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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8회 제4일차 기획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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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종합민원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두류동에 있던 무인발급기 아직 저쪽에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 건은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성당동은 좀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1동, 2동이 통합하면서 옛날 1동 그러니까 에덴아파트 쪽에 성당시장 건너편에 거기는 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와 너무 멀어요. 거기가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하거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주택가고 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가 사실 더 필요해요. 그것도 동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 성당동으로 옮길 것 같으면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위치는 혹시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

손범구위원 중간에 두류공원 있고 이월드 있고 이래 가지고 같은 동인데도 거리가 엄청 멀어요. 걸어도 오기에는 힘들고 차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발급기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수요는 별로 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자리가 그쪽입니다. 상의 한번 해 보시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악성민원인 다 보니까 훈방 되어 있던데 그러면 자꾸 재발되지 않나요? 무언가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훈방이네요. 보니까 악성민원인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손범구위원 경찰서에서 그냥 훈방 조치해 버렸네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의 제기를 좀 하셔야 되지요. 본인들이 그렇게 당하면 그냥 훈방 조치하겠어요?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통 보면 복지 쪽 관련된 분들이 많이 험하잖아요. 그분들을 그냥 경찰서에서 훈방만 해 가지고는 또 재발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말이에요.

경찰서에 강하게 이의 제기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동에 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지요. 그게 직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손범구 위원님 질의에 같은 유형이라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처리한 민원 내용보다 거기에 해당 된 우리 직원 분들 말입니다. 응대한 직원 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619쪽에 보면 이곡2동부터 시작해서 618쪽, 619쪽의 동에 이런 민원인을 대한 우리 직원 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따로 한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담당자에게 휴식 시간을 따로 제공하고 있고요. 신체적인 거나 그런 상해가 있으면 저희가 따로 치료를 하고 의료비 지원도 따로 하고 있고 심리적인 문제로 해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있기는 있지요. 있는데 실제로 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한 우리 직원 분들이 실제로 했을 때 위에 동장님도 계실 거고 또 나아가서는 구청에 일단 민원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당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동장이 먼저 나가서 민원 대처를 하고 있고요. 우선 그 민원인하고 담당자를 분리시켜 가지고 담당자는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후에 심리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심리상담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2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민원과 소속 첫 페이지에 보면 자체 교육도 있고 대구시 교육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렇게 악성 민원을 접했던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런 대구시 힐링 교육이라든가 그런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는 특혜라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때까지 특별히 그렇게 조치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무인발급기를 LH공사에서 죽전역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2024년도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 죽전역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부터 운영을 23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죽전역에 지금 월평균 한 3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옮긴 게 상당히 잘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3쪽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이 나와 있는데 작년 행감 때 이영빈 위원께서 동 교육에서 교육 강사가 동장, 총괄팀장인 게 맞냐 질의를 하셨던데 그 건에 대해서 603쪽에 보시면 아직 동일하다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게 지금 2023년도 실적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영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친절교육도 1회 했고요. 전화 친절교육도 2회 했었는데 올해는 힐링 친절교육으로 해서 2회로 늘려서 했고요. 전화 친절교육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에 2023년도까지는 월 1회에 동에서 하도록 계속 저희가 공문을 내서 독려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두 번 나누어 가지고 2회씩 하도록 해서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구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구에서 하는 교육도 지금 2회에서…….

최홍린위원 그러면 동 교육은 강사가 누구신데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동 교육은 강사는 지금 여전히 그냥 동장님하고 총괄팀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제 명목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월 전 직원을 한 번에 못 시키니까 전 직원 대상 2회로 나누어 가지고 2번씩 해서 교육했다는 실적을 과에서 매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사 지적 사항에 설명을 해 주신 그대로 설명하셨는데 맞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못 본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강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전문 강사분이나 그런 분들을 모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가 동마다 전문 강사 분을 파견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한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하고 두 번 하던 걸 네 번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셔 가지고 횟수가 늘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그게 그렇게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지금 구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 구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구 직원, 동 직원 모두 포함해서 전문가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동 자체교육은 이것과 별개로 동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잘하자. 이렇게 하라.” 이런 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 별도로 동 직원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하고 같이 합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게 방문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시잖아요. 그래서 구 교육이랑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구 자체 교육이랑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구 자체 교육에도 친절교육은 이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 자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구 직원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 직원하고 전체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더 늘려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한다는 개념입니다.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1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앞서 문제점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행정복지센터마다 다 설치를 하셔 가지고 그게 당연히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있지?’라고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행정복지센터에 있다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 설치하셔 가지고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녁에만 시간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23시까지, 24시까지는 뽑을 수 있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가 동 행정복지센터마다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여건이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또 동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서류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또 민원창구에서 발급 못 하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은 일반 다른 데에서는 또 법원에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 청사 같은 경우에만 등기부 등본하고 관련 서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 저희도 안 그래도 방문해 보면 옛날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 여유가 너무 없고요. 또 발급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전기나 통신선이나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동이 많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래요? 그게 예산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최홍린위원 여건을 조사해 보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동 청사 쪽은 거의 다 둘러봤다고…….

최홍린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 여건 조사하신 자료가 있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혹시 요청드려도 될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 동을 다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데 분포한 그런 것도 보고 해서 필요하다 싶은 데는 거의 다 돌았거든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갖다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최홍린위원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산이 좀 크게 들더라도 한 번은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일괄적으로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복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604쪽에 보면 반려 민원 내역이 있는데 작년 행감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가 무려 17건이나 있어요.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없다가 좀 많은 건수라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전부 요즘은 거의 정부24로 해서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건이 많습니다. 이 건도 거의 다 비대면으로 접수를 하는데 이제 정부24로 비대면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서류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접수를 해 놓으면 담당자가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여기에서는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빠진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은 협회에서 교육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접수하면서 내가 이게 필요해 가지고 바로 교육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반려한 건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월별 추이가 5월에 한 게 17건 중에서 8건이나 되고 12월에 5건이니까 그러면 교육하는 이 시점이 안 맞아서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것도 홍보가 되어서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613페이지에 기간 경감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특별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새올에 입력 지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히 좀 많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 노인 쪽에 이게 민원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민원 처리를 다 해서 결재까지 하고 민원인한테 통보까지는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새올 시스템에 완료했다는 완료 키를 눌러주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결재 올려놓고 이렇게 다른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아마 놓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바로…….

권숙자위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 했는데 그것 안 눌러서 그렇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이런 건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예고하고 독촉을 매일 매일 해서 부서에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봤을 때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르신장애인과 건축과, 특별히 민원이 많은 과 있잖아요. 교통과도 좀 있고 이런 부서에 특별히 건축과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도 많은데 그게 금방 이렇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달서구에서 직원을 지난번에 보니까 부구청장님 설명하실 때 인원을 2025년, 2026년까지 인원을 안 늘리고 그대로 간다.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원 처리가 이렇게 일이 과중해서 어쨌든 간에 안 눌렀다는 것은 직원들이 너무 바쁘고 일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직원을 안 뽑는다. 직원을 제한한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민원인들이 지연 민원 이런 것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달서구청에 민원인들이나 구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 제한보다는 이렇게 바쁜 부서에는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특히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 부서에는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

권숙자위원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한 마디만…….

권숙자위원 예, 국장님.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것은 사실상 민원 처리는 다 한 상태인데 시스템상에 약간 놓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런 계기로 각 부서에도 이렇게 좀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2023년도 민원이니까 2024년도 올라온 민원 자료, 이것하고 똑같은 것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2023년 것이니까 2024년 것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아까 권숙자 위원님처럼 이걸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까 그 건이 32건, 2023년 기간 경과 민원 처리 건수가 32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직원들이 누르는 것을 마무리 못 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2022년에 기간 경과 민원 처리 건수는 17건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하고 2022년하고 2023년도하고 기간 경과한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무엇이 다른 거죠?

그때는 민원 처리 건수 기간 경과한 게 17건밖에 안 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기간 경과 민원 처리 건수가 32건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누르는 처리가 늦었다. 미흡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2022년하고 2023년도하고. 한두 개 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17건하고 32건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가 1년에 접수하는 민원이 수만 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수 차이는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매일 예고 독촉하고 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물론 처리라는 게 바쁠 수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아까 무인발급기 다들 관심도 많으신데 그게 1대 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신규로 하면 한 3,000 정도.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보통 마당에 하는 것하고 안에 하는 게 좀 다르다는데 차이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게 밖에 할 때는 부스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부스가 어떤 식으로 돈이 더, 부스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실내에 할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보호부스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요. 밖에 할 경우에는 이게 크기도 다르고 휠체어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냉난방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마당에 하는 게 얼마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마당에…….

○부위원장 임미연 바깥 쪽에 하는 게 얼마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실내에 하는 건 한 3,000 정도 주어야 되고요. 마당에 하는 건 한 4,000⁓5,000 그 정도.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좀 늦게 퇴근하고 오신 분이 쓰시기에는 마당에 있는 게 낫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여유 공간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요? 설치하는데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 있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들하고 또 의논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한 곳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 밖에 부스 설치, 동 행정복지센터 신당동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한 군데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는 몇 시까지 하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24시간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편리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작년 행감에서도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셨던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민생활상담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이제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개선이 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은 구민상담실 거의 접수하고 있는 게 전화로 많이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로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이와 관련되어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효과는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자세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진환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담당 팀장이 파악이 될까요?

○부위원장 임미연 팀장님이 혹시 모르실까요?

○위원장 이진환 팀장님 지금 가능합니까?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되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위원장님 상담 민원이 민원실 내에 있지만 각 부서에서 오는 상담 민원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총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도 이렇게 위원이 필요하니까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살펴보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직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권병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오고명신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 종류별로 발굴 실적이 있는데 2022년 경우에는 1,69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경우에는 1,021건인데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이 직전 연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제일 큰 것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아파트 시공 업체라든가 이런 게 2022년도에 더 많았고 2023년도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이유가 다인가요?

○세무과장 윤홍섭 “…….”

○부위원장 임미연 세부내역서 이런 것은 없나요? 비교한 게.

○세무과장 윤홍섭 건수가 천여 건 되기 때문에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지금 취득세 말고는 다른 이유를 그래도 좀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윤홍섭 밑에 보시면 건수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줄어든 게 취득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분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말한 것은 건수죠. 왜냐하면 2022년도에 이게 24억이었나 그죠? 우리 그때 거두어들인 것. 지금은 19억…….

○세무과장 윤홍섭 9페이지 보시면 건수가 제일 크게 줄어든 게 제일 밑에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분이 2022년도에 825건에서 2023년도에 318건으로 한 500여 건.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 것에 비해서 건수가 670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1년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670건은 좀 크지 않나요? 발굴을 좀 덜 했다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아니요. 그게 연도별로 특색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연도별로 특성에 따라서 늘어났…….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였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

○위원장 이진환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2021년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추후에 그러면 2021년 자료를 우리 임미연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자료가 없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환경개선 조금 했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개선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원인들도 업무 처리하기 좋아졌고 직원들도 근무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세무과에 더 이상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뒤에 보면 캐비닛이 한 20여 년 전에 설치했는데 그것도 바꾸고 싶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앞에 작년 자료에 보면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128쪽 보시면 저희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받아서, 1억3,000 받았다. 그죠? 참 잘하셨는데 이 집행내역에 연말연시 수목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공원녹지과 것 6,740만 원 썼어요. 이것 세무과에 쓸 돈도 많은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물론 이 상사업비라는 게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거든요.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저희들 업무추진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또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대부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정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팀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을 넘겨 주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세무과장님 굉장히 마음이 좋으시네요. 일단 이게 세무과에 어쨌든 우리 달서구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연말연시 수목경관 설치 사업에 반 이상이 되는 돈을 이렇게 쓰도록 인용을 해 주시고 어쨌든 마음이 좋으세요.

그런데 세무과에 할 수 있는 것 이럴 때 캐비닛이라든가 지금 20년 되었다면서요. 그런 것 좀 하시지 이렇게 반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우리 수목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내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잘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세무과에 하실 일 있으면 그것 우선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세무과에서 필요한 것은 했고요. 더 중요한 구정 사업에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연말연시 수목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이렇게 내놓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캐비닛 20년 된 것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물론 구청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약간 강압에 의해서 내놓지는 않았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안 그래도 지금 2025년도 예산안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걱정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또 올해하고는 진짜 다른 내년이 될 것 같다는, 적어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다는 표현을 저는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요.

재정 운용이 어려울수록 세수 예측이 참 중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세수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통…….

○세무과장 윤홍섭 최근 3년 또는 5년간 징수 실적 증감률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경기 반영 또 특수요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몇 세대가 준공이 될 예정인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종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13.8%인가 적게 아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보다는 적게 재산세를 편성했더라고요. 세입에 보면요. 맞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박종길위원 어쨌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지방세의 수입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가면 우리가 재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재정 운용 가능합니다. 물론…….

박종길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보조사업도 우리가 매칭을 해 주어야 되고 구비로 사용해야 될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세무과장 윤홍섭 물론 저희 지방세는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자치단체가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박종길위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 재정이라 하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지방세가 들어갈 곳에 국비나 시비를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어려운 것은 인정하시지요? 괜찮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드리면 2020년도,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지난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2030년도까지 과표를 9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재산세가 매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

박종길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재산세도 많이 걷힌 거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는 제 기억에 170억 정도 재산세가 펑크 났고 올해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25억인가 펑크가 났잖아요.

아니 세출은 늘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세입이 지금 펑크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 실제로 쓰이는 역할이 있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묻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을 반영해서 세출을 편성합니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에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이 지방세도 보면 매년 통상적으로 조금씩은 증가를 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방소득세도 있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난해에 지방세가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올해 최종 결산 예상액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박종길위원 줄어들잖아요. 올해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줄었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2022년에 1,577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1,552억 정도로…….

박종길위원 어쨌든요. 이게 정말로 어렵거든요. 두고 보십시오. 어차피 내년도 되면 같이 과장님도 거기에 계실 거고 저도 이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지는 제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내년 되어 보면 알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적어도 정확한 세수 예측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중요합니다. 세수 예측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구정 살림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살림은 돌아갑니다.

박종길위원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하면 되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물론 지방채 발행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지방세 중에서도요. 재산세는 이렇게 줄어들지만…….

박종길위원 저는 지금 세무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내년에 재정 운용에 대해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위기까지는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 최종결산 세입이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매우 소폭 감소할 것 같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차피 세출도 세입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거라고 한다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왜 빼다 쓰셨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의회 기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게 국가 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표에 90% 맞추어서 아까 세무과장이 했듯이 그렇게 맞추어 가다가 2023년도에는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다 보니까 세수가 20억 정도 줄어 들었거든요. 재산세만 하더라도,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한 사항이고 지금은 이제 토지 감정 거기에 보면 조금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왜 빼다 썼냐고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건 이제 세수가 줄어든 것보다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영빈위원 세입에 맞추어서 세수를 편성하신다면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빼다 썼냐고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영빈위원 설명이 안 돼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물론 이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마무리 단계에서 맞물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구비 사업을 줄이면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빼다 썼냐 이겁니다. 사업은 해야 될 건 널려 있는 건 다 마무리 지어야 되고 해야 될 건 돈 나갈 데는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빼다 쓴 것이지 않습니까?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신 거잖아요. 이야기인 즉슨,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빼다 쓴다고 했을 때 구 재정 어렵다고 그렇게 호소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세입 결산 추정치를 예상해 보니 “그렇게 결손이 많이 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과장님 “별 문제 없다.”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된 거죠.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세무과에서는 이제 매년 세입에 따른 편성을 하는 거고요. 세출은 기획실에서 그걸 편성해서 반영하는데 거기에서…….

이영빈위원 세무과장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의 예산 운용이 무언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저는 이제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게 그렇다면 지난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논의를 할 때 의회가 기망 당한 것 같다.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예산이 100억, 150억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한번 꼼꼼하게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들리는 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재 90억 있잖아요. 아시지요? 원래 250억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지난해 2회 추경에서 160억 쓰고 지금 90억 조성되어 있잖아요. 제 말 맞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이것 조례 바꾸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이 돈마저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혹시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 부분은…….

박종길위원 논의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그게 전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아마 제가 들리는 소문에 그 돈마저 쓰려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참고로 기금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지금 발언권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해마다 세무과에 의해서는 세수의 부족이라든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조차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 못 한다는 것은 행감 준비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자면 일반 구민이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이 정도 외에 또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전세권 설정이나 안 그러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하면 등록…….

○위원장 이진환 그런 것은 특이한 사항이고 일반 주민이 해마다 납부해야 되는 게 주민세하고 재산세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구세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럼 거기에 만약 연체가 되었을 때 별도로 통지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정기분에서 부과를 하고요. 납부가 안 되면 독촉 고지서가 나갑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게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달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문자로 고지하는 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나 문자로 고지해서 그 납세자가 납세할 의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통지하는 게 어떻겠냐,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지금까지는 전자 송달하려면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전화번호 없이도 알림톡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라면 그걸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부터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에 김재문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팀에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에 김기동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에 배준영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자동차세팀에 황주현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환급금 관련해서 납세자 착오가 왜 생기죠?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가 분류를 할 때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 세목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신고 납부 세목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당초에 전액을 납부했다가 사후에 감면이 되는 걸 알고 신청을 한다든가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또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청하고 보통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권으로 부과하는 세금보다는 납세자들께서 신고하는 세금이 주로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평가액 부족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데서 왜 평가액 부족이 생길 수가 있나요? 바로 납부가 될 텐데, 소득세는 이해가 간다고 치지만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게 평가액 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평가액 부족으로 정리 보류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물건을 매각해 가지고 공매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선순위 금융권에 근저당이라든가 조세 채권 세무서라든가 국세청에 압류가 빠르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체납이 한 1,000만 원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200⁓300만 원밖에 안 되면 그런 경우에 평가액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순위는 국세가 우선입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지방세하고 국세는 일단 원칙은 같습니다. 같은데 압류선착주의로 하기 때문에 압류가 먼저 들어가는 기관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압류 넣은 사람이 먼저 찾아간다. 그럼 개인이 압류 넣으면요?

○징수과장 정기현 개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가압류가 되기 때문에 순위가 훨씬 뒤로 밀립니다.

손범구위원 국세나 지방세나 같은 저걸로 했는데도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보통 어떤 경우에는 세무서가 좀 더 빠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근저당 때문에 많이 밀리고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709쪽에 체납 부분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체납발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정도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물론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여쭈어봅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실제로 체납액 증가라든가 세입의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실물 경기와 밀접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저희들 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을 맴돌고 이러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것도 지금 건축물 지어서는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공실도 많고 이런 전체적인 경기 경향이 직접적인 체납액 증가하고 연견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체납이 세수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징수 실적을 또 반영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도 짜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체납액이 발생을 전년도보다 많이 했고 2024년도 지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최홍린위원 그런데 또 늘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 2025년에 들어갈 때도 또 늘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그렇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체납액 비중은 저희들 전체 세금 비중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습니다. 지금 구세 같은 경우가 1,500억, 1,600억 정도 되는데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은 최근에 많이 늘어서 40억 정도니까 체납액 비중은 전체 이렇게 징수되는 세입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최홍린위원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 흐름이라든가 시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율 같은 경우에도 정리율이 아니고 정리 보류가 좀 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 보류는 어떻게,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징수과장 정기현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님께서 평가액 부족으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매각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받지만 그 이상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은 일단 다른 채권이 확보될 때까지 징수를 잠시 미루는 그런…….

최홍린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정리 보류를 좀 기간을 늘릴 수 있다든지 정리 보류를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보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죠?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체납액 징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정리 보류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해에 징수 활동이 활발하고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리 보류액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징수 여건이 많이 좋지 않다는 그런 걸 약간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냥 징수를 더 잘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정리 보류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정리 보류는 저희들 징수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물론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정리 보류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체납자들한테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도 못 하면서 계속 체납액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홍린위원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을 보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이 부분이 저는 모호해서 여쭈어본 거였고 그러면 그런 판단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하시는 거면 사실 정리 보류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순기능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정리 보류액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가요?

○징수과장 정기현 정리 보류액 같은 게 완전히 저희들이 조세 채권을 상실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 보류가 된 건도 매년 1, 2회 이상은 전국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다시 생성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행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도 보시면 많이 증가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정리 보류액이 순기능도 있지만 적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우리 환급금 내역이 3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그 내역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300건이고 40억2,800원 정도고 2023년도에는 323건 건수가 한 23건 늘었던데 환급 금액이 49억1,600 정도가 증가했던데 아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 착오로 있기에는 9억이나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보다도 금액이 300만 원 이상 중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지금 아파트 신축 공사 같은 경우 하면서 시행사나 이런 데서 일부 땅들을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취득세 신고를 할 때 바로 확정이 되면 제일 좋은데 이런 게 전부 다 나중에 토지 편입이라든가 사후에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 되고 나서 우리 구청으로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 건 금액이 20억이 넘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이게 한 회사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차이 나는 게 그 건 때문이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개별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신축 공사하면서 기부채납을 그 당시에 못 하고 늦게 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충분히 판단해서 감액한 건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임미연 아까 제가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납세자 착오가 너무 커 보여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상세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 일단 그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잘 없겠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보통 공사 같은 것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생기고 하는데 보통 납세자들이 요즘 납부하고 나서 5년 이내에는 자기가 더 납부한 세액이나 이런 것을 환급 신청할수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단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알 수는 없겠다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유미자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영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양선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화면을 보며)

이번에 외벽 리모델링 하셨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손범구위원 의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의회하고 간판하고 새로 리모델링 된 구청 간판하고 비교가 많이 되지요? 너무 초라하게 안 보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는데 안 그래도 의회에서 조만간 간판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어느 위치에요?

○회계과장 정재호 마찬가지 현 위치에요.

손범구위원 현 위치에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달서구의회 간판을 지금 조만간 교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간판이 오래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래될수록 분위기가 더 날 수 있는데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의회는 나란합니다. 같은 저거인데 우리 의회에 쓰지도 않아요. 씁니까? 달서구의회 간판 있는데 우리 의회 써요? 안 쓰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

손범구위원 그러면 우리 사용하는 데 다는 게 맞지. 나란하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나란하게 있는 모습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구민들이 봤을 때, 구민들이 달서구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저렇게 초라하게 굳이 저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네, 그 부분은 뭐…….

손범구위원 구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달서구의회의 기능을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손범구위원 저것 보시고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88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정재호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써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연도 추경 예산에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료 보시면 현재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비교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한 110억 정도 줄어들었지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보니까 예비비가 2022년도에는 한 23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예비비가 한 15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비비가 한 80억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한 70억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합하면 150억인데 전체 차이 나는 것은 그 정도는 차이 안 나는데 좀 플러스 된 게 보면 초과 세입이 2023년도에 좀 플러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예비비 맞지요.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비해서는 2023년도에 적게 편성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예비비 한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올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박종길위원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산 편성은 기획전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올해는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예비비 그렇게 편성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적게 편성되어 있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연말에 예측하기를 2023년도와 비교해서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 440…, 올 연말이 끝나고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442억보다는 조금 안 줄어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예비비 편성이었거든요. 250억 정도 많을 때는 320억 정도까지도 예비비가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편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4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270억 정도 편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 190억 정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26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실질적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하여튼 지난해에 44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270억하고 1회 추경에 190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내년 되면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올 연말에 적게 발생할 것이며 또 본예산에 이미 내년도 265억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내년도에 1회 추경할 수 있겠어요? 무슨 예산으로 하죠? 제가 사실 이것 예산팀에 물어보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위원님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원래 관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희 과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산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00 몇 십 억이 배정되어 있다.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예산팀에서 그렇게 배정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업무가 저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전략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금의 사용이라든가 관리는 기획전략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했듯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과 비롯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하신 아까 265억 편성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아직.

박종길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기획전략과로 가야지요. 제가 사실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실제 제가 며칠째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볼수록 너무 힘이 들어갑니다. 보는 자체가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 했잖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늘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재정 운용은 당해연도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이 업무가 주어졌다면 불용예산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예산 편성 건은 또 실질적으로 기획전략과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767페이지에 공용차량 불용처리 내역 보면 이것 다 차량 공매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감정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 13대 매각했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감정가는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감정가가 800만 원인데 매각금액이 지금 500에서 6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감정가보다…….

○회계과장 정재호 청소과 차량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진환 예.

○회계과장 정재호 3번부터 15번까지가 청소과 차량입니다. 3번은 감정가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매각금액은 558만 원입니다. 4번에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균적으로 그러면 감정가가 다 500, 600이에요?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 중에서 그러면 감정가가 아까 말씀하신 800은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800은 10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감정가가 800인데 600에 매각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3대는 600만 원, 3대는 630만 원이 매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감정가보다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4회부터는 10% 감해서 입찰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총 5회 공고를 내었을 때 이제 낙찰자가 나와 가지고 그때 3대 600만 원, 3대 630만 원 그렇게 낙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은 용도를 무엇에 쓴다고 보십니까? 청소차를 낙찰 받아 가지고.

○회계과장 정재호 폐차 조건으로 저희들이 매각했기 때문에 차는 폐차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폐차를 할 때 폐차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보통 6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소 차량인데 음식물 차량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뒤에 트렁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차가 한 5톤 정도 됩니다. 차가 엄청 큽니다. 저희들 일반 차량 폐차하면 대금이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안 받습니까?

그런데 이 차는 5톤이고 큽니다. 그리고 음식물 뒤에 싣는 용기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철보다 이게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우리 50만, 60만 원 이런 금액이 아니고 좀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고철값이.

○위원장 이진환 폐차 금액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낙찰받으신 분이 수익이 남기 때문에 낙찰 받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렇겠지요.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최소한 600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낙찰금액이 600인데 그 밑으로 되면 자기가 입찰을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구에서 이렇게 전자 공시하는 것보다 직접 매각하는 게 더 수익이 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 보통 매각할 때는 원칙이 입찰입니다. 입찰해 가지고 정말 살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한번 고려하겠지만 원칙이 입찰이기 때문에 계속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금액이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지금 우리가 감정가가 800인데 매수자가 600에 낙찰 받아 가지고 최소한 자기들이 수익이 남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것 아니까? 그러면 그 수익금을 우리가 구 수입으로 받기 위해서는 구에서 직접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해서 향후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일단 저희들은 보통 입찰로 하고요. 재공고 내었을 때도 만약 입찰자가 없을 때는 그때부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입찰은 일반인도 다 입찰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전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찰공고를 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한적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연이어서 차량에 관한 거라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행감 때는 차량에 대한 것을 별도로 뽑아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별첨 서류로 해서 따로 하나 뽑아주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별첨서류 따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니, 그게 차량에 대해서…, 그게 다 배부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권숙자위원 그럼 제가 못 봤나 그럼 됐고요. 일단 공용차량하고 차량 유지비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1호차 23호1816, 1호차가 지금 보시면 연식도 이미 많이 지났고 km 수도 지났습니다. 작년에 이미 지적해서 2024년도에 바꾸시기를 권했는데 안 바꾸어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차량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결국은 지금 고장나셔 가지고 다른 차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에 좀 유감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안 아끼셔도 되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1호차는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올해 지금 연식도 오래되고 km도 많고 이래 가지고 내년 1월에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겁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작년에 그때 바꾸었으면 이런 고충을 안 겪어도 되는데 그러셨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별히 눈에 띄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차가 보입니다. 그리고 7번에 73저7205 42인승 이건 버스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8년이 아직 안 되었네요. 2026년 되면 8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1년에 359만7,000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은 좀 검토해 가지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하면 내구연한이 남었어도 신차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74너8759 카니발 11인승입니다. 보십시오. 54번 번호에 이것도 보면 유지비가 지금 같은 거의 앞에 보면 53, 54, 55가 둘 다 전부 11인승 카니발인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연식도 1년 차이 나고 이런데 특별히 74너8759가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다른 차는 한 9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314만8,000원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54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예, 54번.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정확한 것은 봐야 되는데 제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을 보면 다른 큰 부품을 교체한 것 같거든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일단 수리비가…, 팀장님 자료.

○회계과장 정재호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74너8759 작년에 타이어를 교체했고 엔진 터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타이어가 보통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진 관련해서 정비를 하면 이것도 금액이 좀 많이 나가거든요. 엔진 터보를 수리했고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교체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향후에는 이만큼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차량을 타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럴 때는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별도 자료 하실 때 주시면 특별히 문의를 안 드릴 수 있게 부탁드리고, 올해 개선된 것은 제가 연번이 원래 작년 자료에는 차량번호 연번이 1번부터 해서 차 번호가 지금 몇 번까지 갔나, 77번까지 갔는데 이게 작년 자료에서는 보면 이 차량번호하고 뒤에 유지비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제가 그것 일치시켜 달라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개선이 잘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에 감삼동 등 8개 동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피감사부서참석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종합민원과장이형자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회계과장정재호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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