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2025년 4월 9일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제1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4월 9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통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통장들이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그런 조례로 보이는데 지금 시기에 참 적절한 조례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진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들도 주민의 한 사람인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다가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피해까지 감내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통장들이 주로 호별 방문을 자주 합니다. 세대별 조사를 할 때 그러면 부재중일 때 개인번호를 대문 앞에다 붙여놓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 개인 전화번호가 SNS 계정까지 이렇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심함으로 해서 또 일선에 있는 통장들의 요구도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우리 통장님도 구민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진환의원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통신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교사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KT나 아니면 SK나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1,100원 정도 수수료를 내면 안심번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서 모색해서 협약을 맺으면 무료로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백승미 덧붙여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박종길위원 예, 방지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들 지원 형태는 보통 보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과 간접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 방법은 상품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심번호를 보통 보면 050으로 시작합니다. 통장님 번호가 안 뜨고 이 번호가 뜨는 거죠.
이것은 월 1,1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또 뭐냐 하면 기존에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약간 부가서비스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듀얼번호”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번호 하나를 생성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쓰는 번호, 공용으로 쓰는 번호 그렇게 해서 통장으로서 주민들하고 할 때 쓰는 하나의 또 다른 번호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월 3,600원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구에서 일괄 가입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은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고 이것도 번호가 050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것은 가입비가 월 2,000원 정도 되고 여기에 별도의 사용 건수에 따라서 가입비 외에 별도의 사용료가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적으로도?
○총무과장 백승미 만약에 조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지금 의원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여기에 이제 할 수…….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총무과장 백승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저희들도 한번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요. 근거를 일단 조례상에 만들어놓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네,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도 일선에 동에 계셔보셨지만 우리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합니다. 우리 행정을 대신하고 민원 발생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안심번호로 쓰고 주민들이 물론 통장님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참 사실인데요.
상당히 행정 전달력이 조금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나 민방위 교육 대원들 고지서 갖다주는 것 이외의 역할도 상당히 동네 취약계층도 동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도 취약계층도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민원인과 동 주민들과 통장들이 직접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례는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취약계층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심번호 주고받고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될까 그게 궁금한데 과장님도 동에 계셔보셨으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제가 이곡1동에서 근무를 할 때 그쪽에 좀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구역에 있을 때 사실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달이 행정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고 사실 조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대면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개인 전화번호를…, 대면이 이제 통장님들이 집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전달하게 되고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개인 전화번호를 드릴 필요도 없고 노출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해 보니 정말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번호를 남기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번호를 남기고 와야 될 때는 개인 번호를 남기기가 조금은 통장님들이 불편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러면 우리 보통 통장님들이 연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진환의원 신청자를 받아서 통장님들이 이 안심번호를 원하는 통장들한테 제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통장님들이 안심번호를 원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님은 결론적으로 자기 통의 주민들하고 소통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진환의원 안심번호를 했다고 소통이…….
○정창근위원 제안자님 가만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총무과장 백승미 연락을 하는 방법은 연락할 수 있는 라인은 있는데 전화번호가 달라진다고 해 가지고 조금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하는데 안심번호로 왔을 경우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도 지금 080, 050 이렇게 오면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건 안심번호니까 받으세요.”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들이 통장님들…….
○정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물론 통장님들의 개인정보 노출도 중요합니다. 요즘 워낙 개인정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 안심번호를 해 가지고 월 1,100원 정도의 시행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심번호 썼을 때는 전화 안 받는 분이 더 많지 싶은데.
○이진환의원 안심번호를 걸 때는 안심번호로 걸지만 받는 사람은 안심번호가 안 뜨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뭘로 전화를 받아요?
○이진환의원 통장이 전화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창근위원 이해하기 좀 어렵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과장님 저도 궁금한데 요즘에 정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080도 안 받지만 050은 더 안 받거든요.
그걸 우리 예산을 들여서까지 조례로 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그냥 통장님이나 동장님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오신 분들이라 어쨌든 그걸 감안하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계속 그렇게 남기지는 않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게 우리 지금 예산을 들여서 아까는 1,100원이라고 그랬지만 2,000 얼마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또 원하지 않는 동장님들이 있을 텐데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다들 조금 우려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백승미 개인정보에 대한 그걸 봤을 때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지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거의 준 공무수행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공무원들도 업무를 할 때 개인번호 노출을 거의 안 합니다. 특히나 단속 업무라든지 예민한 민원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공번호를 쓴다든지 공용번호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면 물론 취약 계층들은 직접 찾아가서 오히려 그분들은 전화를 하기보다는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고요.
지금 통장님들이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아마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회해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성1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소에 따른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짓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6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 6월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6월 중에는 준공을 무조건 하겠네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개소가 6월 9일 업무는 개시합니다.
○정창근위원 월성1동 주민들은 열악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다음에 우리 또 일하는 공무원들이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새 청사가 지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사가 이렇게 지어지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청사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이곡동 청사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늘 관심이 많은데 이곡동 청사를 짓기 위한 우리 지금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곡1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뒤에 의료부지 확정이 되고 건립 겸해서 제대로 된 청사를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 사이에 의료부지 소유자하고 어떤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논도 했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들어서 물론 우리 권숙자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하고 다 지역구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건립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저번에 동 연두순방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조금 함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은요. “건립을 안 해서 죄송하다.” 이런 답보다는 의료부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듯한 청사를 지어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의료부지 풀릴 일도 거의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저번에 권숙자 위원님 주재로 간담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어달라 이제는 의료부지도 필요 없고 새로 청사 지어도.” 그렇게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지금 우리 청사가 송현동 여러 가지 청사들이 많이 노후되고 낡고 주민들이 동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 하고 프로그램 하는 날은 관변단체 회의도 밑에서 하고 관변단체 회원을 못 늘리고 있다고 그래요. 회의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고 자구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쯤 같으면 이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동사무소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요. “언제 짓겠다.” 이 정도는 답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노력하겠다.” 그래 가지고는 이게 언제까지 노력하고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물론 말씀 그렇지만 이번에 근래 1월에 연두순방 때도 구청장님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은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건립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상 감삼동, 죽전동, 상인3동, 월성1동 계속 동 청사 건립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 다음 또 내년도에 이곡1동 청사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설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 갖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시작하겠네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계획대로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는 무조건 이곡청사는 설계도 하고 예산도 넣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것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100%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동네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동에 가서 근무를 해 보셨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그게 내년에 건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한번 믿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연두방문이 지난 1월에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4월인데 그동안 진행된 일이 좀 있습니까? 이곡1동 동 청사 관련해서.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 사이에 그동안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없을 거잖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곡1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좀 하려고 하면 아시죠? 동 청사는 20억 이상 되면 대구시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거쳐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60억 이상 되면 대구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 다음에 동 청사는 20억 이상 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심의를 거치려면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대구시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박종길위원 하려고 하면 우리도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 연구용역을 우리가 2회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박종길위원 예를 들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지금쯤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지금 가만히 있는데 무얼 가지고 대구시에 투자심의를 받을 것이며, 지금 송현2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제대로 짓기는 짓습니까? 이 상태에서.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송현2동에는 BF 예비인증이 지금 그 절차 때문에 우선 설계를 중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중지되어 있잖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적어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끌어다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 정도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도대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다음 구청장 와서 할 수 있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편해요. 항시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시간만 자꾸 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는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제가 송현2동에 있다 보니까 송현2동은 우리 BF 선정 그것 때문에 중지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청사를 짓거나 뭐할 때 항상 설계할 때 BF를 넣어서 하거든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BF는 원래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BF 예비인증이 설계 전에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 과정에서 예비인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비인증을 가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임미연 왜냐하면 동장님이 저번부터 계속 설계도 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제 우리 하게 되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장님은 BF도 모르시고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BF 인증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설계는 나왔지만 예비인증 과정에서 수정하는 게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왜냐하면 앞에 우리 반려견 놀이터 할 때도 길게 연장되고 한 게 BF 인증 때문에 물론 거기에 좀 부도난 것도 있지만 BF 인증 때문에 조금 길게 더 갔거든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때 반려견 놀이터는 주출입구 방향이 다른 쪽으로 변경되면서 BF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죠. 요즘 무조건 무얼하든 BF 인증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이제 곧 만들어질 거라고 주민들만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BF 인증을 언제쯤 그래도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보통 예비인증이 한 3⁓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알기로는 이 BF 인증 자체가 기관이 몇 개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우리가 전국에서 보내기 때문에 기한은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3⁓4개월 정도 걸리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늦게 넣었다는 건가요? 이것만 끝나고 나면 우리 바로 진행이 되나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예비인증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교부세는 14억 확보되었고요. 교부금도 확보가 되었고 2회 추경 때 우리가 구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구비 얼마 정도 더 들어가죠?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구비가 97억인데…….
○부위원장 임미연 97억이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전체가 97억이고 구비가 76억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우리 교부세가 14억이라고 그랬죠?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것 지금 우리 되겠어요? 2차 추경에 이 큰돈이.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2차 추경에 100%는 반영을 못 하고요. 한 30억 정도 반영하고 내년도에 또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결론은 밀린다는 거잖아요. 올해 목표라고 그러시던데 그건 절대로 될…….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원래 내년 연말에 준공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출석전문위원 | |
류순자 |
○출석공무원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총무과장 | 백승미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