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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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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경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홍우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윤은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구정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지난 한 해 도시디자인과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현안 큰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이 도로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인도 보행에도 방해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오면 싹 치웠다가 또 가고 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완전히 근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실상 좀 이런 데 우리가 완전히 싹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진 정비를 계도하면 사실 자진 정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후적으로는 마지막 단계는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략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불법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그냥 싹 수거해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런 계도 후에도 안 되면 저희가 하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또 이 물건들을 우리가 돌려 주어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근절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선주위원 그런데 완전히 악질적으로 하는 것 같애. 인도에도 해놓아 놓고 차도에도 해놓아 놓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 삼거리에 거기에 보면 한쪽 마트는 자기 경계선 안에 진열을 해놓아 놓고, 한쪽에는 도로까지 진열해 놓아 놓고 그것은 주민들이 보면 형평성 논란이, “여기는 무슨 대포로 저렇게 하노?”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좀 근절이 될 수 있게끔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좀 과감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를 하면 그것이 몇 년 정도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몇 년보다 보통 지구단위는 2년 정도 해서 우리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2년 정도의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예를 들어서 주민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대로에서 소로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마다 저희가 또 변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가 제일 관심사에서 그러고 있는 게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이 2028년도까지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작년에 선정되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부지 매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해서 이 공모 선정에 유리하게 된 것이고,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모아서, 대구시에서 이 부분은 심의를 합니다. 3월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구시 것 심의가 끝나고 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의 내용들을 확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사전 검토라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라든지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실행단계는 저희가 조금 더딘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올해 진행될 것 같아요.

이선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아주 전략을 잘 짜셔서 우리 부지 확보도 완벽하게 했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사전에 치밀한 준비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상인2동이 그야말로 마을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재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안으로써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50 대 25 대 25 비율로 해서 130억 대 65억 대 6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2억1,000만 원이 현재 증액된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가 달서 갑, 을, 병 세 군데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상당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당초 공모 신청 대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에 계속 구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도 예산안 심의 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달서구 전역에 지금 지구단위 및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달서구 관내에는 자동차정비종합단지 그러니까 저쪽에 장기지구랑 지금 두류지역이랑 이쪽에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지역이 현재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전체로 상위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성서권, 월배권해서 9개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년 이상 경과를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기지구단위계획하고 월배지구단위계획으로 두 개 지역 단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곡2공공주택 그러니까 한실들 쪽에 그 맞은 편 쪽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 지구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및 재고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매우 복잡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호간에 지대라든지,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은 매우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비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예상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실상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실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실효된 것 11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11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으로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수밭마을이라든가 윗한실이라든가 아래한실 쪽에 장기미집행이 실효되는 부분이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실효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보영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2025년 8월에서 9월까지 주민 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들에게 단순히 주민 열람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개최할 예정은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열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보영위원 법적으로는 그러면 열람만 되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열람한 현재 한실 같은 경우는 대곡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인데, 이 도시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아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 부분에서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실효되는 부분의 자료들을 충분히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년마다 우리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공청회라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실효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 계속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되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인사이동으로 해서 새로 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윤은미 팀장님! 환영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집행부석에서) 달서구에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그러면 진급을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곡1동에 종합의료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도시계획팀장님도 제가 5분발언 한 것을 나중에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집행부석에서) 예.

김기열위원 이게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나서지를 못하고 권한이 아닌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용지가 동산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용도폐기에 해당하는 용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용도폐기가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지주가 이익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몇십 년째 그대로 있는데 달구벌대로를 물고 있는 부지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놓아둘 것이냐는 것이지요. 전에 육대손 팀장님께서 가실 때 이왕 임기가 되어서 가시면 그 정도는 건의를 좀 하고 가시든지, 청장님한테 하든지 누구한테라도 건의를 좀 하든지 이게 동 청사도 건립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실마리를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하는데 풀어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어쨌든 팀장님이 되셨으니까 담당 주임으로 계실 때하고 또 다르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게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민들이 먼저 구역지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대다수가 신청을 하면 개발이익환수금 같이 금액 조정하는 것은 구하고 조율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시면, 실마리를 푸는 것은 이쪽에서 주는 것이고 일은 또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나서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또 전달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또 마지막으로 기회가 청장님의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임기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임기가 끝나고 다음 누군가가 오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손 대어서 내가 득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욕만 얻어먹을 텐데. 오해만 살 텐데.”라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제가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곡1동에 이곡1동청사 길 건너에 보면 농협 본점 뒤로 거기가 큰 블록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후보군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서로 교환한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 공모할 때 후보지 선정을 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요새 도시재생의 유형이 바뀌어서 전에처럼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지금 특화재생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유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 공모성격을 저희가 살펴보고 또 그 안에 대상지가 어느 만큼 해당이 될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민원인들하고 같이 접하는 부서라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784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과 관련해서 현수막은 최대한도 100만 원, 그다음에 전단지는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당 했을 때 얼마인지 이런 것.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두 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대상자가 20세 이상 누구나가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대신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렇게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요.

20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을 하면 우리 일반 현수막 크게 4m 이상은 2,000원, 약간 족자현수막 같은 경우 4m 미만은 1,0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뗀다고 200만 원 받아갈 수 있지만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전에 신청을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된 사람한테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 요령을 충분히 알려주고 저희한테 신고된 사람들한테 합니다.

도하석위원 한 사람당 최대 100만 원 같으면 2인 1조 같으면 200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한 가구로 일단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한 가구인데, 예를 들어서 내하고 전혀 모르는 분하고 두 사람이 다니면서 같이 수거를 하면 100만 원, 100만 원까지 수거가 가능하네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집행부석에서) 현수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2인 1조가 되든 3인 1조가 되든 현수막 건으로 보니까.

도하석위원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다니면서 200만 원치 수거를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가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100만 원 지급하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런데 그렇게 보다는 저희는 일단 현수막 1개 들어온 것에 두 사람이 뗐다 하더라도 1개 들고 오니까.

도하석위원 어떻든 간에 수거할 때는 한 사람 몫으로 100개를 하고 한 사람 몫으로 100개 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대신에 물량이 또 그만큼 많이 되면 저희가 사람 기준으로 보다는 현수막 기준으로 보상을 하니까.

도하석위원 아까도 우리가 사전에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주말이나 휴일에 보면 아파트 광고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분들이 안 떼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것을 떼면 떼기도 쉽고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분양 광고성 현수막은 게릴라식으로 붙었다가 업체에서 순식간에 붙였다가 대량으로 쏟아내니까 그런데 또 떼는 사람이 만약에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 떼는 분들은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업체가 왜 떼냐고 또 그간에 싸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업체들이 게릴라성으로 붙여놓은 현수막은 단 업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하석위원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우스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예 불법 현수막을 못 달게 할 것 같으면 처벌이 강하면 안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럽을 가봤습니다만 현수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려면 강력하게 안 하면 치워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고 돌아서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가장 할 수 있는 마지막이 과태료인데, 또 우리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벌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는 사실 체납을 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일을 하면서도 행정의 무기력함을 한 번씩 느끼게 합니다.

도하석위원 이 분들은 우리가 모집할 때 인원에 한정을 둡니까? 안 그러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줍니까? 하시는 분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그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데 단,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팀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포상을 얼마씩 반영을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전체 불법 현수막하고 광고물에서 1억5,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한 800이고 구비가 1억5,000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달서목재문화관도 운영을 하고, 천체과학관도 예정 중이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별빛캠프장도 확장이 되고, 무장애길 관련되어서 숲속놀이터도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다른 의원님들이 항상 여기에 5분발언도 하고 질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형차 진입과 관련해서 항상 조성할 때 이렇게 시설을 많이 짓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는 항상 대형차와 관련되어서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구사항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것은 주차관리과와 협업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총괄해서 보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대형 화물차가 사실 난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관리과 소관이고….

○부위원장 고명욱 대형 화물차가 아니고요. 대형 버스 진입이 힘들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 부분은 건축과가 해당 부서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송현동 지금 짓고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복합센터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예, 복합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가 밀려서 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주민 체험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주민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 부분은 복합센터가 늦어진 만큼 또 주민들이 충분히 어떤 사업들이 다 있는지 알고, 이번에 연두 순방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자주 소통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에, 과장님! 781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구에서는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송현희망센터랑 감천리카페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송현희망센터는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감천리는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지원요청이 있을 때.

그런데 지원요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지금 지원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얼마 전에 공용부분에 대해서 사실 1층에서 위에 전체적으로 공용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또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협의가 되었는데…, 예.

강한곤위원 그 협의는 되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못해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강한곤위원 아니 그러면 송현희망센터는 왜 전기요금을 다 지원해 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 부분에 지금 잠시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담당 팀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우경화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우경화입니다.

송현희망센터는 아무래도 북카페도 있고 빨래방도 있고, 공유 주방 이외 프로그램실하고 건물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감천리카페는 카페만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공용부분하고 인터넷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건물 전체를 한다고 해서 다 해주고….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거기는 수익사업이 100%가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마을주민들의 거점시설로 지금 받은 것이고, 일단 감천리협동조합에서는 안 그래도 공용부분이 월 4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랬는데, 올해 안 그래도 3월부터는 보건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한곤위원 협의가 된 부분이 표면적인 것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송현희망센터는 협동조합의 운영이 좀 힘들고, 감천리카페는 운영이 괜찮으니까 지원을 덜 한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그것은 그렇게 보시기 보다는 아무래도 건물 전체하고 전체 건물 중에 일부 그것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 주시면, 그리고 감천리카페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고 활동가들도 좀 더 많고 조합원 수도 많고 해서 사실 잘 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강한곤위원 잘 되면 지원을 더 해주어야지요. 잘 된다고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그런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자체가 마을기업으로서 일단 스스로 자생해야 되는 것은 원칙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희망센터는 주민 거점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운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주민 거점시설로 하는 부분은 별개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강한곤위원 지원을 하려면 다같이 지원을 해주어야지 잘 된다고 그게, 감천리카페가 지금 평균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평균 매출이 감천리카폐가 월 7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희망센터는 한 430 이정도 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조합원은요?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조합원 수는 송현희망센터는 16명이고, 감천리가 한 서른일곱 여덟 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하여튼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운영이 이쪽은 잘 되고 저쪽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아무래도 입지적인 게 좀 크지 않나 싶은데 저희 생각에, 감천리카페는 건강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은빛복지관하고 이용자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고, 그 바로 인근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아파트가 어쨌든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뛰어나서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것 같고요.

송현희망센터는 주택지 안에 있는 데다가 거기에 주택지는 전부 고령인구들이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좋은 데는 운영을 잘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야 되니까 앞으로 감천리카페도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전액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예, 협동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소통해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제가 듣기로는 마지못해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예, 앞으로 열심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감사합니다.

(우경화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많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업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주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지난 인사에 달서구로 전입해온 정연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친환경 선도 힐링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과 2025 구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구정업무계획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820페이지 암석원 조성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예산 확보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 본예산에 2억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발주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한곤위원 돌의 옮길 위치들은 거의 정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작업들을 이제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저희가 돌 형태라든지 크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하고 그것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돌 전부 개수가 100몇 개든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때 저희가….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100몇 개가 전부 그쪽으로 다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주는 학산공원 운동장, 원래 당초 예산 확보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주차장 북편 쪽에 중국단풍 하단부 쪽에 주를 이루고, 그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외에 운동장 뒤쪽, 계곡부 쪽하고 폭포 뒤쪽에 맨발걷기해 놓은 그 부분들하고 또 다른 저희 관내에 주요 공원이라든지 가로경관지 이런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관내 공원에 옮길 것들은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설계과정에 지금 있는데 저희가….

강한곤위원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그때 월광수변공원 쪽이라든지 선돌마당공원하고 몇 군데 지금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사실 2억7,000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배치할지하고 그 설계에서 예산 나온 것하고 얼만큼 배치하고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지 그것을 설계과정에서 장소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항상 1년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시 예산을 신청했는데 50% 깎여서 사업에 조금 진행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의 추경예산을 좀 요청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월곡역사공원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거기도 사실은 시의원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계속 한 부분인데, 저희의 요구는 2억 했었는데 좀 깎여서 시에서는 지금 그것이 확보될지, 그 된다는 보장이 사실 좀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구비로라도 1억을 더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추경 작업 때 하여튼 좀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거기는 예산을 충분히 좀, 50% 깎였으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추경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추경예산을 요청하면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시의원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우리 구비에서 추경예산을 반영시키든지 일단 시 예산부터 먼저 건의를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도 그 관계 관련해서 시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성서벽천분수 사업비가 18억5,000인데 원래 금액이 이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원래 그렇고.

김기열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억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특교금 7억 원 더 확보된 부분이 있고, 공사비는 당초부터 그렇게….

김기열위원 당초부터 18억5,000이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와룡산자락길 명품 편백 숲길을 하는데 편백을 올해도 그루수를 많이 식재할 계획인데, 제가 심으로 가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장을 하면 이렇게 너무 밀집도가 높지 않나요? 이게 뿌리 활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현재 나무와 나무 간격 사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거의 2m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전남 장성 같은데 축령산이라든지 이런 데 편백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곳에 가 보면 편백나무 자체가 느티나무같이 수관이 폭이 넓게 퍼지는 그런 수종이 아니라서 위로 죽죽 올라가는 그런 수종이라서 식재 간격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좁게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뿌리를 잘 내린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2m다. 우리가 심는 게 몇 년생을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보통 H1.0부터해서 좀 큰 부분에는 2.0까지 이렇게 심는데 보통 5년에서 7년생 정도로….

김기열위원 그래요. 5년, 7년 된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우리가 가보면 과장님이 2m라고 하는데 1m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우리 자락길에 걷다 보면 폭이 다 2m가 됩니까? 우리가 심을 때는 보면 구덩이 팔 때는 이렇게 좀 듬성듬성 팝니다. 파는데 자락길 거기에 보면 진짜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가 심었던 것들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계속 심는데, 올해도 이렇게 2,300그루를 이곡동과 신당동에 심는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심는 자리에는 그 정도 거리는 다 확보가 된 것이지요? 보고 파악을 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가 구덩이를 미리 파놓고 산에 주민들이….

김기열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갈 때 너무 밀집도가 높으면 이것이 다 예산인데, 예산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의견이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편백의 특성상 좀 어릴 때 극 음수식으로 해서 큰 나무 밑에 식재하니까 오히려 하자가 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게 형태가 좀 나오면 수종 갱신 개념으로도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좀 숲을 가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초화식재 자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들하고 있어서 조금 간격이 좁아보이지 않나?

김기열위원 예, 다른 종의 나무하고 우리 편백하고 같이 있으니까 좁아 보이는데, 나중에 다른 종을 제거를 한다든지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어느 정도 숲을 형성하는 단계가 되면 숲가꾸기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산림을 가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미안한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하나만 더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우리 와룡공원 리뉴얼사업을 작년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데 국장님! 우리 와룡공원 리뉴얼사업에 우리 구비로는 다 못합니다. 시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교부금 신청을 하면 늘 와룡공원이 탈락을 해요. 리뉴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와룡공원이 왜 후순위로 밀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예산팀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우리가 시에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와룡공원이 예산팀에서 선정이 되어야지 시에 신청을 할 텐데,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올해는 시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말 중에 미세먼지 차단 숲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하는 나무의 간격이 너무 좁다. 예산에 맞추어서 나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과 그 면적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간격이 좁다는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저는 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산림 조성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있었고, 추경 때도 관련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질의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끊기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사업비가 8억4,500만 원 중에 7억3,400만 원이 현재 구비입니다. 거의 구비가 다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도 보면 앞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대구시를 쪼여오는 형국입니다. 재선충병 현황도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대구시는 쪼여오는 형국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광역단위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할 당시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특히 궁산, 와룡산 쪽도 그렇고 화원 쪽하고 청룡산 쪽인데, 달성군하고 접한 부분 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지금 창녕 쪽에서 사실은 재선충병이 창궐했다가 그게 창녕에서 제대로 못해서 달성군 거쳐서 지금 저희 대구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특히 작년에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워낙 피해가 심해서 약간 전이지대를 만든다는 것으로 해서 방어선 구축 개념으로 청룡산 쪽하고 저희 구하고 달성군 경계 쪽에 그렇게 그 작업하는 것을 했었고요.

달성군하고 협력관계인데 달성군에서도 작년에 거의 650억을 들여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또 직접 달성군에 국장, 청장실로 부르셔서 부탁했었고, 또 달성군에서 가능한 달서구 경계 쪽에 조금 집중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650억이 아니고 6억5,000만 원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650억.

서보영위원 650억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65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65억.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65억.

서보영위원 달성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작년 하반기만 했어도 그렇게 했었고요.

서보영위원 예, 계속 재선충병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현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광역 단위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소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달서구 구목이 편백나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2022년도 3월에 조례가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주의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은행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암은행나무 개체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2024년에만 진행하고 2025년에는 진행을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계속 하반기에 했었는데 저희가 열매 터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는 추경에 보통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이것 예산을 미리 해놓으면 신속집행 문제라든지 예산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계속해서 지금 2022년도에 20그루하고, 2023년도에 83그루, 작년에 한 50그루 이정도 했었거든요.

올해 계속 많이는 못하고 그루당 한 100만 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변이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하여튼 사람이 좀 많은 부분, 이쪽으로 해서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개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해서 매년 민원을 접수받고 우리 의원님들도 접수를 받고, 집행부에서도 매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암은행나무 개체사업은 매년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가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해서 하는데 사실은 또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을 암이라고 나쁜 그것은 아닌데 굳이 그것을 개체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민원을 넣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예산하고 고려해서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환경단체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암은행나무로 인해서 열매 제거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공무직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면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으로 계속 개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관련 사업이 없어서 제가 아쉬움이 또 남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달서구 관내에 암은행나무가 몇 그루다. 수은행나무가 몇 그루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가로수 전체가 4만0,032그루가 있거든요. 중에 은행나무가 거의 34% 정도 되는데 한 1만5,800그루 쯤 되고, 그중에 암은행나무가 한 3,900 정도 됩니다. 거의 4,000그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 총 가로수 4만 그루 중에 암은행나무가 1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체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열매 없는 은행나무 특허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는데, 암은행나무 수은행나무 상관없이 열매 없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보면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허 나온 은행나무를 보면 열매도 없고 은행나무가 위로 자랍니다. 옆으로 안 퍼지고, 저희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고 이런 은행나무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인데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824페이지에 보면 숲속모험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달서구에 두 군데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선원하고 한실공원에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제가 가끔 올라가보는데 이번에 하나 더 조성이 되네요. 이게 좋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와서 이용하는 애들이 이용해야 될 시간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어린애들 키가 몇 ㎝ 이상 못 올라가게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1m20㎝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입구에 보면 이렇게 흔히 하는 애들 퐁퐁 뛰는 이런 것이 있데요.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어린애들이 올라가도 되거든요.

지난번에 가니까 애가 울고 있기에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못 올라간다.’ 이래서 마침 한 분이 계시기에 지켜보고 “그 뛰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애가 놀다가 갔는데 그런 것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돈은 이만큼씩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이용을 사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하고 그다음에 운영방식에 있어서 운영시간을 좀 잘 조절해서 애들이 실지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은 좋은 것 같아요. 산속에 구성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이용하는 시간에 이용을 많이 못해요. 애들 마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낮시간에 애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많은 애들이 이용을 좀 할 수 있게, 돈을 이만큼 넣어놓았는데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각급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다고 했었고, 또 평생교육과 쪽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커리큘럼에 넣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용연령은 지금 현재 어린애들 나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키로 해서 1m20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용하도록 해놓았는데, 저희가 안전하고 이런 쪽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제 이용시간의 문제인데 저희가 10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게 기간제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무시간도 있고 해서 학기 중에도 사실은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시간대라든지 그다음에 방학이라는 게 있고, 이러니까 방학도 있고 그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약간 이용시간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같아요. 또 돈도 이만큼 많이 들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도하석위원 실지로 이용 좀 할 수 있게 어린애들 뛰는 것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던데 한번은 애가 형제간에 와서 애 하나는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애가 키가 작으니까 못 타게 한다고 그래서 울고 내려갔는데, 좀 유도리 있게 해주고 어차피 새로 또 하나 더 조성을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애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관내 공원 사용허가 건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실은 저희가 정식으로 하는 것은 호림강나루공원을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사용료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평일, 휴일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딱히 사용료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공원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위원장 김장관 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어떤 보고는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주로 행사하려고 하려는 데가 성서공단 4차산단 쪽에 월천공원, 학산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는 겹칠까 싶어서 공원사용신청서를 한 달 전에 미리 받아서 안 겹치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과장님! 모레 12일날 우리 달비축제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월광수변공원 허가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조례에 보면 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보건소 소관으로….

○위원장 김장관 2013년도에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2024년 5월 13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무엇이냐 하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달비축제 뿐만이 아니고 성서 마라톤 행사라든지 학산공원이나 이것 다 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이 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원에 있는 조례에 보면 음주문화, 금연문화 여기에 과태료 처분까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과장님!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것은 소관 자체는 보건소인데 금연이라든지 음주 이렇게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 추천이 들어오면 ‘공원에 어디 어디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장관 조례는 어차피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공원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상 달비축제할 때 공원에서 음주가 되었습니다. 판매가 되었고 혹시 모레 12일 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조례 이런 쪽에는 사실 소란행위라든지 취사행위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음주나 금연에 대해서는 그 법에는 따로 특별히 지정된, 언급된 그런 부분은 사실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를 전제로 해서 보통 소란행위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위원장 김장관 작년 5월 13일 날 조례 개정에서는 음주문화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쪽 관련 소관 그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저도 전화로 많이 받고, 우리 달비축제라든지 호림강나루공원, 학산공원은 구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행사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많이 하면서 물론 음주문화가 꼭 저것은 아니지만 그 나머지 두 군데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음주문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달비 축제만큼은 그냥 자체 음주문화가 아니고 판매가 되는 문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 조례를 부정하면 주민들한테 우리 권위 의식이 안 설 것이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공원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축제라는 것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축제 주관하는 부서나 단체에서….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축제인데 여기 조례에 맞추어서 축제를 해야 되지 조례에 안 맞는 축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 말씀 저도 백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12일 날 그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어려운 질의인데, 하여튼 여론이…,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위원장 김장관 한번 국장님하고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강한곤 위원님 암석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심이 많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가 원래 이 암석은 마천석을 봤을 때 그냥 공원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정말 2억만 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것으로 마천석을 봤어요.

그 전문가도 이 마천석은 귀한 돌이다. 우리 2억만의 역사를 보는 돌인데, 그냥 둘레길 보는데 그 돌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그 돌의 값어치가 떨어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좀 더 우리 달서구의 이 역사 유례를 봤을 때 마천석을 갖다 놓을 때는 좀 더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할 때 한 번 갖다 놓으면 이것은 옮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옮기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선돌공원이나 선돌마당공원 이런 잘해 놓은 공원에다가 이 마천석을 갖다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림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그 마무리에 제가 짧게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공원 리뉴얼사업을 많이 준비하는데 치매안심마을 또는 치매안심공원 이런 사업들을 타 지자체에는 많이 하지요? 얼른 보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공원 같은 데 600개 정도를 전국에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런 계획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달서구 관내에는 용산근린공원을 사실 조금 그런,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약간 기억의 공원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불리고 있는데 어차피 성서 쪽에는 사실 약간 노령화 부분이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테마를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그때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공원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큰 공원을 치매에 관련된 공원으로 해서 조금 고령화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사는 없는데, 공원이 왜 소규모의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아파트 아파트 사이의 공원이라든지 조그마한 공원들, 이런 공원들은 우리 성서지역에는 또 고령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치매에 관련된, 굳이 보건소에 안 가도 그 자리에서 치매를 내가 자가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보호자들하고 같이 가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도 많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백 번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보건소 역할이라든지 또 공원의 역할에 그것을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산책하는 것 요즘 또 유행하는 것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좀 치료하고 그런 쪽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제가 마치고 한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권영문
도시디자인과장성정화
공원녹지과장최병우
도시경관팀장우경화
도시계획팀장윤은미
광고물관리팀장정규섭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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