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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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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11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해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해철 의원 외 11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이 가능해지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 가결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존경하는 김해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련 법령이 타 지자체에 유사 조례가 있을듯한데 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김해철의원 예,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위탁기준 프로그램 지원이나 그리고 예산 지원에 어떤 명확화, 어떤 포상조례를 마지막에 신설을 하면서 실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포상조항에 있어서 민간 참여를 좀 유도하는 그런 장치로 좀 추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의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김해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유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교육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안에는 숲해설사, 유아숲 관리사 그다음에 숲길 조성 관리사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따로 전문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보통 자격증이라는 게 국가자격이 있고 일반 민간자격이 있는데, 국가자격 중에 보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이런 자격증들이 보통 무슨 산림기사라든지 저희 파트 쪽에 보면 조경기사 이런 것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자격 기술이고요.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소관청이 산림청인데 산림청에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이런 법에 의해서 어떤 지정된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자격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사실은 교육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될 것 같은데, 각각 이 분들의 역할이 따로따로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세 분들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유아숲 체험을 위하고, 저희가 이 업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기 조성된 부분 중에 유아숲 체험으로 산림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무슨 어떤 체험의 장이라든지, 대피시설,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도 있는데 기존 되어 있는 데가 선원공원 쪽에 미끄럼틀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달서별빛캠프장에 숲속생태놀이터 그것이랑 신청해서 산림청에 유아숲 체험으로 등록을 했었고, 작년에 한실공원 쪽에 한 곳에 등록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통 유아숲 체험은 자체가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숲해설가분들이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그런 쪽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크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실은 산림청에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시비를 50%씩해서 한 5,000,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등록도 조금 낫게 한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대구시 전체는 10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달서구가 지금 그쪽에서도 3개소가 등록되어 있어서 좀 숫자로는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국비, 시비만 확보가 제대로 되면 가능합니다.

그게 위탁교육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구비를 좀 확보해서 숲해설가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김해철 의원님 조례 만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빛캠프라든지, 숲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숲 체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가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한실들에 추진하고 있는 그 숲 부분은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산교육장을 제대로 좀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숲길도 있고 숲해설가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실들에 생명숲을 조성할 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많이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잘 추진하셔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존경하는 김해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본 조례에 산림교육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산림교육 전문가를 활용하고, 프로그램의 사무를 위탁하는 등 업무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련 예산이 꽤 수반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예산 규모액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의원 예, 위탁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민간위탁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산림교육도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로 해서 기 등록된 전문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운영을 한실공원하고 그다음에 별빛캠프 유아숲 체험장을 조금 이용하고 있어요. 이 위탁을 하고 있는 별빛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6,800 정도, 정확하게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6,86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거기는 국비가 3,000, 시비가 2,100, 구비가 한 1,76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연간 6,2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이상이 되었을 때, 올해도 그 부분을 충분히 초과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전체 1억1,000 정도 예산 규모입니다.

한실공원 한 4,200 정도, 한실 같은 경우는 수혜 인원이 유아 같은 경우는 5,000명 이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구비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김해철의원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4조〕 산림교육계획의 수립하고 〔5조〕에 사업추진을 보면 범위가 광범위하고도 디테일한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

강한곤위원 구에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산림교육이라는 법률 생긴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부분이 아니고요. 또한 수요도 많고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서 커리큘럼에 보통 숲 활용하는 이런 교육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에 저희가 응답하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23년도부터해서 2개소, 작년에 1개소 이렇게….

강한곤위원 지금 유아 숲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조〕에 보면 전문가 양성, 실태조사, 장소…, 〔5조〕에 사업추진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숲 교육부분인데 이렇게 여건이 되면, 여력이 되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추진할 부분이고, 우선은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좀 접근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 같은 경우는 특히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인데….

강한곤위원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산림청 단위에서 사실 해주는 부분이 맞고,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교육이, 이 사람들 숲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 전문가 양성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의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바로 적응하기는 힘들고 차차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너무 광범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사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를 없애고 하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내에 이것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과 내에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없고요. 있는 것은 산사태 쪽에 지정할 때 필요한 그 위원회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산사태하는 그것도 지금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1년에 한두 번, 보통 실태조사하고 최종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할 경우에, 1년에 건수가 일어나는 게 기존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위원회를 신설하는 문제가 사실 만들어도 무용지물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우리 어린이들이 도시림이라고 하면 도시림이 무엇인가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현실감 있게 도시숲으로 개정된 것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숲 조성은 좋지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산림숲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산불 때문에, 화재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서 숲 조성해 놓고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연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산림청에서 도시숲법이라고 해서 법을 제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11월 1일부터 해서 다음연도에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라고 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산불예방, 그리고 진화체제로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더 큰 산불이 났을 때 경우에는 저희 구청을 벗어나서 시청이라든지 산림청까지 진화체계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난번 달성군에 불났을 때 제가 아침에 그쪽에 우리 수목원에 가보니까 소방차 용량이 5톤짜리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에 불났을 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재난 때 각 단체라든지 업체에 긴급 구호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만 해도 보면 아시겠지만 살수차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많이 있는데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과거는 살수차가 한번 출동하면 유류비를 주고 일당 일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긴급재난시에 이용을 많이 했는데, 혹시 그 체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구청 자체에 물차 한 대하고 진화차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고, 보통 산불 진화가 요즘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헬기가 특히 낮 시간대에 많이 운용하는 부분인데 임차 헬기는 전체 5개 구청해서 1대하고, 동구하고 달성군, 군위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소방헬기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물차를 하다가 용량이 딸리면 또한 소방이 사실은 산불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재에 좀 체적화된 단체고 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물 공급이라든지 충분히 지금 현재로는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헬기는 보통 담수지라고 해서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원지도 있고, 호수에서 바로 물을 급수해서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산은 불난 것은 헬기로 하지만 특히 안동하고 이번에 의성 쪽에 불난 부분은 마을에 가옥들은 충분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타깝게도 가옥들이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살수차가 제일 큰 것은 20톤짜리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위에 탑을 세우면 반경 70m 커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경 70m를 커버하면 대부분 마을은 보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긴급 체계가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 많이 되니까 우리 자체에도 인근에 살수차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요청을 해서 긴급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재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 나중에 대응체계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바뀐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당초에 제안 발의에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새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 용어가 그전에는 행정적으로 도시림으로 쓰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2021년에 림에서 숲으로 바꿨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강한곤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우리 달서구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생활권이라는 게 마땅하게 정의는 마을 주변이라든지 경관하기 위해서 학교 숲이라든지 표현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명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도시숲은….

강한곤위원 대구는 통계에 보니까 12.4% 2023년도에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우리 달서구는 그러면 평균인 대구보다 높은지 그런 것은 모른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산림면적인데 도시숲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산림이고 그다음이 공원녹지인데, 산림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6,234㏊ 중에 2,119㏊밖에 안 되어서 한 34%가 되니까 그런 것으로 따져서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비율이 좀 작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대구가 전국으로 보면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분지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형태도 좀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거의 산림이 없고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우리 대구 내에서 달서구는 상위권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상위권에는 달서구 자체가 산림면적도 그렇고 거의 공단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필요성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서공단이라든지 숲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숲의 필요성이 ….

강한곤위원 차후에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한번 내보기를 바랄게요. 얼마가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토론할 것이 없으면.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사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선주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옥상녹화를 하게 된다면 옥상에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건물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안전 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좀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좀 첨부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의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의원 거기 〔제5조〕에 보면 우리 일반건축물에 자비로 옥상에 녹화를 하게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설치한 건축물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되고 우선 하기 전에 건축구조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지 하지. 구조계산 없이 안전진단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이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다 건물주다 하면 내가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 하면 옥상녹화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원 규모 정도라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의원 원래 처음에 검토할 때 지원규모를 한정을 할까?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옥상에는 할 면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상에 물탱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건물에 옥탑층에 보면 승강기, 그다음에 요즘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광 모듈 설치된 부분들은 설치가 면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면적을 한정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신청자가 일반 단독주택에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인데,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은 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하고 나면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옥상에 대부분 하면서 아는 사람들은 뭘 염려를 하느냐 하면 방수층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방수도 시트방수라든지 해서 위에 보호 몰탈이 있는 부분은 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수층이 좀 염려가 되어서 거기에 아마 잘 안 할 것 같고, 주로 공공건물이나 큰 건물 같은 데는 아마 조금 신청하는 데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아시다시피 구청 옥상에도 옥상녹화를 잘 해놓았습니다.

구청 옥상에 가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요즘 도심 열섬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옥상녹화가 도움이 된다고 제가 언론에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 도심 열섬현상의 완화라든지 그런 도심미관 개선부분에 있어서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해철김정희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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