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5인 발의)
13.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박정환 의원, 부위원장에 임미연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권숙자 의원, 부위원장에 황국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찬성 의견,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정창근 의원, 박왕규 의원, 고명욱 의원, 정순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을 지역구로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의 한가운데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우리 지역에도 빠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삼동은 와룡로를 경계로 한쪽에는 오래된 주택가, 다른 한쪽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고지신의 감삼동이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특히 죽전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감삼동을 포함한 우리 달서구의 주거 환경은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발전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거 인프라 확충과 교통 안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급속히 변화한 달서구 환경에 발맞추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배수 문제입니다. 죽전네거리에서 용산네거리까지, 달구벌대로 1535번지 부근은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막 시작된 단계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 대응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서구·수성구·동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에 임시 배수펌프를 임차 설치해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1분당 60톤 이상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대형 양수기를 활용해 도로에 고인 물을 강제로 빼내는 임시 배수펌프 설치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삼성당 인근 달구벌대로304길 42 구간입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가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과속 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과속 방지턱과 교통 알리미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제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 규모는 작지만, 사고 예방에는 매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죽전역 인근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도로 양옆에 들어서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경우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결빙 방지용 도막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달서구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제안드린 배수 펌프 설치, 교통 안전시설 확충, 결빙 방지 도막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구려의 전성시대가 대한민국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장엄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달서구의 대표 축제인 선사 문화 축제를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7대 의원이 되면서부터 화천 산천어축제, 순천 흑두루미축제처럼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예산이 넉넉한 달서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산천어축제나 흑두루미축제는 관광 수입이 연간 1,000억을 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달서구에 1년에 1,000억 이상 관광 수입이 생긴다면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이 확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월성1동 동사무소 후적지 매각도 중지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청룡산을 수십 번 올라가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위험한 곳만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달성습지 하중도에 흑두루미 도래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새벽에 순천만에 가서 흑두루미를 관찰해 보기도 했습니다. 달성습지 하중도에 종복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구미에 흑두루미 종복원센터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저는 진천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유천교 지하를 답사하다가 팀장 두 분과 함께 맨홀뚜껑이 열린지도 모르고 무심코 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발만 더 디뎠으면 죽어서 시체도 못 찾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온몸을 던져서 대표 축제 소재를 만들어 보려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사 문화 축제가 열리는 걸 보고, 지금까지는 한샘청동공원에 머물렀던 이 지역이 선돌마당공원, 선돌공원으로 넓혀지는 걸 보고 제대로 된 콘텐츠만 집어넣는다면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구민 여러분!
선사 문화 체험 축제는 달서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축제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살기 좋은 뿌리 깊은 동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며칠만 반짝거려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샘공원, 마을마당공원, 청동공원은 1년 365일 달서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매머드 한 마리가 외로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머드 가족을 만들어서 매머드 가족이 주민들을 반기고 원시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공간,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사 문화 축제가 제대로 되어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온 주민이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주부들이 겪고 있는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피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5월 특집기사에 따르면 30대 전업주부 A씨는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쳐 “종일 힘든데도 내가 하는 일은 티가 안 나고 끝도 안 보여 허탈하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부들이 가족의 무관심, 독박 육아,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육아와 가사는 원래 힘든 것이다. 남들처럼 너도 참아라.” 이런 주변의 무책임한 시선 속에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로움과 우울감이 방치될 경우 알코올 의존, 도박, 심지어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주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분담할 가족이 없거나 육아휴직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가사와 육아는 각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지만 실제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합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 감당해야 할 가사와 육아 부담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지원이 없다면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가사와 육아로 인한 주부의 심리적 부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2021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태 조사, 심리 상담 및 교육, 실질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경기도 전역, 서울 은평구, 구로구, 충남, 전북, 울산 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 전담팀을 신설하고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원정대 지원 등 인구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 전국 평균 대비 26배 높은 혼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결혼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겪게 되는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강화, 심리적 지원 및 치료, 실질적 가사 서비스 제공 등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혼인 증가율을 높이는 것만큼 결혼 이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사와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주부의 심리적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 곧 지역사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달서구 역시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 조사, 심리 상담, 가사 지원 서비스, 인식 개선 교육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달서구가 주부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고 진정한 결혼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서민우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 의원입니다.
현재 달서구가 서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호림강나루공원 내 에코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행정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코전망대는 당초 약 1,800㎡ 예산 160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이 추가되면서 연면적이 3,000㎡로 늘어 총액이 33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80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와 구비 확보 계획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실시된 에코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용역보고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5년 현재까지도 공원 용도 변경, 도시계획 결정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와 법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과 복합화하여 단일 건물로 추진하려던 계획은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통합 불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내용을 수정해 수평적 복합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 협의 대상 관련 사항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자연경관 협의 대상입니다. 달성습지는 현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코전망대 대상지인 호림강나루 부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구역 경계 3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개발 시 자연경관 영향 협의는 필수입니다. 자연경관 영향 협의 대상이 될 경우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경관 심의 등 엄격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 협의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에코전망대 대상지가 달성습지 이용 및 공간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업은 지연되고 예산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기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한 검토와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법정계획인 ‘대구광역시 습지보전계획’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위 계획과 충돌 시 사업은 지연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총 3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 행정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 절차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근 실패 사례처럼 재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215억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406억8,500만 원보다 809억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1,270억3,300만 원보다 784억8,600만 원 증가한 1조2,055억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5,200만 원보다 24억1,600만 원 증가한 160억6,8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4개 항목에 5억3,8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동차를 할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10년 이상 국가 안보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로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진입 촉진, 영업 활동 자율성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운영되어 온 달서 반려견놀이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놀이터 시설 운영과 반려동물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재선정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형식적 적법성과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물품의 제작 및 배포 규정을 신설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공감하였으며 조문의 구성상 일부 내용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간 ‘고독사’ 정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5인 발의)
13.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하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 안전 계획 수립,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무단 방치 금지, 비용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주민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자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였으나 안 제4조제3호의 에너지전환시설 유지 관리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남현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손범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 검수 범위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발생과 품질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는 경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계획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으며 ‘그린시티 달서’라는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대 매캐한 냄새로 인해 불편하다.” “늦은 밤마다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심한 악취가 난다.” “대기질이 나빠서 창문을 열 수가 없다.” 등 달서구청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민원입니다. 성서사업소는 성서소각사업소, 생활쓰레기소각장으로 대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으로, 오늘 저는 우리 구민의 주거환경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성서소각장 2·3호기 개보수 및 사용 연장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성서소각장 증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 현재 달서구 관내에 위치한 기피 시설은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중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 시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달서구 관내는 아니지만 우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모니터링이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피 시설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꺼리거나 싫어하며 피하는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통칭으로 사용되는 편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달서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환경 기초 시설 중에서 성서소각장과 서부하수처리장이 있고 달서구 외부에 있지만 달서구에 영향을 미치는 달성군 방천리매립장, 서구 상리음식물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지역 영향권 3개소에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악취가 심한 경우 관리 기관인 대구시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시설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악취개선추진단 TF팀을 운영해서 시설별로 악취 발생과 저감 대책을 위해서 긴밀히 공동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서소각장 대보수 및 사용 연장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및 사용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공식 문서나 발표 자료를 대구시 또는 우리 주민들에게 공유한 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성서소각시설 2·3호기는 1998년에 준공해서 27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2·3호기 대보수를 할 경우 노후 환경오염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강화된 배출 기준 적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경우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저감될 걸로 예상됩니다.
달서구는 성서소각시설 2·3호기 대보수와 사용 연장에 대해 대구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대구시 계획에 따라 향후 결정될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서소각시설 2·3호기 대보수 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성서지역발전회로부터 입장 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청해옴에 따라 그 건의 사항을 대구시에 전한 바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구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3호기 사용 연장에 대해 우려를 대구시에 전달하셨다고 입장을 표명하셨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공식적인 입장을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2·3호기에 대해 구청장님 명의의 반대 입장 표명이 부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전달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현재 가장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구청에서는 사실 조금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생각은, 시청 시책에 반기를 들어야만 의견이 표명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뭐랄까, 주민이나 제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시설에 대해서 시에다가 단순하게 걱정된다, 우려스럽다, 이 정도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 더 주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건 판단 문제인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호기 공사 중이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예.
○김정희의원 1호기 공사 진행 중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설비 분야에서 유해물질 최소화를 위해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 이태훈 1호기 말하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1호기는 벌써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잖아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마 달서구의회도 알고 있었고, 추진되고 있었고 앞으로 더 강조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유해 물질이 최소화되도록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에다가 적극적인 조치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세 번째, 발암 물질 초과 검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성서소각장 2호기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각장 반경 5km 이내 39개 지점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중에 1급 발암 물질 노출 가능성이 최대 10배 이상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있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환경영향평가 시 발암위해도 조사는 건강영향 항목 평가로서 대상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부정적 요소와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1월에 걸쳐서 3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 소각장 인근 포름알데히드는 측정값이 2.2∼3㎛/㎥ 정도이며 소각장 증설로 인한 가중치는 소수점에 불과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국내 모든 산단과 도시 지역, 상단산단을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농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을 더욱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높여 가면서 강조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서산단 전반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적의 방지 시설 설치와 법적 기준보다 높은 유지 목표 설정 등 오염 물질 저감 대책을 제시해서 2023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과 이미 변경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사후 영향조사를 5년간 실시해서 오염 물질 배출량 등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하였고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포름알데히드 농도 초과 및 1급 발암 물질 노출이 최대 10배에 달하는 평과 결과에 대해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환경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떤 과학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주민의 불안과 건강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방지 시설 설치, 법적 기준보다 높은 목표 설정 등 추상적인 언급 외에 주민들은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각장 개보수 및 사용 연장안은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 주민토론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없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우리 구는 소각장 대보수와 관련해서 대구시에 공청회 또는 주민토론회 개최 요청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2·3호기 소각시설 대보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고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는 시점에 맞춰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구시 주민설명회 추진 일정과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 주민과 구의회와 참여 방안을 협의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방금 구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대구시에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모두 대구시로 떠넘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피해를 받는 것은 달서구 주민인데 달서구청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론의 장을 주도하지 않는 것은 주민 참여와 직접적인 민주적 절차를 방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의회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응원할 테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 용역이 나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주민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및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다이옥신 관련 항목이 누락되거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미비 여부를 점검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시정 조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등 13개 항목 평가로 세분화하여 환경현황조사라든가 예측·평가 및 저감 방안을 지난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다이옥신 항목은 의원님 주장과는 다르게 대기질 분야에서 조사, 예측·평가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다이옥신 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 변경 협의의 경우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으나 대구시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3년도 정부 관보, 신문, 대구시 및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김정희의원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더라도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먼저 실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열람이나 의견 청취만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 기관으로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 면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여섯 번째,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서울 마포구는 소각장 등 기피 시설 대응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는 기피 시설 밀집도가 전국 최상위임에도 관련 전담 조직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향후 TF팀 또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기피 시설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서울 마포구 TF 구성 사례는 주민 참여와 정책 소통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달서구가 직접 광역 시설을 대상으로 TF를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대구시와 공식적 협의도 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과정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건강권과 주거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 마포구 사례가 꼭 답은 아니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조금 아쉽고 우려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기피 시설 밀집도 전국 최상위라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민원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지금까지 전담 조직 하나 없이 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 수준에서만 머물렀다는 점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입니다. 단지 검토하겠다는 말로는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서울 마포구는 선제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우리 달서구는 피해는 가장 심하면서도 가장 늦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고 뒤늦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정책 수립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말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영향력이 보장되지 않는 협의체는 또 다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추상적인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방안, 그리고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명확한 결단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인내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중에 몇 가지, 사실과 안 맞는 걸 지적해 줄게요. 달서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혐오 시설이 가장 많다는 건 안 맞는 얘기고 가장 피해가 높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요즘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거의 열고 지냅니다. 그럼 매캐한 냄새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특히 더 심하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목에서 꺼끌꺼끌한 느낌, 굉장히 기분 나쁜 컨디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더 환경권, 건강권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일부 지역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처럼 달서구가 무슨 환경 혐오시설이 밀집된 것처럼, 가장 높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김정희의원 달서구에 환경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 반경에 염색공단, 방천리쓰레기소각장, 그 대기 오염이 바람 방향에 따라 달서구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대한민국에 228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다 확인 안 해봤잖아요.
○김정희의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달서구가 환경권에서 가장 큰,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영향권에서 모든 피해를 달서구민들이 온전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건 바람 방향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서구도 많이 있는데 달서구가 가장 심각하고 많다고 하면 부풀리기라 봅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정희의원 현실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과 소각장 증설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사실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청의 경우에 단순 소각장 증설 반대가 아닌 2030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자원 순환을 넘은 순환 경제를 위한 구 차원의 근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결정의 본래 취지는 재활용을 높여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각장을 증설·개보수하고 연장하게 되면 앞으로 20년간 소각 방식의 폐기물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순 청소 행정을 넘어 자원 순환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 가기 위한 계획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조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관련 뉴스 화면입니다. 성서소각장 문제는 단순히 대구시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정의 중대한 환경·보건 이슈입니다. 성서소각장 문제는 대구광역시 소관이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최일선의 책임자입니다. 성서소각장의 개보수와 가동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달서구 주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성구와 같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달서구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 환경 격차는 명백하며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달서구, 지속 가능한 달서구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2분)
○의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안건을 무사히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2인)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고명욱 |
김정희이영빈김기열박종길박정환 |
박왕규김해철 |
○출석공무원(7인) | |
구청장 | 이태훈 |
부구청장 | 김형일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보건소장 | 강형옥 |
○출석사무직원(13인)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전문위원 | 박정희 |
전문위원 | 류순자 |
전문위원 | 이용재 |
의사팀장 | 이병갑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호승 |
지방행정서기 | 강순범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