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11회 임시회는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4월 9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세요.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변경해 주시고 여러모로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공원 운동 시설을 체육 시설에 포함할 경우에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권숙자의원 현재 달서구에서는 체육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공원 내 체육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필요시 공원 내에 있는 운동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향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산이나 인력은 어느 부서에서 부담할 건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권숙자의원 예산은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되어 있든지 어디든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만약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 향후에 체육청소년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구처럼 체육진흥팀이라든가 신설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체육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 공원 이용자들에게 민원이 생겼을 때 불편한 민원 창구를 어느 부서로 일원화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권숙자의원 이 조례를 하게 된 목적도 공원 내 체육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공원녹지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육 시설 쪽에서 배드민턴장을 왜 관리를 안 해주냐는 민원을 받고 이 조례를 시작했고요.
최근에도 이곡동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 내에 광장을 새로 개보수하면서 거기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30∼40명이 계셨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지조차도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비어 있어서 이용하려 하니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곤란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만약 체육 시설로 편입되면 운영이라든가 점검 주기, 안전 기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권숙자의원 예를 들어 북구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공원 내 체육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들도 순찰을 계속 나가고 하니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원 내 체육 시설을 점검해서 민원, 보수 이런 게 있으면 체육과로 올려주고 체육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부족한 것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공원 내 체육 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체육청소년과로 보고를 하면 거기서 민원 처리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일반적으로 공원 내 운동 시설은 공원 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권숙자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권숙자의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는 북구와 수성구가 공원 내 운동 시설을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권숙자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비율이 많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중량구 이런 데는 규칙까지 정해서 더 많이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다른 지자체에서도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아직까지는 체육 시설로 분류해야 될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할지 애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의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제안설명서에도 있지만 그냥 체육 시설이 아니고 공원 내 운동 시설이라는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원 내 있는 운동 시설을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탄력적으로 꼭 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공원과에서 할 수도 있고, 공원 내 운동 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개정한 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강화된다기보다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체육 시설과 공원 시설의 기준이나 운영 방식, 점검 기준 이런 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육 시설은 전문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공원 운동 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체육 시설과 공원 운동 시설의 점검 기준이 현재와 많이 달라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공원과에서 설치해서 하는 점검 기준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시설이 설치되는 상위법은 서로 다른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설치한 건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고 공원과에서 설치되는 운동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되는데 먼저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는 목적이 선행되고 그 가운데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운동 시설을 부대시설 개념으로 설치되는 건데, 차이점이 도시공원에 해놓은 건 향후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되면 운동 시설 자체가 소멸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체육시설법에 의해 설치한 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신중히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권숙자 의원님이 잠깐 답변했지만 서울에 다 알아보니까 조례로 해놓은 곳은 없고요. 일부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내부 방침을 바꾸거나 시설물을 이관받아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인력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향후에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옥위원 체육시설법에 보면 체육 시설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공원 운동 시설은 개방형으로 유지 보수가 간단히 이루어진다는 게 있거든요. 체육 시설은 법정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공원 운동 시설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 시설을 점검하지만 체육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완화되냐 강화되냐 이런 걸 여쭤봤던 건 체육 시설에 비해서 공원 운동 시설이 조금 완화되고 자율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 하는 거라는 취지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비슷한 개념…….
○정순옥위원 법정 기준으로 봤을 때 체육 시설이 엄격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 기구와 체육 시설은 부대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이 주가 되어야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권숙자 의원님이 언급하신 장미공원에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광장 개보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는 곳이 없어졌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에서 배드민턴장을 그 광장에 신설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공원은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한 예를 든다면 월배체육센터에도 잘 아시겠지만 확장 공사를 하잖아요. 40% 이상의 시설물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 기준으로 제약되기 때문에 근린공원 같으면 시에 공원조성 계획변경 심의 요청도 해야 하고 관리 측면에서 법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공원에서 휴식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파크골프라든가 땅만 있으면 운동 시설을 해달라는 지역이 많은데 사실상 공원을 지키는 의미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하면서 약간의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지 공원을 운동 시설, 체육 시설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미공원 광장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체육과에서 주민이 원한다고 배드민턴장을 차려준다, 이건 근본 취지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물론 운동도 하고 다 하시면 좋겠지만 공원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체육 시설이 우선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국주위원 이걸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숙자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예.
○권숙자의원 황국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원 내 체육 시설 설치를 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부대시설로 적정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공원 면적의 40%까지는 체육 시설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40%를 체육 시설로 만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조성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간단한 운동 기구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공원과에서 하면 되고 그 안에 체육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공원 내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설할 때는 공원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 점검, 개보수는 체육과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체육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권숙자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인 출신으로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조례인데,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뒀던 부분은 운동 기구, 달서구에 수많은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 기구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기구인지 명칭을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위원님 대다수가 사진을 찍어달라, 민원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넘버링을 하여 관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추세고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4조제2항]에 보수 부분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주체를 과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느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걸 짚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어느 정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 시설에서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과 운동 기구가 조금 다르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말은 안 했지만 두 과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는 당연하다고 보고 2개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제4조]에도 보수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검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예, 연 1회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검진 비용은 3,000원인데 이게 최저 하한선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은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달서구에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 무료 검진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보건증에 대한 건 취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아무래도 종사자분들이 자영업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도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만일 그러한 분들께서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탈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취업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감면 혜택은 다른 유사 조례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연 1회로 검진하다 보면 이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고요. 그다음 교통비, 대기 시간,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려면 2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건소에는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비용과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을 최저선으로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에 관해서 어떤 사유로 개정하게 된 겁니까?
○박정환의원 법률이 2023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법률에 따라 제가 추가적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장애인과 예술 진흥 조례 두 가지가 있는 곳도 있고 집행부와도 처음에는 제정조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이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부개정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박정환의원 예. 시행령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창작물을 우선 구매함으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원한다는 건 범위나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창작물의 연간 구매 총액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달서구는 없습니다만 해당 연도에 구매할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시행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창작물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든지 구매 요건이 안 된다면 비율은 별도로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창작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정환의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술 작품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예술에 대해 무지합니다만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있는 걸로.
○정순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기나 취미 활동으로 하는 예술…, 구매 이런 게 아니고.
○박정환의원 대구시와 달서구에 등록된 예술인, 예를 들어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취미를 가진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박정환의원 지원은 아니고 작품 구매. 시행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1조]에 “장려 지원하여”와 “장려·지원 하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그동안 달서구에서 창작 예술품에 대해서, 일반 예술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장애인들과 분명히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지 장애인단체와 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장려 하고 중간점 찍고 지원한다는 건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개인적인 생각에 중간점은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가 같은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장려·지원”은 장려라는 역할과 실제 직접적인 지원을 같이 포괄하는 부분이고 중간점이 없다면 장려라는 행위를 지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려·지원”이 더 폭넓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미술 작품 전시로 한마음아트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려라고 보입니다. 장려와 함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면서 관객들이 보시고 나서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고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장애인분들의 예술 활동이 이렇게 작품성이 좋다고 장려 활동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점 하나로.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중간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폭넓게 조례안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권숙자 |
○출석전문위원 | |
박정희 |
○출석공무원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체육청소년과장 | 박상환 |
보건행정과장 | 심태희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