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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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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6일(목)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2.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에는 2025년 1월 23일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문구를 보니까 사실은 아파트에 보면 경비원 있고, 환경미화원 있고, 또 일반 사무실 직원들 그러니까 조경부터 해서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포괄적으로 하나하나보다도 근로자로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아마 전체 문구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한 내용은 없고 문구 하나 근로자라고 포함되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조례안을 찾아내셨어요?

박왕규의원 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경비원에 대한 생각은 TV에 나와서 그러려니 했지만 아침마다 우리 미화원 아줌마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점심식사를 어디서 하느냐고 하니까 지하실 있는 데서 하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미흡하고 오늘도 또 확인을 해봤는데 지하 추운 데서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있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경비원만 되어 있어서 미화원도 포함을 시키고 또 직원들도 보니까 수고가 많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를 보면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이선주위원 없고, 지하층이나 1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냉장고 넣고 밑에 스티로폼으로 해서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점심을 먹기 위해서, 데워 먹기 위해서 또 전기곤로라도 피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화재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계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 휴게시간이 있는 것은 경비원들밖에 없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이선주위원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급여를 못 올려주고 급여는 정해놓고 최저임금 올라가는 만큼 휴게실을 늘리는 그런 편법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쓸 수 있는 게 경비원하고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 외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데, 이번 조례 잘 하셨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박왕규 위원님! 조례를 아주 좋은 조례를 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반갑습니다만, 특별히 이선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아파트에 보면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용역업체에서 채용해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에서도 지원해 주기가 힘들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잘 짚어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라든지 그쪽에 관여하시는 그분들이, 여기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쪽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아파트에 무슨 위원회입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가? 여기에 저희가 보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지원은 못하고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구청에 부서하고, 여기에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해 주면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경비원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 대상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제는 10년 이상 된 것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년 정부기관에서 실태조사라고 합니까. 하도록 내려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 상태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받으면 대부분 의무단지에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파악은 되어 있지만 아까 이선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보면 그분들이 아파트에서 채용하신 분들 같으면 아파트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예 터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심도 어디 가서 먹는지도 모르고 쉬는 시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실지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당장 아무 아파트나 가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기회로 삼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도 좀 하시고 해서….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한 아파트라도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래야 다음에 하나씩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현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타 지자체 조례하고 몇 군데를 비교해 보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관계기관과의 협력, 또한 포상에 관한 조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비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타 지자체를 보면, 저희도 이번 개정을 하면서 용어를 확대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소,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이런 조항들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거의 보지 않았고, 저희 아파트의 현실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번 기회는 제가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경비원 조례에 미화원, 그러니까 미화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무슨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배제된 경비원만 이렇게 있습니까?

박왕규의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요. 경비원만 조례로 되어 있지요.

김기열위원 예, 미화원은 별도로 조례에 된 것이 없습니까?

박왕규의원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것 할 때 같이 이제….

박왕규의원 예.

김기열위원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관리소장 이런 사람을 말합니까? 관리소장.

박왕규의원 여러 직원들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미화원 같은 경우는 취약한 부분이긴 하다, 그렇지요?

박왕규의원 예, 아주 좀 심하지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1호 조례안이 인권조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환경미화원 그다음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리소장을 근로자로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소장을 근로자로 보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봐서는 소장도 근로자입니다. 어차피 자치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을 해서….

○위원장 김장관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면 현장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요? 만약에 어떤 회사다 치면 이 근로자라고 하는 기준은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실 직원은 잘 안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소장이니까 아파트 입주 소장하고 근로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근로자로 볼 것인지 혹시 그런 조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팀장이 설명해 주실래요?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탁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대표자, 경비청소업체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그 직원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그냥 근로자.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위원장 김장관 관리소장은 감독하는 직책이 아닌가? 그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는 입장은, 파견이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주택관리업자, 회사에서 책임지고 휴게시설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소장이라든지 그 밑에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위탁을 안 받고 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관리소장이?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의미하여 공동주택이 자체 관리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업주로 볼 수 있고, 위탁관리가 이루어질 경우는 위탁을 관리받은 주택업자, 경비청소업체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 되는 것으로 여기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질의응답 자료에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장관 다 같이 그냥 근로자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이상입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으니까 토론은 넘어 가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김장관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구정업무계획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우리 교통행정과 금년에도 민원 사항들이 많아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전거도로가 보면 나무뿌리에 의해서 자전거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완전히 롤러코스터처럼 된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건설과에서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선주위원 자전거가 나무뿌리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많이 열악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상인남네거리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호기 신설, 이설, 교차로 구조개선을 하는데 이 작업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에,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강 팀장님!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상인남네거리에 교통개선 내용은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조금 이설하고요. 그다음에 신호기도 같이 추가 설치하고 하면 속도 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선주위원 결과적으로 횡단보도 자체를 좀 조정하는 것이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횡단보도를 조정해서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을 방해하는 그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선주위원 그러면 특별히 신호등하고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단지 횡단보도만 개선 한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아니요. 신호등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재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우회전할 수 있게끔 파란불 화살표가 와야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합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아니요. 그 우회전 신호는 없고요.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조금 전에도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항상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은데, 힘든 데도 불구하고 잘 대응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PM스테이션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인동에 한번 설치하는 것을 보고 “좀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작년에 몇 개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몇 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인지, 그다음에 LG전자와 협약을 해서 그러면 사업비에 우리 사업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인지, 설치한 LG전자는 어떤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설치는 46곳에 60대를 하였습니다. 대당 4대를 꽂을 수 있는 기계가 60대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협약을 통해서 LG전자는 앱의 광고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PM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치 부분은 저희가 설치계획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고 LG전자와 통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 또 그것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시 차원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현재 수성구하고 저희가 올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그 포인트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예산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것을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례도 발의하고,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보급을 하면 보행자 통행에 불편만 없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 PM과 관련해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 하는 데도 지금 있습니다. 위험성이 놓아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실제 보통 이용하는 친구들이 거의 젊은 친구들인데 이런 법령도 잘 몰라요. 젊은 애들이 술을 먹고 거의 범죄인지도 모르고 인도를 다니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작년에 설치를 하고 나서 효과는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곧 정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아미 이달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오픈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3월, 4월, 5월 석 달 정도 추진이 되면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또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PM을 근절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많이 되고, 사실 잘만 이용을 하고 안전하게만 이용을 한다면 친환경 그런 운행수단으로 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하여튼 이것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행 과정을 보고 그때 시간을 보고 결과를 한번 같이 토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관련 부서대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무단방치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도하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대해 추가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PM지구 스테이션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헬멧 착용을 지금 수원에서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스테이션 내에 헬멧을 자체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설치하는 내용 중에 협약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야기를 잘해서 겸해서 좀, 저희가 이용하는 취지나 이러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친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도 좋은데, 헬멧 비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지고 있을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도 PM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로 인한 문제점 제기도 많이 되고 있어서 시 차원이라도 저희 구에서 건의도 하고, 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헬멧을 여기 거치대 만드는 데 좀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건의를 해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고명욱 중복되어서 일을 하지 않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구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설치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여기 579페이지 가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사고가 얼마나 나는 것이 잦은 곳입니까? 사고 내용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우리 행안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또 대구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저희가 대구시를 통해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것은 정확하게 사고내역이라든가, 사고량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잦은 곳의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다른 곳에 비해서 잦은 곳….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잦은 곳이 횟수로 이야기하면 몇 번인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상대적인 것이니까 횟수로….

강한곤위원 횟수로 합니까? 아니면 사고의 경중을 따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경중과 사고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실하고 또 도로교통공단….

강한곤위원 거기서 선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 공유 킥보드 스테이션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주차시설에 설치 관련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스테이션 설치가 대구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이 제가 봤을 때 설치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구시내 달서구를 제외한 서구라든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수성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이쪽 지자체는 지금 PM 스테이션이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혹시 그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금 이런 시스템에 PM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수성구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데는 몇 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수성구에 50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달성군 같은 경우도 주차시설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유독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보면 대구만,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랑 계속 비교를 해보면 대구만 주차시설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안으로 해서 PM 스테이션 설치가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면 PM 스테이션을 설치합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설치를 하겠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라든지 도시철도역 부근, 버스승강장 부근으로 지금 주차시설 설치라는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결국은 우리 국공유지에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 자산으로, 기업업체의 사기업 자산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공유지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우리 관에 임차료를 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당연히 인도 점용료가 발생이 되지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기업이 사익을 위해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사기업이 사익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사익 보다는 공익적인 면이 더 우선시 되는 어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협약문제, 그런 부분이 약하다면 기관에서 그것을 특정기업이나 이런 것에 혜택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서 협약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현재 점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수성구 같은 경우도 점용료가 감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들도 한 10여 자치단체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같은 방식입니다.

결국은 점용료는 발생이 되지만 그 자치단체에서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운영도 그러면 PM업체에서 다 운영을 하겠고, 이와 관련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운영, 정비, 전기료라든가 운영은 다 LG에서 합니다.

서보영위원 LG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LG에서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포인트 그러니까 PM 회사에서 그 포인트를 거기에 갖다 꽂고 주차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 포인트 지급은 PM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PM 스테이션 설치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그 주변에 주거지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생깁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처음에 설치를 고정하지 않고 일단 갖다 놓았었지요. 한 2주 정도, 갖다 놓았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그 과정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서보영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철거라든지 해체도 결국은 LG에서 지금 부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PM 스테이션 설치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PM 스테이션 설치가 결국에는 우리 인도 보행하는데, 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개인 사기업에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점용료까지 감면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관내 스테이션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성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장관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PM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인데 이 기준을 과장님 사익보다 공익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PM 스테이션이 있기 전에 PM 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PM 주차구역 설정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고, 거기에 보통 지나가다 보면 PM 스테이션이 없는 곳에 모바일 PM이 죽 모여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PM 회사에서 스테이션 정차장으로 정해놓은 곳인데, 결국은 그렇게 설치를 해서 PM 스테이션이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을 준다면 결국은 기존에 그런 게 정돈되지 않은 PM들이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운영의 장점은 결국은 운행한 사람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도 나중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그것을 정차하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 포인트로 다시 커피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그런 차원인데 지금 4대를 기준으로 60대가 46곳에 설치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46곳에….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제가 볼 때 PM 기구가 우리 달서구에 몇 대 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한 2,000대….

○위원장 김장관 3,000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장관 3,000대에서 지금 4대를 기준으로 60곳이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사륙에 240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할 겁니까? 3,000대를 한다고 하면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요. 그런데 한 2,000대 정도 하는데 이게 60대에 4개라고 하면 240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되면 한 4대, 5대 한 1,000대 가량은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킥보드 이용하는 우리 젊은 층이 출퇴근 시간에 급할 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낮에는 거의 다 스탑인데, 아까 우리 공유면적에 대해서 감액이라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감면.

○위원장 김장관 감액이면 반액입니까? 감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감면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감면, 얼마나 감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100% 감면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100%, 그럼 무상 공유 내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합니까? 공유면적 점유에 대해서 무상 공유라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집행부석에서) 예, 건설과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장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나는 오늘 처음 들어서 지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점용 관련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해서 점용을 감면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일단 내가 건설과에 알아보겠는데 수성구도 지금 현재 점용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돈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라고 하는 게 저도 전액 감액이라고 하면 무엇이에요? 우리 인도에 대해서 무상으로 그냥 증여하는 것인데 사익이 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또 추진을 일단은….

○위원장 김장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는 점유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점유에 대해서 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위원장 김장관 200만 원을 지금 설치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래서 지금 월 200만 원 이상인데 이 부분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수금이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연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아닙니다. 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왜냐하면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장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제가 건설과에 알아본 것은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8만 원 부과를 했는데, 두 달을 했는데 수금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유지에 사익을 취한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는.

좀 더 그 부분을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계약을 일단 했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무제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업에, 향후 저희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앱을 통한 광고료뿐만 아니라 또한 향후 어떤 성과가 있어서 더 확대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고, 현재 설치하는 PM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은 못을 박아있을 텐데 무작정 평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일정기간이 되어서 보행에 불편하다든지 해서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에 우리가 변상까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기가 되는데, 이것은 짚으셔서 계약기간은 설정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신청서가 들어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것은 아마 건설과로 들어갔겠지요.

서보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 을사년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주차공간 확충과 바른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채수창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구정업무계획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주차관리과는 단속을 해달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갈등이 많은 주차관리과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웃으면서)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웃으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에 다니다 보면 여기는 재래시장 주변에는 단속 좀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단속하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주차관리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고, 올 한 해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부지 선제적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상인1동행정복지센터가 중장기계획에, 2027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당협에서는 1년을 당기려고 지금 현재 윤재옥 의원님하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당겨달라고 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상인1동행정복지센터 부지는 할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특정지역에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월곡역사공원 바로 앞에 보면 마야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그 유치원이 지금 문을 닫은 지가 좀 되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먼저 확보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난 번에 그 의원님이

한번 의견을 한번 주셔서 저희가 임휴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임휴사에서는 크게 그 부분에서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그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거기 임휴사는 크게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동화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동화사의 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개인한테는 매매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계종 재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거기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동화사하고 임휴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휴사는 자기들이 팔아도 자기들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들은 그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양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볼까 싶어서, 그러한 것은 용도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종교부지는 또 용도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구정사업으로 해서 의견을 주시면, 문서로 정식으로 주면 동화사에서 그 당시 방장스님하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된다면 문서로만 보내면 그다음에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입가격인데요. 우리는 감정가로밖에 매입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 파시는 분들은 그 가격보다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금액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율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마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화사에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하고도 그렇고 기부채납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나서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같이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향후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그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조만간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동화사에 방문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단 임휴사부터 먼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동화사 방장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방장스님이면 이야기가 다 되거든요.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매년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작년에 몇 건 계획을 세웠고 몇 건을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작년에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3건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예산은 몇 건을 확보해 놓았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산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800만 원 정도 연례적으로….

김기열위원 4건으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요. 건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요. 한 면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두 면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줍니다.

김기열위원 한 건이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한 면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80만 원 정도 저희가….

김기열위원 80만 원.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런데 전체 담벽을 부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150만 원 내외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되는 금액은….

김기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계획한 것보다, 3건 정도가 신청을 한다면 기존에 할 사람들이 많이 해왔다는 이야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미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건을 했으면 그 전에 10년 전에는 많이 들어왔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1억 정도를 잡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통상적으로 1억을 잡는데 도심에는 1억5,000까지 갑니다.

김기열위원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 내집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적게 하면 80만 원, 100만 원, 우째 많게는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을 전액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요. 저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면은 150만 원.

김기열위원 최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리고 두 면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면에서 한 면이 추가 되면 8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어떤, 다다르겠지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한 면 확보하는데 1억 들고, 많게 1억5,000이 드는데, 한 면을 자기 집 마당에 마당 들어가는 문과 벽을 허물고, 차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한 대를 주차하고, 두 대의 차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그 확보하는데 우리가 돈에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공사비용을 전액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아니지요. 넣어서 이용하면 한 달에 얼마씩 주더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다 우리 대구시에는 이런 식으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똑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정해져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대구시에서….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구비가 투입이 되지요? 가능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50대 50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김기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부분을 우리 달서구는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기열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시에서 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동행정에 내집앞 주차장 사업을 좀 홍보를 해서 적극 좀 조성한다는 사업에 동장님한테 요청을 하려면 자부담이 없다고, 우리 공사 깨끗이 잘 해준다고 그렇게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마을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소규모는 작게는 4대부터 해서 8대 주차장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게 돈을 1억씩, 2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는데 특정인들이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게 빈번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동네를 가봅니다만 한 번도 그런 데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들으니까 몇 시간이 지나면 다니면서 연락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강제성도 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공익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하루씩, 이틀씩, 삼일씩, 사일씩 대 놓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 공간도 해놓은 게 있지요? 국가유공자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국가유공자 본인 그다음 참전용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범위가, 그 주차라인에 댈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 그것도….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국가유공자 관련되어서 주차장 관련되는 그것은….

도하석위원 같이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것은 추진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국가유공자 주차 가능한 범위가 저희가 알기로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보훈대상자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동행해서 운행하시는 분, 거기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도하석위원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하석위원 복지정책과.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마을단위 주차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환경정비라든가 장기주차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력은 공무직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루 정도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를 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느 정도 기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차를 빼달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을 우리가 죽전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부분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나머지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서서히 유료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본다든가, 이것 외에는 딱히 특별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데 네 차를 하루 했으니까 빼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차가 두 대지 않습니까? 화물차 한 대 있고 승용차가 있으면, 박아놓고 갔다가 그대로 그 사람이 그냥 쓰니까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돈을 1억, 2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만한 돈이 들어갔으면 사실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잠깐 급하게 볼일 보는 동안 대었다가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면 가지고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을 늘리더라도 홍보도 좀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틀, 사흘 대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안들을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것은 조례 개정까지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안들을 내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주차장 공유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웃과 함께 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한곤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질의해 주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20개소거든요. 20개소에 현장을 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에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부착을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다 부착한 것으로 현장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시온교회 그것은 차단바가 내려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차단바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 측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는 또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16면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데 안에 주차면수가 다 차면 차단바를 내려놓는 답니다. 또 들어오면 거기에 회차가 돌아서 나가는 부분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차단바를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주차장 안에 빈 공간이 생기면 다시 차단바를 올리고 그렇게 관리하는 인력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요.

강한곤위원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안내판이 안 된 데는 저희가 다 부착을 했고, 주차를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까지 명시해 놓고 하게끔 저희가 다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강한곤위원 그것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 지켜지면 저희가 지금 개방기간 동안은 하도록 상시출장해서 안내해서 독려를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는.

강한곤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강한곤위원 과태료를 내는 것은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과태료는 없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보조금 환수 방법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강한곤위원 잘 점검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예,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두류젊음광장 희망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57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서 현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혹시 협약, 얘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굳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57억에서 76억으로 예산도 크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되는 입구가 골목이고, 좁고 또한 근처에 교회가 있지요? 그때 여기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할 때 주차관리과와 아무런 얘기가 없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경제지원과가 타 상임위로 넘어가서 제가 지금 관련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76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있고, 57억에서 76억으로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의를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신규사업에 가족친화적인 공영주차장을 위한 주차구획 도색사업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제23조〕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재작년에 개정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친화적인 공영주차장이 구속력은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과태료라든지 다른 구속력은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 구속력을 갖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 장애인전용, 전기자동차 두 개뿐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것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여성배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하는 부분이었고, 이것은 권숙자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개정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당초에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면 노인을 위한 주차배려구역이라고 하면서 그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과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위법에 뭔가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상위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시고,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달서구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서보영위원 지금 우선주차구역이 달서구에 있는 조례가 어르신,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여성까지.

서보영위원 여성은 저희가 따로 조례를 빼놓지 아니하고 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거기에 그냥 〔23조〕의 부속 항목으로 현재 들어가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지금 현재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여러 민원들이 많고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일단 30면 이상인 주차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44개소 주차장 중에서는 16개만 해당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현1동에 4공영주차장 복합센터 말씀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복합센터.

○부위원장 고명욱 항상 여기 주차난이 심각한 데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최상우
건축과장유의근
교통행정과장장인수
주차관리과장김미숙
교통시설팀장강성민
공동주택팀장오석태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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