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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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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2025년 4월 9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김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13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이 먹이가 풍부한 도심에서 야생 상태보다 3배 이상 번식함으로써 배설물 증가로 인한 세균 및 기생충 감염, 시설물 부식, 정전사고 급증, 주민 위협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먹이주기 금지를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고 동물의 야생성을 되살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고명욱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에 당면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제7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습니까?

고명욱의원 현재는 서울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서 올해 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 바로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준비를 지금 해놓은 지자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구청에서 우리가.

도하석위원 이 과에서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안이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고시를 해서 금지구역 안에서 만약에 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시가 우선이고….

도하석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은 먹이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을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의원 이 조례가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총 13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보통 서울하고 경기 쪽이 지금 제일 많이 피해를 입어서 하는데 사실 저는 시작이 처음에 공동주택 같은 데에 주민들과 많이 부딪히는 내용들이 일부 주민만 지금 먹이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쌓여있는 민원들만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좀 알아주셨으면 했고, 여기 민원이 거의 특정 아파트 중복 민원이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이 비둘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게 공동주택, 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집비둘기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 반려동물들, 길고양이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고명욱의원 그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길고양이 내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었습니다. 지금 위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있는 게 비둘기하고 까마귀이고, 이 위해 야생동물에 길고양이는 지정되지 않아서 먹이주기 금지를 제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지금 바뀌어야 이 부분은 또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고명욱 의원님께서 서명받을 때 반려동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상위법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둘기 먹이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 조례가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문서를 보내서 공동주택 각 엘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내에 비둘기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안내를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 조례의 내용에 지금 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도시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데 하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선주위원 해당이 안 돼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곳에 금지구역을 지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인도, 도로변에 있는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이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할, 먹이 주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공동주택에서 요청을 하면 시정해 줄 수 없습니까? 구청에 들어와서 유해동물 지정장소로 요청이 오면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4호〕에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일단 충분하게 또 민원인 간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동주택은 건의를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명욱의원 사실 소수의 민원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는 책임 회피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도 반대의 의견을 많이 주셔야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다 나왔는데, 토론 생략하세요.

○위원장 김장관 예, 다 나왔지요?

(「예.」하는 이 있음)

아까 나도 아파트 우리 위층에 위에 위에 층에서 먹이를 주는 거라, 비둘기가 앉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배설물은 아래층에 다 떨어집니다. 자기는 안 떨어지니까 모르잖아.

도하석위원 좀 미안한데, 내가 일례로 우리 저쪽 용산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위에 자꾸 소리가 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정회시간입니까?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장호섭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이 초창기에 한번 나왔다가 살짝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기존의 현수막하고 만약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 현수막하고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장호섭의원 가격 차이가 이삼십% 난다고….

도하석위원 이삼십%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만 원 같으면 1만 이삼천 원 한다 이 말입니까?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있는가요?

장호섭의원 들어보니까 이삼십% 이상 차이가 난다고….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삼십% 같으면 당장 누구나 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두 배, 세 배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현수막을 봤거든요. 그것이 생분해도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업체에서 일반 시중에 적용을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삼십% 같으면….

장호섭의원 %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도하석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을….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이 친환경 현수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PLA, PBAT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두세 배, 많게는 어떤 경우는 최고 다섯 배, 전국에 GRS라고 해서 국제표준을 맞추려면 한 다섯 배까지 그리고 보통 서너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난번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선명도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왜 없어졌을까? 알아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가격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나면 현실에 잘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장호섭의원 예,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 있습니다만 장기적 폐기물 처리비용, 환경정화 비용 이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없다고 여기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가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만 언젠가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현수막이 사실은, 저희도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좀 걱정이 되네요.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장호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만 그러면 저희가 일반현수막을 사용하다가 친환경 현수막, 생분해성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현수막 한 개당 단가를 약 5만 5,000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좀 다르지만 4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 사이에 대부분 현수막을 제작하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있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섭의원 예, 실제 기존 PVC 재료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말을 잘못했지만 비싼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정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제적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일정부분을 친환경 전환사업에 배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여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830만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저희가 사용해서 재활용을 한다면 어느 용도로 재활용이 됩니까?

장호섭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현수막 재료는 가방, 파우치, 에코백 등을 재활용품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생분해성 현수막이라고 하면 썩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호섭의원 예, 생분해성 현수막은 말 그대로 45일 지나면 썩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질인데,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예, 맞습니다.

생분해성 현수막을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생분해성 현수막을 안에 현수막 표지는 생분해성이라도 옆에 보면 나무하고 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수막을 달 때 보면 나무하고 끈이 있는데 결국에 나무하고 끈은 늘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생분해성 현수막 나무도 어차피 썩는 것이지만 옆에 끈 부분에 있어서 그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친환경 현수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에서 나서서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현수막이라는 이 품목 자체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수의계약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과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현수막이 각자 수의계약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환경이라는 소재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 대구에는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는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대구에 지금 두 군데는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최근에 두 군데 제정되고, 기존에 경북이나 이런 데도 많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전국에 한 70여 개….

○부위원장 고명욱 대구에 친환경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장호섭의원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없고요. 남구하고 북구에 이 업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두 군데.

장호섭의원 두 군데 여기가 조례를 개정한 지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그 두 군데 업체에서 저희 달서구의 친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다섯 군데의 업체에서 만들게 된다면 특정 업체의 현수막이 다 집중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장호섭의원 “…….”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지금 보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현수막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초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서 친환경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맞추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구군하고 해서 친환경 업체와 어떤 협약이라든지 인증제를 거쳐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야 저희가 친환경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단가를 얼마 한다. 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개의 구에 저희가 또 3개 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특정 업체에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현수막이 과장님! 생분해 된다는데 재질이 검증되어 있습니까? 이 소재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생분해 원단이라 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종류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또 6개월에서 1년 분해한다든지 그런 시험화된 현수막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떤 업체의 수가 적고 하지만 앞으로 기후위기라든지 또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업체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업체라면 그냥 현수막을 찍어내는 업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강한곤위원 제작하는 업체고 그러면 이 원단을 만드는 업체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원단도 아마 그 원단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원단을 제작하거나, 그것은 그 업체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이 나오는 원단 자체가 그 업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저희는 제작이든지 다른 데서 공급을 해오든지 그것은.

강한곤위원 그냥 단순히 원단을 제조업체에서 사와서 찍어내는 제조라면 우리 달서구 소재 현수막 업체에서도 할 수는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아마 원단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일반업체에서 쉽게….

강한곤위원 구입을 안 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아무래로 원단 자체가.

강한곤위원 대신에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올라가는데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아무래도.

강한곤위원 수요가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이게 원단하고는 인증은 받아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강한곤위원 생분해 기준이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종류별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방금 우리 장호섭 의원님께서 40일이라고 그랬나요?

장호섭의원 4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기물들의 생분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거의 돌아가는 그런 재질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현수막을 제작하면 45일 더 이상 거는 것도 있잖아요. 분해되면 어떻게 합니까?

장호섭의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립된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매립된 경우에?

장호섭의원 예.

강한곤위원 다른 약품을 안 쓰고 자연 분해 합니까?

장호섭의원 자연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말 그대로 생분해…,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 현수막 제작하는 데가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발의를 해놓고 이게 시행이 된다면 지자체에도 하는 업체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을 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입니까? 그게 좀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영세업체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아무래도 소규모 영세업체보다는 좀 자금력이 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을 탄소중립 가는 길에 자연 분해되면 더 좋은 것,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하자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폐현수막을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 조례에는 안 해도 지금 현재 활성화하고 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원대, 6만 원대 정도로 보는데 만약에 두 배, 세 배 정말 우리 장호섭 의원이 45일, 40일 이렇게 소재가 자연토양으로 분해 되었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 그 업체만 믿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재료가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재료 천 자체만 보는 것이지 잉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게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잉크하고 전체 다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오염될 것 같으면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 혹시 과장님은 우리 재료 천만 봅니까? 아니면 잉크 재료까지 다 보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수막이라 함은 안에 잉크 인쇄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분해 원단.

○위원장 김장관 인쇄 재료가 천연재료가 있습니까?

장호섭의원 친환경 잉크가 있어서 그 친환경 잉크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는 한 다섯 군데 업체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업체가 아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잉크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 현수막 인쇄하는 그 기계가 별도로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기계입니다. 그냥 저것이 아니고 아무 것이나 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달서구에 현수막 문제에 있어서 심도 있게 매달 예산 짤 때 들여다 보는데, 참 장호섭 의원님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탄소중립에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 우리한테 맞느냐? 그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이런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업체를 우리 달서구에서도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우리 달서구에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할 때는 그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사업체든지 투자를 해야만이 그만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투자도 안 하고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업체를 한다고 하는 게 장호섭 의원 우리 했던 데 업체를 우리가 저것하고 우리가 쓰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 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호섭의원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가 친환경 소재로 하는 현수막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업체 스스로 자기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지금 친환경 현수막이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중립하고 그런 관련했을 때 해야 될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면 지금 인쇄업들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구형 인쇄기기를 가지고 하던 시절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바뀌어갈 시점인데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 현수막 제조업체들이 많이 없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업체들이 따라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존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새로운 설비를 자기들이 갖추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하루빨리 친환경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친환경 소재로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하고 그다음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 소재를 쓰게 되면 자연 분해가 되어버리는데 이 폐현수막의 재활용사업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앞서 아까 원단 재질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5일이라고 있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내에 이렇게 기간별로 다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이런 현수막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코백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보통 보면 생분해성이라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 그렇습니다.

장호섭의원 재질이 여러 가지 재질이 있다 보니까.

도하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현수막 좋기는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재정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워낙 우리가 입장 자체가 구청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좋은 사업 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호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섭의원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할 수 있으면 한다는….

도하석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적용할 때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현재는 특정업체들이 하고 있다. 특정 몇 군데 업체만 하고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격이 비싼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호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섭의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 상황을 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기계가 설비하는데 큰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업체에서 더 나은 환경과 질을 만들어서 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업체에서도 우리 지원보다도 자기들 설비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나? 자기가 생명력 있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의 5분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친환경 현수막 사용 관련해서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친환경 현수막 관련 안내문을 보자면 저희가 필요성은 늘어나는 현수막 폐기물로 인해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매립에도 생분해되는 원단으로 만든 친환경 현수막 사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3가지 소재로 보통 제작을 하면서 현수막이 연소 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연소 시에는 인체에 무해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타이벡 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식물성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원단이 있는데 이것은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땅에 묻어도 오염물질 배출 없이 썩기 때문에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단들이 있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가능 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자체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 사업자가 149개소 중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가능 업체가 37개소나 현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연적인 시장논리에 따라서 친환경 현수막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연적인 시장논리에 따라서 업자들이 늘어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원 관련해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보자면 파주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시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파주시는 관내에 지정게시대에 게첨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장당 1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지금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강한곤이선주서보영
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장호섭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과장도영희
도시디자인과장성정화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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