지금 대명천 유지용수처럼 물을 흘리는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모터 양수기 달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펌프장해서.

김기열위원 펌프장을 만들고 그 시설 작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시설사업이 한 44억 정도 듭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을 올해 마무리할 사업비라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김기열위원 44억을 들여서.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44억을 들여서 이 44억이 전부 교부금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나머지는 구비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44억 중에서 내년에 21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구비 21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구비가 21억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44억 중에서.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23억은 교부금이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는 수밭골천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며, 거기에 사람들이 다닙니까? 얼마나 다닙니까? 얼마나 다니는데 돈 44억을 들여서 하고, 또 운영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운영은 전기료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모터를,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전기료.

김기열위원 퍼 올려서 계속 깨끗하게 내려보낸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운영비는 한 3,000만 원 1년에.

김기열위원 인건비는 필요 없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다. 원래 펌프장에는 그냥 펌프를 자동 펌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기본적인 펌프에 혹시나 수리비 정도하고 전기값 그 정도밖에.

김기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기열위원 양수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전기시설이 있을 것이고,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서 펌프를 계속 돌리겠다는 이런 의도 같은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자동 펌프입니다. 저희가 지하차도에 보면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펌프장에 그냥 자동 펌프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펌핑을 하도록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중간에 한 번씩 가서 기계적인 관리나 이런 것만 한 번씩 점검만 하면 되고 어떤 다른 것은 관리할 게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마치고 담당자께서 지도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수밭골천 이게 양수 제일 위에 물이 올라가는 부분과 제일 끝에 지나가는 부분에 그것을 지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면 그것을 팀장한테 좀 있다가 위원님 방에 가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GB구역,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밭골에 가면 카페 있는 데, 거기에 보호수 있는 데 그 위에부터는 GB구역이거든요.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권순우 하천팀장, 발언대로 나옴)

○하천팀장 권순우 하천팀장 권순우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밭골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을 당시에 수밭골천 자체가 현재 건천이고 말라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수밭골천 유지용수사업 뿐만 아니라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비 지원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밭골천 자체가 하천 폭이 확장이 되면 지금 현재도 건천인데 향후에도 물 유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유지용수를 도원동에 월광2수변공원 그쪽에 있는 주차장에 저희가 지하 저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물을 펌핑해서 수전지 앞쪽에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수밭골천 전체 한 10㎠ 정도로 해서 계속 물이 항시 흐르는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광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관광객 분들께서 수전지까지 올라오셔서 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바가 월광수변공원에 그 저수지 있잖아요.

○하천팀장 권순우 예.

김기열위원 이게 무슨 저수지지요?

○하천팀장 권순우 도원지.

김기열위원 그 도원지까지 온다는 것이잖아요. 저 상류에.

○하천팀장 권순우 상류에 물을 흘려서 그 물이 계속 도원지까지 내려갑니다.

김기열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저수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천팀장 권순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을 흘립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서부터 물을 내려서 도원지까지 보내는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하천팀장 권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사람이 있나요?

○하천팀장 권순우 저희가 2022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밭골천 디자인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밭골천 유지용수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지금 그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필요하다는 주장은 알겠는데, 그 위치가 그 위치에는….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거기에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천 정비를 우선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 90%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관광 쪽으로 저희가 이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천 정비 폭을 넓히면서 지금 올라가면서, 하천을 올라가면서 저 위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전지 우측으로 지금 다니는 길이 없는데 산책로 3m를 만들고 왼쪽으로도 올라가면서 반딧불이 조성지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관광을 위까지.

김기열위원 관광으로 해서 로드 길을 구성하겠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렇지요. 그 위로 지금 산책을 왼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우측으로 산책길을 만들면서 반딧불이 조성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수전지까지의 어떤 저희가 관광도 하면서 조성을….

김기열위원 좋습니다. 양쪽에 산이라서 거기 올라가다 보면 좌측은 논, 밭이고 우측도 도랑 있고 인가도 거기는 없어요. 저 아래 쪽에 경로당 있는데 그쪽에 인가가 조금 있는데 이것 세대수 해봐야 몇 세대, 10세대도 안 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니….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게 하면 그 위에까지 이렇게 정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원래 안전 목적으로 받았지만, 관광도 해서 하면.

김기열위원 예, 제가 그 설명을 못 들어서….

○건설과장 이준모 그 위에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목적으로 지금 유지 용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조성사업 구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잘 해서 또 우리 명소에 그것이 연결이 되니까 위로, 산책로까지 잘 한번 구상을 해서 사업을 잘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하천팀장 권순우 예, 감사합니다.

(권순우 하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기열 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그 뒤에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그 뒤에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장사무실을 만들고, 지금 만드는 중인데 만들고 나면 거기에 주민들 다시 일부 분들을 모아서 건의사항이나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설명한 지가 언제였지요? 그때가.

○건설과장 이준모 6월 중순쯤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한 2주 지났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넘었잖아. 그 뒤에 아무 조치가 없고 그때 주민들의 말이 집중호우나 이럴 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안 그러면 산에서 바위가 떠내려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아직 그 주민과 접촉은 없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 들으셨지만 사업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도 설명할 때 주민들의 어떤 흙이 내려 온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공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사무실이나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또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주민들, 청년 대표자들 모아서 그쪽에 그 지역에 의원님 분들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곤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민원들 잘 귀담아들으시고 공사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기후환경과에서 생태천복원사업에 반딧불이 서식지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잘 협의해서 공사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얼마 전에 달서구에 피해를 좀 봤었지요? 서남시장 침수도 있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하수관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관로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용량이 작아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어쨌든 서남시장 거기에는 빈도로 따지면 지금 이번에 시간당 65㎜ 정도가 왔기 때문에, 시간당 65㎜도 시간당으로 전체으로 균등하게 오면 그래도 낫지만 이번에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비가 확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 이상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부족한 편이고요.

거기에 서남시장은 통로가 그 밑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매일신문에 나왔던 기사에 보면 북구 쪽 피해 말고 나머지 세 군데가 달서구에서 일어났거든요. 대구 전체에서 이번에 침수가 일어났던 데가 달서구가 가장 위치로 보면 많고, 그 내용에 보면 대구에서 달서구 쪽에 하수도가 많이 취약하다는, 하수관로가 많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기사에 났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서남시장을 예로 들면 서구 쪽부터 해서 서구에서 서남시장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류가 어쨌든 피해를 입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고래천공사를 하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설계 중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설계 중이다. 준공이 나면 그쪽에는 침수가….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위원님! 100%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고래천이 서남시장부터 해서 지금 월성배수펌프장이 펌핑을 하기가 서남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장담 못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 아니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데 100%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위원장 고명욱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도 날 정도의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100% 장담을 못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관로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달서구에 장기미집행 소로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떻게 추진되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소로요?

서보영위원 예, 도로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알기로는 남은 소로가 몇 개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보영위원 대곡동 일원하고 그다음 월성동 7지구 쪽하고 일부 소로들이 있는데, 소로들에 대해서 지금 없고 대부분 유지용수라든지.

○건설과장 이준모 도로분야는 거의 그때 대부분이 실효가 되었고, 월성동에 몇 건 남은 것은 작년과 재작년까지 다했고, 그리고 지금 도원동 쪽에 남은 것은 옛날에 취약지구 그린벨트 해제할 때 15년인가? 2005년에 그때 도시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도원동 쪽에는 1개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외곽지역으로 가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되면 안쪽으로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면도로 소로의 분야는 거의 실효가 되었고, 지금 결정이 선이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 소멸공고가 났습니까? 달서구청에 소멸공고가 혹시 났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소멸공고요?

서보영위원 도시계획도로 소멸시효 공고가 올라온 게, 최근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최근에 올라온 것은 없지요. 20년에 그때 전체적으로 실효를 할 때 20년 7월에 그때 실효할 때 자동 실효입니다. 20년 실효는.

서보영위원 20년 실효도 자동 실효가 아니고 우리가 고시나 공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20년 실효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공고를 하도록 안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자동 소멸이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1999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소멸 관련해서 그 당시에 위헌 판결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또는 도로,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소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시나 공고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인 그것은 지금 20년 이상이 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년 7월에 그때 실효를 할 때는 이제까지 실효를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7월에 전체적인 실효를 할 때 옛날부터 해서 20년 이상이 된 것은 자동 실효가,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2025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건설과 예산안을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로의 미개설 문제로 인해서 좀 불편한 사안들이 곳곳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설과 예산안 집행을 보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안을 대부분 우기 대비 관로 준설,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되지요.

유지 용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신규 도로 개설은 좀 뒤편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설을 좀 해주십사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고명욱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달서구청 장마철 대비 소홀 행정으로 대단지 아파트 정전사태 발생, 안전불감증 논란, 정전에 침수에 여러 가지 최근에 보도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언론 보도가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서남시장에서 물이 빨리 안 빠져주어서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서남시장 하수관로에서 안 빠져나가니까 침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안 빠져나가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서남시장이 서구에서부터 박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고래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가 지금 대명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명천에서 또 금호강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하류에 하천을 못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제일 안 빠져나가는….

○건설과장 이준모 대명천이 안 나가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대명천에서.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대명천에서는 왜 안 빠져나갑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비가 많이 오니까. 대명천에 수위가 높아지면 앞에 상류에 있는 하수도에서 이렇게 하천으로 물이 최고 하류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류에 물이 차는데 하류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천에. 그럼 하수도 위에서 상류가 있으면 물이 안 나가겠지요.

김기열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류에 물이 차면 하류를 뚫어야지요. 나가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낙동강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우리는 대명천, 진천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차면 하천으로 하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나갑니다.

하천의 물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 물이 이만큼 차잖아요. 그러면 연결된 관보다 물이 차는데 이게 안 나가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비가 와도 그런데, 더 오면 침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대안을.

○건설과장 이준모 대명천도 이번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홍수 수위에 가깝게 이렇게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남지역처럼….

김기열위원 배수펌프 시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월성배수펌프장이 있지요.

김기열위원 월성.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런데 지금 서남시장을 이야기하면 물이….

김기열위원 월성이면 인쇄소보다 더 위쪽입니까? 인쇄골목 공단. 서남시장이 상류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서남시장은 저 상류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그래 서남시장은 상류잖아요. 그 밑에 배수펌프는 없냐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없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비가 밑에서 막혀서 계속 침수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지도를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위치를 보고 월성펌프장에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을 보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명천 하류에, 대명천은 아십니까? 혹시 위원님!

김기열위원 인쇄골목 그 앞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러면 고래천에 서남시장에는 저 위에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위쪽 아닙니까? 서구에서 물이 와서 고래천, 서남시장 쪽으로 물이 오는데, 결국은 대명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명천에서 제일 밑에 하류에 월성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시장에서 물이 찰 때 상류부분에서 찰 때 배수펌프장까지는 물이 안 찹니다. 하류까지는. 그러면 배수펌프장을 펌핑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펌핑을 하기 전까지는 물이 도달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서남시장에서 물이 덜 찰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류부분이고 하류부분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은 자기들이 어느 수위가 와야지 이렇게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펌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펌핑을 하면 저기는 어느 정도 넘친 상태에서 펌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고래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더 앞에서 펌핑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앞쪽이 좀 더 용량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고래천에서 펌핑, 그 펌프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 사업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요.

김기열위원 그것은 국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것은 따로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앞서 김기열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천 정비사업을 198억을 들여서 작년 10월에 준공식을 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저희 의원들도 다 갔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그때 우리 보도자료하고 발표가 100년 강우빈도 집중호우에 대한 대명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를 했다고 그때 했습니다. 100년 강우빈도입니다. 근데 작년에 준공했는데 올해 대명천에서부터 역류로 올라와서 상류인 서남시장까지, 죽전네거리가 홍수로 잠겼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 우리가 불과 작년에 대명천 정비사업에 200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였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대명천 정비사업을 했다고 해서 지금 대명천 폭을 넓힐 수도 없을 것이고, 높이를 대명천 자체의 높이를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명천은 홍수 방어벽으로 그 옆에 유리로 한 홍수방어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옆에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올리지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옆에 도로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방어벽을 했는데 지금 홍수 방어벽 밑에까지는 그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홍수 방어벽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적게 온 것은 아니거든요. 홍수 방어벽 밑에까지는 왔고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 말에 어떤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기도 저희가 시비나 국비로 받아서 하천정비가 안정성도 있지만, 그전까지 대명천이 영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정비사업, 하천에 어떤 정비적으로는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좀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관로가 아니면 처리…,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폭우가 잘 없었는데, 그렇지요? 기후변화로 해서 많이 오니까 이것을 장기적 프로젝트로 한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우리가 우수관로를 할 때 50㎜ 관로를 했다가 지금 100㎜ 관을 한들 이 기후변화로 비가 오는 게 게릴라성으로 오는데 감당을 아마 못해 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도 이제부터는 임시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게릴라성 폭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정기인사 때 저희 건축과로 발령받은 팀장이 있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 1억이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1억20만 원인데, 혹시 이 검증 수수료가 1억인데 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수수료가 더 적은 게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나오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초과이익은 당초에 재건축 초과 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준공인가일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것은 세대별로 갑니까? 아니면 재건축조합에 가는 겁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 세대별로 갑니다.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뺍니다.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주택가액 플러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플러스 개발비용을 묶어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뺀 금액이 재건축 초과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과이익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현재 현대백조아파트는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담금을 한국부동산원이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죽전3구역은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세대당?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세대당. 그래서 아직도 보완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초과 환수이익에 아까 다른 지역에는 제로라고 했는데.

○재건축팀장 최한솔 현대백조는 제로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이 수수료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법률적으로 해야 돼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법률적으로 해야 되고, 이 계산은 초과 이익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계산할 수가 없고.

○위원장 김장관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수수료는 고정적일 것이고.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환수는 제로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게 개인 어떤 이익이 좀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그 주택가격 상승분이 기본 개발비용이나 이런 정상 주택가격 상승보다 높으면 많이 내고, 그러니까 죽전3구역은 개발비용이나 정상 주택가격 상승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것은 어떤 세대수 관계없이.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개인별로 개인 주택별로.

○위원장 김장관 개인별로인데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만….

○재건축팀장 최한솔 재건축만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재건축만.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재개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재개발은 아니고.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위원장 김장관 재건축만 부담하고.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재건축만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잘 알았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위원장 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신임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정기 인사 시 자리 이동이 있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곽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선주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호산지구하고 장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면 토지의 조정금이 반영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 토지를 침범했다는 소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침범의 의미는 사실상 저희가 보는 관점은 아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지적역사가 생긴 게 일제강점기 1910년도부터 해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현재 쓰고 있는 지적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측량기술이라든가 면적 산정방법에 의해서 우리 지적공부를 완성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100년 이상해서 종이로 된 지적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종이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훼손 그런 것으로 해서 전산화에 어떤 필요성이 느껴졌고, 전산화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정밀한 지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측량방법이 1910년대하고는 어떤 기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측량한 어떤 측량 기술에 그리고 축척을 도입함에 따라서 조금 부정확했던 부분이 지금 전산화로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치화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있던 측량자료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자료, 전산화함으로 해서 공부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상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침범해서 했다기보다는 종전에 오차를 갖고 있던 면적 자체가 원래 100이었으면 지적공부에 축척을 도입해서 1,20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로 만들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1 대 1로 수치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면적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간의 공차, 지적법에서 허용하는 공차가 있는데 그 공차가 현실화 되어서 면적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웃 간의 경계라든가.

이선주위원 예, 제가 얘기를 하면 개인 사유지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어서 이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면적이 감소 면적에 대한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지적재조사 때 보면 측량할 때 그 기준점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지금 지적법적으로 해서 종전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에 축적을 해서 할 때는 36㎝ 정도의 허용오차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측량할 때 과거 종전 방법으로 측량을 해서 36㎝ 이내에 A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측량을 했고 B라는 사람이 현재 측량을 했을 때 36㎝ 범위 내에 들어가면 그것을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정밀도가 점점 상향 되다 보니까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24㎝까지는 허용범위로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 침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에 그런 측량방법에 따라서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포인트, 경계점에 정확한 인공위성에서 받는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선주위원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구에 주민들하고 그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호산1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이 계명대학교 병원이라든가, 그 여건이 주변 개발로 인해서 지가의 변동률이 좀 많았던 지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거래 부분에 있어서 과거 제척지로 있던 집단 취락마을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조정금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조정금 제기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 건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재감정해서 가격을 새로 결정하고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지적재조사할 때 보니까 보상이 자기가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그다음에 주는 사람은 좀 적게 주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었다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정리를 잘 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조정금 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변시세라든가 거래 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이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를 2025년 7월 9일 자에 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서보영위원 지형도면을 고시했고 완료지구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요? 토지이음에 저희 달서구청에서 고시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지구는 사업 추진한 게 과년도 사업이라서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호산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는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이의 신청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수수료는 우리가 지난번 예산까지 다 나갔고.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났으니까 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음에 고시하셨고, 도면도 다 고시했습니다. 도면을 제가 보자면 장기1지구 같은 경우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잠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통상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점유하는 지적도형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평면상의 지적도 그림으로 그리는 그 도형을 지적도라고 하는데, 그 지적도의 형상이 바뀜으로 해서 당연히 면적에 대한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이득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정을 통한 조정금액을 통해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도형의 변화로 인해서 본인이 소유한 땅의 면적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정을 통해서 손실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정금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증가해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는 금액이 1억5,700 정도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서 면적이 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추경 예산에 하다시피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서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 세입이 한 1억5,000 정도 보고 계시고.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서보영위원 지금 호산1지구 같은 경우도 제가 도면으로 보면 동방빌딩 뒤쪽에 소로 3-8번지 일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산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닙니다. 호산1지구도 면적이 증가해서 징수되는 게 11억6,000 가까이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호산1지구 같은 경우는 예상 수입이 많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호산1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수가 300필지 이상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지구는 110필지 정도 됩니다. 3배 가량 정도의 사업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조정금액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호산1지구, 장기1지구 합해서 저희가 예상 수입이 12억5,000 정도 현재….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서보영위원 관련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장기1지구 같은 경우는 경계결정 이후에 해당 되는 사업 주민한테 경계결정에 대한 예정조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앞서 설명된 대로 장기1지구가 조기 사업으로 오래된 경우에는 장기1지구 같은 경우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기 완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통상 내년에 조정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조기 완료로 인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세출이 약 21억5,000이고,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예상 세입이 13억 가량인데, 예상 세입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 세입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지금 따로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세입을 적절하게 잘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는 세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시간을 얻었습니다.

더 반갑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저도 반갑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업무를 보시기 전에 아마 어떤 민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우리 과에서 장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될지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김기열위원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늘 드렸던 부분이 지적재조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번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부지 내에 사업에 보상금, 매입금, 조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매입에 중점을 둔 조정금을 결정할지, 수령금액에 중점을 둔 조정금을 결정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의 조정금에 편차가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차가 아니면 아예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힘드시겠지만 그 편차를 최소화 해야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한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사업도 원만하게 해야 되겠지만 가장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김기열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 또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1개 항목 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개 항목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1개 항목 13억7,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개 항목 13억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최윤미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권영문
건설과장이준모
건축과장유의근
토지정보과장박정호
하천팀장권순우
재건축팀장최한솔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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