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1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04.2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2025년 4월 9일 황국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하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훈련, 포상 등 정책지원관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황국주 의원님, 이번 조례안 잘 봤습니다.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처음에 첫 도입된 게 아마 2022년이죠. 우리 처음에 입성했을 때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어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조례를 하게 되셨는지 일단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황국주의원 예,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하게 되었는데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명문화된 게 없어서 배치를 좀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거기에 대해 명시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미연위원 여기 우리 제정이유 보면 교육, 훈련, 포상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거죠?

황국주의원 교육은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포상을 통해서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것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연위원 포상이라면 보통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황국주의원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크게 보면 모범공무원 상이 있는데 집행부에도 모범공무원 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이 주는 게 있고 국무총리가 주는 것 있고 월 5만 원씩 해서 총리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월 5만 원씩 주는 게 있고, 시장은 월 5만 원씩 해서 1년간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모범공무원을 선임하는데 기본적으로 임기제, 정책지원관 외에 일반공무원 하던 것을 이렇게 임기제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1년간 5만 원 수당을 주는 그렇게 모범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임미연위원 정책지원관한테도 적용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정책지원관도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연위원 우리 지원관님들은 보통 오면 처음에 최초에는 2년 계약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2년, 2년 플러스 1년, 5년 되어 있습니다.

임미연위원 한 분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임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황국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의원들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하신 것 같네요.

황국주의원 5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5년을 다시 공모하지 않고 우리가 우수하고 탁월한 정책지원관한테는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임미연위원 그러면 5년에서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황국주의원 예.

임미연위원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 옆에서 항상 계시니까 생각을 많이 하신 조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황국주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평가라 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써는 우리 정책관들이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잘 지내고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것은 도움받고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평가라고 하면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평점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정책관들은 자기들끼리 경쟁심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그런 점을 우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교육훈련은 연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이 잡혀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분 좋게 지내다가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활동이 속이는 부분도 있고 분위기 안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사원들에 대해서 평가는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이 조례 말고 법령에 공무원 임용령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문직들 있는 사람들은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있으니까 평가를 하게 되고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의 경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있어야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실성, 적극성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법령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고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처럼 임시회가 있을 때는 전문 정책지원관들 교육을 가지는 못 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의회 쪽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은 따로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신청해서 가서 교육받고 그런 부분입니다.

황국주의원 신규 직원은 행안부, 법제처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과정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신규직원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의원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어떤…, 교육 부분 말씀?

장호섭위원 아니요. 포상 우리 지금 조례 하는 이런 것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사례가 있다면…….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런 부분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달서구의회에 맞도록 만든 조례이고 전국적으로 49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3년 정도 되었으니까 어느 지자체에 이게 잘 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까지 파악은 되지는 않고 이게 있음으로써 실제 한번 시간 날 때 지원관한테 여쭈어보고 하면 “굉장히 이 조례가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답변이 오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정책관들 서로가 지금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포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입이 되면 서로가 경쟁심이 나서 직원 안에서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6조1항]에 근무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근무 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근무 상황이라는 것은 정성적인 평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업무추진 실적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성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쭈어볼게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어딜 가더라도 정량평가라는 것은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의 정량평가는 개개인이 하고 있는 5분 발언 지원한 건수, 구정질문 지원한 건수, 조례안 검토한 건수 이런 게 의원님들끼리 하고 나면 정책지원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은 몇 건 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2명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지원팀장, 의정팀장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평상시에 성실성, 적극성 이런 걸 보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어떤 같이 협력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저 정책지원관은 진짜 스마트하다.” 그리고 이렇게 과제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과제가 나온다든가 때론 어떤 부분은 ‘아, 좀 소통이 잘 안 되네.’ 그리고 ‘일주일 시간을 주었는데 열흘이 걸리네.’ 이런 부분이 하다 보면 나옵니다.

비율은 정량평가가 좀 더 많이 나오고요. 7대 3 정도로 해서 정성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의정팀장 그리고 저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요. 정량적인 평가는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업무를 상임위별로 순환하면서 담당을 맡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되면 딱히 정량은 평가할 게 없어보여요. 그럼 결국에는 정성평가가 문제인데 정성평가도 문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후순위인 정책지원관이 한 분 계신다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불이익 조치라기보다는 정책지원관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12명이 있으면 1번에서 12번까지 순위를 한다기보다는 S등급, A등급, B등급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크게 되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나면 성과상여금이 등급별로 한 50만 원 정도 연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상여금이 좌지우지 되고 그 다음에 2년 계약하고 2년 계약하고 플러스 1년 하고 이런 계약할 때 너무 확연하게 기본 60점인가 70점인가 기준 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가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궁금했던 점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국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제3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인사위원은 전문위원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교수하고 전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총 5명으로, 저까지 하면 6명입니다. 외부 인사 3명, 전문위원 2명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전직 공무원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금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실적 평가를 인사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서 하시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실적 성과상여금 하는 이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적평가위원회 해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의정팀장, 정책지원팀장, 저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그 인사위원회 그분들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류나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인사위원회는 기존에 저희 의원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시고 국장님하고 일단 외부 교수님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인사위원회에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권숙자위원 총 인원이 11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인사위원회요?

권숙자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2명, 저하고 있고 외부인사 3명, 교수 2명, 전직 공무원 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부탁드리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숙자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책지원관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코드를 맞추게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인데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법이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따로 조례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대기 (자리에서) 인사위원회의 자격은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 조교수 이상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대기 (자리에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출력해서 한 부…….

○위원장 도하석 그것 있으면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하고인데 의원은 한 분도 들어가지 못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 하나 있으면 해서 이렇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대기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충분한 질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국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황국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 방식과 소위원회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국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도하석황국주이영빈권숙자장호섭
고명욱김정희임미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산주
의정팀장황혜숙
의사팀장이병갑
정책지원팀장장태열
홍보팀장김미영
의회사무국주무관김대기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