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는 2025년 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월 23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건 상정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김수미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본리동장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오게 된 김수미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남현주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노인 인구 10만 명 시대를 맞아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이 다가옴에 따라 명칭과 소재지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원래 준공 예정을 8월로 알고 있는데 10월로 밀려 있는 사유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당초 8월 8일 예정으로 잡았다가 공사를 당겨서 7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나 예산 사정이나 공사에 따른 사항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8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목표 개소도 9월로 잡고는 있긴 하나 물품을 넣고 혹시나 조금 늦어지게 되면 10월까지는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물품 구입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물품 구입은 공개입찰로 하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계를 내셨는데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추경으로 잡으실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025년도 운영비의 경우에는 1차 추경에 넣어 놓긴 했지만 구 예산 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안 되면 2차 추경에 잡아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직원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3∼4월경에 의회에 하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5∼6월경에 마치게 되면 운영하는 법인을 선정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면 2차 추경에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어차피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어르신들 모집하려면 준비 기간이 분명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전에 운영비를 1차든 2차든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안 잡았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자꾸 잡는다는 것은 달서구 현재 진행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조례까지 개정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도 사용하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준공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구 예산 사정에 어려움이 있긴 하나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관심 자체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별 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안 잡은 걸 말씀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도 추가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해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같이 보태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시비에 더해서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025년도 건 그렇게 반영해서 추경에 올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시비에 대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준비를 잘하셔서 월배 지역에 어르신한테 조금이나마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달서구에 신설로 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에 보면 표준 모델, 프로그램 개발·보급 이런 게 있잖아요. 표준모델은 어떻게 잡고 이렇게 4층까지 설계를 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복지법」[제37조] 및 ‘2024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 규정에 보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최소 시설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건강증진실, 비상재해 대피시설, 거실이나 휴게소 이런 걸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3,000㎡ 이상이면 가형, 그 이하면 나형, 그것보다 더 작은 300㎡ 이상인 경우에는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2개소의 분관을 대구에서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시설 기준에 맞춰서 배치를 잡았고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조금 더 늘리자는 부분으로 해서, 한 개로 부족하니까 더 넣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는 가, 나, 다형에서 어느 형에 속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가형입니다.
○정순옥위원 가형이면 최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면적이 넓다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민간위탁이 다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연간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나 성서노인종합복지관도 가형입니다. 거기에 연간 운영비 같은 경우 10억 정도인 상황이고 비용추계표를 보면 2025년 1차 연도는 6개월 치에 대한 운영비를 일단 계산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반 정도로 4억3,200 정도를 잡은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송현동 달서구노인복지관에는 매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1억 정도.
○정순옥위원 현재 계속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로 건립되면 달서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월배복지관으로 옮겨질 수도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옮겨질 부분이 있긴 하나 2005년도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됐고 2015년도에 성서노인복지관이 건립되었으며 2025년도에 월배노인복지관이 건립 예정인데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다가 옮겨가시기도 하셨지만 지금도 보면 두 군데를 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상황을 보고 월배노인종합복지관도 이용하시면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도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순옥위원 차량은 준비가 되는 겁니까? 달서구노인복지관에는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성서노인종합복지관도 현재 차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특성상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거기가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역에 환승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버스랑 지하철 같은 경우 위치 자체가 좋고 어르신들이 주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거쳐서 그 자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성이 있다면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접근성이라든가 노인들의 이동 불편함에 있어서는 향후에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월배노인복지관에는 이용 인원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충 산정하신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등록 인원은 2만5,300명 정도 되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 노인 인구가 1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0만 명 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하면 달서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해서 분산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4층에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스크린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내용을 공지해서 달서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3층에 체력단련실과 당구장 그런 시설들과 같이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의뢰해놓은 상황이고 거기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통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맞춰서.
○정순옥위원 달서구노인복지관에 없는 시설들이 추가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특화로 해서 3층에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이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인 상황입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게이트볼장을 특화 시설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을 건립하면서 했다시피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이 특화 시설입니다.
○정순옥위원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에는 시간당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스크린파크골프 같은 경우 한번 시작하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실을 3면 정도로 설치할 예정인데 어르신들 두 분이 조를 맞춰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3∼4분이 이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이용하시는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프로그램은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요구에 의해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건 가능한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는 시설 현황을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은 운영해 보면서 수탁 법인과 어르신들의 수요 사항에 맞춰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윤재옥 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정말 효율적으로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고 말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 등록 기준이 60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어르신이라 지칭하면 65세 이상이 통상적인데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이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60세 넘었지만 60세를 노인이라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은데, 버스·지하철도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60세부터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 주 연령층은 70∼80대입니다. 이용은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이나 노인 복지보건 안내사항에 복지관 이용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 이용층 자체는 70∼80대로가 가장 많은 상황이고 등록된 회원들 같은 경우 90대도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90대 어르신 부부가 거의 매일 나와서 탁구연습장에서 같이 연습도 하고 그렇게 계신 상황인데 연령을 높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 인구가 워낙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황국주위원 어제 성서노인복지관에 급식 봉사 갔는데 젊은 어르신들보다 봉사하시는 분이 연령이 더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 연세가 70이 돼도 젊게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60세 이상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청년 같은 분들이 식사도 하고 이용하고 있다.” 오늘 노인복지관 이야기를 하니 상향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6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다가 노인대학으로 등록을 많이 하시고 이용하기 시작하셔서 봉사도 하시고 여가 시간을 보내시며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2차 추경이 몇 월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7월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7월에 하면 늦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마감하고 예산을 7월 24일부터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비 부분?
○위원장 남현주 예, 운영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민간위탁 수탁 기관을 결정해서 준공하고 개소 준비하며 물품을 넣고 하는 건 저희 부서 담당자와 팀장님이 다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말 정도부터 돈을 쓸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시 예산은 언제쯤? 1차 추경에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시는 1차 추경에 반영해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시에서 2차 추경에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시에는 1차 추경에 지금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시 것은 1차 추경에 하고 우리 구에는 2차 추경에 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위원장 남현주 어쨌든 돈이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없도록 잘 맞춰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달서구에 국공립이 현재 몇 개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54개소입니다.
○정순옥위원 신규로 개소한 데를 보면 정원 40명에 16명, 12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정원 충족률이 100% 되려면 보통 얼마 정도 걸리던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원아 모집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개소 자체를 11월, 12월, 1월, 2월 이럴 때 하면 정원 모집이 쉽고 여름에 하게 되면 힘들어져서 항상 연말 정도에 하는 게 가장 좋고 여름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충족률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32명을 3년 만에 채우는 곳도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저출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상에 보면 「주택법」에 의해 어린이집이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는 것 맞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평균적으로 520세대 같으면 영유아가 40명 정도라 하면 적어도 10% 정도 영유아가 거기 살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인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7호]에 따라 입주자들 과반수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이라도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반대 의미로 생각되는데 500세대 이상 동의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순옥위원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령이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우린 국공립이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 설치가 아니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지만 만약 그런 건이 있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식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노유자 시설로 계속 들어가는데 실제로 원아 모집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양질의 문제에서 수요와 공급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꾸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잘 운영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기존 시설들이 죽어 나가면서 신규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원 40명을 3년 이내에 못 채운다는 건 상당한 악재거든요.
그다음 현재 유보 통합, 부처가 교육부로 다 이관된 거죠? 1·2차에서 이관이 됐고 3차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작년 6월 27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예산은 교육부로 이관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교육부로 다 이관이 됐는데 이관이 되지 않은 부분은 시군구가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2027년도까지도 시도, 시군구 다 이관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어린이집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직까지 교육부로 이관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그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은 계속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건 아직까지 모르죠.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됐을 때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현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신설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일원화되면 「영유아보육법」이 「교육법」에 같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영유아는 아기들이 나이가 어리고 취약한, 의사표현도 못 하는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바닥 난방부터 해야 될 게 많은데 「유아교육법」에 바닥 난방 이런 걸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아동 연령에 따라 성장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 설치 기준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교육부로 이관됐다는 건 학교법 이런 것에 준하는 기준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관계 법령에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공립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육은 양질의 서비스거든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기존 시설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서 어린이집에서 외톨이 같은 생활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는 거고, 아이는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또래끼리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는 것이 영유아의 정서상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20명이 있는 것과 5명이 있는 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사회성, 정서면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따라주는 것보다는 정말 달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하셔서 어린이집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절차상 위탁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500세대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기존 원장님들이 옮기는 경우가 100%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렇죠.
○박정환위원 장벽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경험 있는 원장님에게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방금 위원님이 기존 원장님들이 하신다,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자격증을 따신 분이 이렇게 할 때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이유가 정순옥 위원님이 양질의 서비스를 말씀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운영을 잘하겠습니까, 신규로 오신 분이 운영을 잘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재선 위원님이 훨씬 잘하시고 신규 위원님들은 조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국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의견이 뭐였냐면, 물론 과장님은 초임을 비교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장기간 실무를 보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아가씨 때부터 해서 결혼 후에도, 예를 들자면 민간 같은 경우 오래 하시다 보니 연령이 많으셔서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실무를 다 맡기는 분도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분들도 원장님 못지않은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건 100% 진실이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 것이지 갓 졸업하신 분과는 의미가 다르다, 혹여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경우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선출직에 나가시는 분들도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가점을 주잖아요. 혹여 그런 계획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저희가 보육 교사로서 10년, 20년, 이런 경력을 다 보고 자질에 대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정말로 신규 원장님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별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운영 경험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54개 중에 법인이 12개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42개소, 민간 원장님들이 다 받아가셨거든요. 개인이 보육 교사로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자격이 돼서 그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영으로 위탁하는 경우는 보육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법인이 원장님을 채용할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법인이 위탁받기 위해서 원장을 채용하는?
○박정환위원 아니요, 기존에 원장님께서 국공립으로 이적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든지 여러 사항이 펼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원장님 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경력 이런 게 법인에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승인하는 절차가.
○박정환위원 물론 공개모집 하시겠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당연히 공개모집.
○박정환위원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조금 전에 거론했던 내용들이 과연 원장님들이 거기 가서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에게 문턱을 낮춰서 법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원장님을 선임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보다는 아무래도 문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싶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법인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실력 있는 원장님들을 다른 곳에서 데려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선호하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교사라든지 원장님들이 지도 점검, 우리가 일일이 매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 54개 중 우리 구청어린이집이 4개소인데 지금처럼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바로 집에서 데려다줄 수 있고 눈앞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이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로 모든 게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54개라고 했지만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우리는 54개소이고 수성구와 달성군이 현재 61개소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26개소 중 54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정순옥 위원님께서 아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고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에는 아동에 대해 그런 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무분별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양질의 서비스는 당연히 좋고 학부모들이 새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되고 있으며 수성구, 달성군이 61개소의 국공립이 있고 저희가 54개소로 우리 구가 세 번째입니다.
○박왕규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시설이 매우 좋아진다고 했는데 국가의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국가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가 발전에, 또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왕규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나 그런 쪽에는 우리 달서구보다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7대 때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지금도 비율로 봐서 달서구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공무원은 법적으로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남현주황국주박왕규김해철장호섭 |
정순옥박정환 |
○출석전문위원 | |
박정희 |
○출석공무원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