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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1회 제2차 본회의(2025.04.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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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3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11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9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류 결정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미연 의원, 권숙자 의원, 손범구 의원, 박왕규 의원, 정순옥 의원,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의 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계약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전문성, 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여러 형태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 저하, 예산 낭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위험으로는 계약대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는 이행 위험, 업체의 역량 부족이나 도산에 따른 상대방 위험,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 미달 위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계획 수립부터 이행, 종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계약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년 우리 구는 수천 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309건, 약 1,449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도 3,316건, 약 1,047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계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계약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 수의계약 총액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 대상자 선정에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사 분야에서 계약 건수 상위 10개 업체는 전체 계약 대상자의 2.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결한 계약은 전체 621건 중 약 19%인 119건에 달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용역 계약에서 계약 건수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1,057건 중 약 20%에 해당하는 21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해결책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는 계약 정보 공개에 있어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정보의 제공 수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구 동구청 홈페이지의 계약 현황과 비교해 보면 동구는 계약 방법, 낙찰률, 계약 상대자의 소재지, 계약 사유 등 주요 정보가 세세히 공개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구는 해당 항목들이 대부분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언론보도를 통해 볼 때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수의계약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용역 수행 후 사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반면 계약 관리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지방 정부도 있습니다. 경기도 2022년 계약 심사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 계약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2021년 계약 심사를 통해 약 7억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경북 영천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 사례는 계약 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계약 대상자 분포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이행 및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보완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정보 공개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한 조사를 해서인지 최근 달서구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 공지사항’을 신설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계약 관리의 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 관리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곧 다가올 여름방학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인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은 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구정 체험 활동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사회 적응력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난 2월 인턴 수료를 완료한 우리 구의 모집 공고문입니다. 우선 선발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업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선발 30명의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격 요건이 낮기 때문입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서 SNS나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공개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흔한 자기소개서도 한 장 받지 않습니다.

근무지에서 하는 일 또한 단순 업무 지원, 장난감 대여 보조, 민원 응대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꿀알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대로 업무를 배워보고 싶은 인턴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고 비효율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턴을 채용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현안 업무가 쌓이는 상황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감에 행정 인턴을 고용하고 방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발 방식의 개선입니다. 현재 공개 전산 추첨으로 인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 알반 분야 외에 특화 분야를 신설하여 행정, 복지, 학습 지도 분야에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와 자격증 등 지원자의 역량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선발 방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근무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며 시간을 때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의 대상을 대학생뿐 아니라 비대학생 청년까지 확대하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9년 행정 인턴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상을 미취업 청년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매년 80명의 인턴이 구청을 거쳐 갑니다.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특강, 네트워킹 교류,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 관광, 일자리, 청년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80명의 인재에게 정책 참여와 프로젝트 기획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 행정 이해도를 높이면서 구정에 적용할 수 있는 80개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매년 새롭게 쌓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자 개인에게는 단순 직장 체험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과 성공적인 취업 진로 탐색을 위한 초석이 되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여름방학 행정 인턴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인턴 사업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달서구에는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3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두류3동, 감삼동 출신 손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태훈 구청장님과 달서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오는 8월 대구시 신청사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달서구는 이제 지리적 중심지를 넘어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달서구는 신청사 주변의 성당동, 감삼동, 두류1·2, 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사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주변 도로 폭이 크게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청사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인 감삼역과 성당역 방향은 설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 혹시라도 반쪽짜리 설계 공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신청사가 진정한 대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위상만큼이나 접근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관광지가 조성되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 주변 도로는 설계 도면상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성서 권역과 서대구IC 등 시 외곽에서 진입하는 관문인 감삼역에서 신청사 입구까지의 구간은 이미 두류3동 아파트 준공 이후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교통 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달성군·월배권·남구에서 성당역을 통해 신청사로 접근하는 구간 역시 교통섬 문제로 인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이 두 구간이 반드시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달서구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청년이 떠나고 싶은 도시 1위’ 그 중 달서구의 청년 유출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상위, 대구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아들딸을 둔 아버지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와 달서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달서구의 고질적 현안인 주차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당동에서는 주차난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동시에 위협하는 대명천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인들의 걱정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 본리어린이공원 인근과 동구의 노상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동구는 제외되고 상가가 밀집한 성당동이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단속 예고장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본리동 일대의 대형트럭과 캠핑카 장기 주차 해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던 성당동 상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점 앞 장기 유료 주차로 인해 손님이 줄고 결국 소상공인들은 달서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성당동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거리로 내몰지는 말아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와 달서구에 요청합니다.

대명천 본리동 일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유료화하되 성당동 상점가 일대는 140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료화 사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140분 상인들의 서명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신청사 접근성 문제와 주차 현안은 단순히 한두 지역의 불편을 넘어 달서구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감기 걸린 사람에게 빨간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해 주시어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 강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구시를 다섯 번 찾아간 행동하는 의원, 달서구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박왕규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의 남침 의욕을 원천 봉쇄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징후가 보이면 그 지점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월곡 우배선 장군님과, 장군님을 모델로 한 월곡뮤지컬을 널리 홍보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되었고 그 무시한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이 위기 때 우리 달서구에서 4년 전에 월곡 우배선 장군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자체 최초 제작한 월곡뮤지컬은 앞날을 내다보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문화 작품이 아니고, 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에게 역사 공부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콘텐츠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상인역을 홍보의 장으로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상인역은 대구에서 네 번째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학생 유동 인구가 유달리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활용한다면 홍보 효과가 더욱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매년 1,000명씩 월곡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가 제공하자는 겁니다. 현재 달서구 고등학생 수는 약 1만8,000명인데 그중 5%에 해당하는 1,000명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상징적이며 역사 공부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정한 역사 교육이란 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토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뜻깊은 월곡역사공원에 조선국권회복단 통령을 지내신, 상인동 출신이신 향산 윤상태 선생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제가 향토사를 공부할수록 월곡역사공원은 뜻깊은 곳입니다. 놀랍게도 우배선 장군님의 활동 무대와 향산 윤상태 선생의 활동 무대가 겹치는 것입니다. 임진난 300년 이후에 우배선 장군이 그토록 지켰던 이 땅 이 산하를 윤상태 장군이 일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두 분의 장군이 어우러지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곳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소에 윤상태 선생님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의병 정신과 독립 정신이 어우러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월곡역사공원은 더욱 뜻깊은 역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많은 관심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 상인3동의 노후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 아파트에 비해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생활 불편과 주거 환경 악화, 안전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마을관리소의 도입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관리소는 빌라나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아파트와 달리 통합 관리 체계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을관리소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이어 2021년에는 공모를 통해 세종, 포항, 창원, 밀양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마을관리소 구축 및 운영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는 마을관리소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산·운영해오고 있으며 마을발전소,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100여 개의 마을관리소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상인3동 지역은 많은 빌라와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거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청년층 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인하여 마을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또한 주민 노령화 및 1인 가구화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인3동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마을관리소 도입·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인3동 지역 여건에 맞게 마을관리소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구 대여, 택배 보관, 홀몸 노인 이불 세탁 서비스 등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노후 주택 수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우범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한다면 지역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중심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예산 절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2024년에 개소한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관리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세수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으로, 신규 건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더욱 현실적이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관리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을관리소는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꾸준한 인력 확보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해 마을관리소가 휴관하거나 폐쇄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단체, 마을협의체, 자생단체 등 지역 내 공동체 기반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을관리소 운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 생활 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관리소는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 중심의 따뜻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극단화된 정치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근본 원인인 정치의 본분 상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 심지어는 친구와의 술자리조차 꺼린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 공동체 신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걸린 정치 현수막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를 비방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문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어쩌면 정치가 낳은 사회적 혼란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갈등 환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는 혐오와 극단적 표현이 넘쳐나고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정치적 혐오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타협과 협력이 아니라 적대와 분열이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 현수막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홍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수막은 극단적 지지층의 환호만을 노리는 정치적 배설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정치의 본분입니다.

2023년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정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혐오와 비방, 갈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그 표현의 자유로 얻는 이익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작용과 갈등이 훨씬 더 큽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그 영향과 책임을 깊이 고민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분열과 적대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행위를 성찰하고 어른들 역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은 저출생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거리 곳곳에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현수막이 게시될 경우 즉시 철거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법 이전에 국민의 행복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먼저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시민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합법적 증오 조장’과 시민의 ‘불법적 저항’이란 이중적 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정치인은 정당법 뒤에 숨어 자극적 문구로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한 시민이 이를 훼손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현수막 하나에 관용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은 깊은 유감입니다.

2002년 한 정치인은 농민대회에서 농민이 던진 계란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걀을 맞아 일이 잘 풀린다면 얼마든 맞겠다. 정치인들이 한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나.”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디 정치가 본분과 품격을 되찾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서민우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7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하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도하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하석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국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7월부터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에 맞춰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도하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9조제5항 신설을 통해 통장의 개인정보 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2025년 6월 월성1동 복합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행정 업무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범위를 장애 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 더하여 대구시 및 우리 구에서 설치한 도시 공원 내 운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원 내 운동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적극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필수 위임 조례의 경우 근거되는 법 조문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근거 위임 조문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의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과 동일한 기간으로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쉽게 훼손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쇄용지인 청소년지도위원증 규정에 플라스틱 카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공감하였으나 조문의 구성상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3월 완공 예정인 송현복합센터 내에 여성 일자리 사업 총괄 거점 공간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3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11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9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54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환경 속에서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시설, 재산, 인명의 피해 예방을 통한 구민의 안전과 청결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 오염 예방과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해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 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림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산림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산림 교육 지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을 규정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와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옥상 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옥상 녹화 사업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 대상 선정, 식재 기준, 시설 점검 등을 규정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 도시 열섬 현상 완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민생을 위한 고민의 시간들이 우리 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일정인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4인)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김형일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문화환경국장최상우
도시창조국장권영문


○출석사무직원(14인)
의회사무국장김산주
전문위원박정희
전문위원김병욱
전문위원류순자
전문위원이용재
의사팀장이병갑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지방행정주사보김호승
지방행정서기보강순범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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