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342쪽 음식물류폐기물지원화사업,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이것은 공공시설에 음식물폐기물지원화사업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공동주택 통장이라는 부분은 어떤….
○청소과장 김경숙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를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78% RFID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안 하는 아파트에 대한 통장들, 수급자,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여기 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인데, 작년에 한 950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월 평균 세대당 한 980원 정도, 1,000원 가까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좀 증액이 되어서, 좀 증액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강한곤위원 근데 이것 통장한테 지원된다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조례에 따라서 통장님들 감면을 해드립니다. 일반 주택에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로 지급을 하고, 이쪽에는 음식물 쪽에는 납부필증이 이것은 음식물 부분입니다.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RFID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청소과장 김경숙 아파트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예, 공동주택에.
○청소과장 김경숙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공동주택 현황은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동별로….
○강한곤위원 공동주택에서 RFID를 설치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신청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되는, 시비를 매칭해서 5대 5로 해서 RFI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안 한 세대입니다. 저희 78%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RFID 공동주택에.
○강한곤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장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것 말고, 통장한테 다른 지원되는 것들이 또 있나요? 수수료 감면 외에는.
○청소과장 김경숙 청소과에서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예.
○청소과장 김경숙 청소과에는 종량제봉투입니다. 납부필증하고.
○강한곤위원 종량제봉투는 전체 통장한테 다 지급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음식물 쪽입니다. 납부필증 지원을, 보통 보면 RFID하는 데는 저희가 사용해 보시면 기계에다가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에서….
○강한곤위원 아니 RFID 설치된 통장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청소과장 김경숙 다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처리지원 수수료는 이용 안 하는, 과목에 301-14 이쪽은 안 하는 쪽에 지금 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앞으로 나올까요?
(이춘만 재활용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활용팀장 이춘만 재활용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RFID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세대가 버린 양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그 양에서 수수료를 감면해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RFID가 설치 안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납부필증을 붙이기 때문에 그 각 세대에서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아파트 배출량에서 세대를 나누어서 한 세대씩 계산해서 저희가 그 지원 세대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통장님들한테 그 수수료 금액을 다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장한테 납부필증을, 하면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통장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재활용팀장 이춘만 예, 해당이 됩니다.
○강한곤위원 이것은 단순히 RFID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재활용팀장 이춘만 아닙니다. RFID가 설치된 아파트에도 수수료는 감면이 됩니다. 통장님들은.
○강한곤위원 통장님들도 감면이 됩니까?
○재활용팀장 이춘만 예, 버린 양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양에서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그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 수수료를 제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RFID가 설치된 곳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재활용팀장 이춘만 예.
○청소과장 김경숙 공동주택에 전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체에서 감면 세대를 제외하고 그러면 전체 아파트에 양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 분들은 돈을 내야 되고요. 일반 아파트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춘만 재활용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1차 추경 때도 있고 2차 추경 때도 있고 이것은 자금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그 외에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대행수수료 부분이 원래 추경에 반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본예산에 7개월 분하고 추경에 5개월 분 편성을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1차 때도 추경에 들어가고 2차 때도 추경에 들어가니까 그 자금배분 관계 때문에 그렇나 싶어서.
○청소과장 김경숙 이번에 청소차고지 건립비 26억3,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차고지를 건립하면서 들어가는 물품구입비가 있고, 감액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2회 추경에 좀 넣었습니다.
○이선주위원 민간위탁 수수료가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기정이 있고, 2회 때도 있고 이런데 5개월 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7개월 분했고, 2회 추경에 필요한 5개월 분 지금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우리 청소과는 차고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청소 관련하시는 분들이 다들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차피 우리가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입주하면서 자산하고 물품구입하고 그다음 블라인드 설치해서 1억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다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빠진 게 무엇이냐 하면 체력단력실에 들어가는 헬스기구가 좀 필요해서 같이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사를 해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해서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좀 빠져있습니다. 헬스기구 구입비.
○도하석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한 4,000만 원 정도.
○도하석위원 어차피 우리가 입주해서 새 건물에 들어가고 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기대도 굉장히 클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잘 챙겨서 그 분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지만 각종 폐기물류대행수수료를 미편성 5개월 분을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본예산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전번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저희 조기집행이라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행안부에서 3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전체 특별교부세를 각 시도에 하고, 또 6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교부세를 받으면 저희 시비도 조기집행 달성한 그 안에 시비 부분도 조금 더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는 부분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열심히 하는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전략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부족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더 걱정을 한다. 예산이 내년에 더 열악해서 이게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기획전략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을 5개월 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남겨두고 세입을 잡을 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으로 더 잡아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2020년까지는 폐기물대행수수료를 전액 본예산에 했어요. 추경에 이렇게 안 넣었어요. 아시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우수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산 조기집행은 신속 집행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설득력이 계속 떨어지고요. 조속하게 본예산으로 전액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관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지금 현재 체납액이 과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전체 46억 정도가 체납으로 밀려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체납 징수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교부되는데 징수액의 9% 정도가 달서구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정도 교부가 되고 있는데 교부액을 우리가 세입으로 징수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징수교부금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정부합동평가하고 시구군 협력증진사업평가, 구군에 환경업무평가, 평가 항목에 모든 게 징수율하고 미납액 해소율 이런 게 평가지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체납액을 좀 정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해서 타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서구가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도입해서 하면 업무량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 겁니까? 목표가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징수율을 하면 체납으로 쌓여있던 결손처분 같은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해주어야지 분모 자체가 줄어야지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 그런 것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결손처분 대상을 추출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우리 직원 한 명이 결손 처분할 것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돌리면 주기적으로 결손 처분 대상을 추출해 내는데 손쉽게 추출할 수 있어서 결손 처분이 손쉬운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이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담당자 혼자하고 있습니다. 부과부터 해서 체납.
○김기열위원 한 사람이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면 일이 줄어드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일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줄어든다기보다는.
○김기열위원 기대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타구에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을 결손 처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이 붙어서 하면 겨우 10% 채 못하는데, 타구에는 30% 이상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열위원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리고 정부 평가지표에도 징수율을 30%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동소음 단속하고 하천감시보조 인부임이 이번 추경에 들어 있는데요.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두 사람입니다. 하천감시 1명하고 소음 측정하는데 1명.
○이선주위원 하천감시 보조요원 같은 경우에는 우천시 이때에만 하는가? 평상시에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평소에 매일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평상 시에는 폐기물이라든지 하천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월성교 다리 밑에 오염물질이 공단에서 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하천으로 방류된다든지 이런 것도 감시하고, 또 금호강, 낙동강 쪽에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부분들이 사람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면 모니터로 항상 감시를 할 수 있는데 꼭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구간이 길다 보니까 다 감시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하려면 그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세세하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취약지역이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요. 취약지역에 감지센스를 달아서 그러면 카메라가 거기 감지센스에 감지에 의해서 카메라가 움직여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요즘은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천 쪽에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요즘 보면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리에도 다른 단속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단속반이 가면 그때는 없어졌다가, 떠나고 나면 그때 다시 또 나타나서 무단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감시하는 게 훨씬 확실하게 감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저도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항목이 체납금액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요즘 체납되는 게 경제가 어려워서 체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놓아두었다가 어차피 이전하고 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납부를 안 하고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정리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좀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체납을 시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받을 수는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어차피 차 매매하고 폐차할 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거의 100%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가 손실로 떨어내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차에 압류를 하기는 하는데 그 차가 우리가 후불제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6개월 뒤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전하고 차가 없어서 압류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압류 물권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는 것은 체납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것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기적으로 그 대체 차량을 찾아내는 것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체 차량을 찾아내는 것도 대체 압류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도하석위원 그 사람 소유의 다른 차량으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다른 차. 구입하게 되면 그 분도 일일이 찾아서 그것을 압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 혼자서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압류대체 차량도 바로바로 해서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만약에 한 분이 하시기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의 돈인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부과 시기에 한번 씩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기간제를 쓰더라도 금액이 그만큼 큰데, 그 금액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적용해서 미납률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출석위원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서보영도하석 |
○출석전문위원 | |
최윤미 |
○출석공무원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청소과장 | 김경숙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재활용팀장 | 이춘만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