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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8회 제7일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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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고영식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권순우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건설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안등을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LED등은 단점이 빛이 하강으로만 비친다는 것 그게 단점인데요. 그렇지요?

우리가 전기요금 때문에 전략 차원에서 LED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가로수 때문에 길이 어두워요. 보안등이 보안등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LED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게끔 특히 공원 같은데 보면 나무숲 때문에 빛이 옆으로 안 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메탈등으로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또는 삼파장 전등으로 하면 주변이 좀 훤하게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숲이 가리니까 빛이 하강으로 오니까 옆에, 주위에 빛이 안 가니까 좀 어둡거든요. 그런 부분들 현장 여건에 맞게끔 LED로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삼파장 전등으로 바꿀 수 있는 데는 삼파장 전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메탈등으로 바꿀 수 있다면 또 메탈등으로 바꾸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1동에 월곡역사공원 뒤에 보면 월곡공영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2차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 못하게 탄력봉 박아놓고 해놓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씨 문중하고 협의로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2차선 정도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느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보상만 해주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공영주차장하고 향후에 지금 현재 마야유치원하고 그쪽으로 나오는 길까지 2차선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마 불법주차부터 해서 교통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 계획은 이미 끝난 것 같고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그 부분은 보상까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정비 같으면 하면 되는데 또 보상과 도시계획시설도 다시 그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인도하고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로 인해서 상해보험 지급한 게 우리 구청 부담금이 85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대체로 보면 인도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공사업체에 책임이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공사 도중에 하는 것은 업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하는 것은 저희의 영조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사가 끝나면 끝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 끝나고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저희가 하자 검사와 하자 신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이 다 하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다. 2년까지 기간이라 보고 하자보수를 받는데, 여기는 그러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하자보수가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저희도 도로는 하자가 2년입니다. 하수도는 3년이고요.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요?

○건설과장 이준모 보도는 2년입니다.

도하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공사를 했을 때 사실 공사하는 업체에도 귀책은 있거든요. 언뜻 보기에 육안으로는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것이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상은 그것도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금방 해서 저희가 푹 꺼지거나 이런 것은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해서 금방 그렇게 영조물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었습니다. 영조물사고가 난 경우는 나무뿌리라든지 이때까지 공사하고 나서 최소한 5년 이상 됐을 때 주로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가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지금 영조물에 제일 많거든요. 그런 경우이지 그 공사로 해서 2년 안에 침하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물론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사실 있으면….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보상을 시키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특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 길거리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으로 해서 나무뿌리 때문에 많이 뒤집어지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 우리가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도블록은 건설 쪽이고 이것은 공원녹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같은 구청인데 상호협조 관계를 누군가 해서, 긴급하게 같이 보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나무뿌리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고 보도블록들이 찌그러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하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 그것만 하고 갑니다. 녹지도 지난번에 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사람이 직접 뿌리를 캐고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건설 쪽에도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도 개인 따로 장비는 없지요. 하여튼 보수를 하려면 업체에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하석위원 지금 긴급보수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간제가 보수팀에 8명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인도블록이 조금 침하가 된 것, 그것을 인력으로 들어서 놓고 이 이 정도는 되지 나무뿌리까지 자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나무뿌리 자르는 것은 어떻든 간에 녹지에서 한다고 치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조율을 해서 현장 갔을 때 보고, 서로 공조해서 같이 긴급하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공조를 해서 보수를 좀 빨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맨홀뚜껑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달서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맨홀뚜껑 중에서 그러니까 컬라맨홀이라고 뚜껑이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도용으로 다 그것을 썼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맨홀뚜껑 정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유천동하고 진천동 일원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대구시에서 맨홀추락 방지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부위원장 고명욱 의무화 되어 있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장관 직제와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배기철 하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하수팀장 배기철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배기철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팀장님! 맨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팀장 배기철 맨홀뚜껑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컬러맨홀에 깨진 것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락방지용은 저희가 하수의 의무사항으로 개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맨홀뚜껑 컬러맨홀을 교체하면서 추락맨홀 뚜껑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궁금한 게 맨홀뚜껑이 의무화가 됐는데 저희 달서구는 지금 내용이 없지요? 교체된 내용들이.

○하수팀장 배기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고.

○부위원장 고명욱 추락방지 시설이 지금….

○하수팀장 배기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컬러맨홀은 지금 현재 주철맨홀로 교체 중에 있고, 제가 예를 들면 4년 이내에 교체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컬러맨홀이 있는 것 중에서 한 25% 정도에서 30%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 1년에 많이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신규로 맨홀뚜껑을 하면 국가보조금도 지금 받고 있고, 그것 관련되어서 대구는 지금 사실 달서구는 제가 기사에 보면 거의 안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수팀장 배기철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서 달서구도 이런 맨홀추락방지시설에 관련되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하수팀장 배기철 좀 더 노력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기후로 지금 집중호우뿐만 아니고 여기 관련해서도 맨홀뚜껑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달서구는 설치율마저도 저조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도 보도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저희 구도 앞장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거기다가 지금 홍보가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내년에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2022년도에 호우로 서울 강남역 맨홀뚜껑 이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돼서, 환경부에서 설계기준하고 개정을 하면서 설치도 의무화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달서구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내지 아예 저조하다는 말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팀장 배기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배기철 하수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인도 및 도로 하자로 인해서 상해사고 민원 접수 건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CCTV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하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에 그냥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한곤위원 그것은 상해 부분이고, 도로 보수 부분은?

○건설과장 이준모 보수는 저희가 사진 찍고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저희가 작업지시해서 업체에서.

강한곤위원 신속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긴급보수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긴급보수업체를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정해놨습니다.

강한곤위원 근데 사고 건수를 보면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 두 달 만에 3건이 있고, 보수를 했는데 또 사고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달구벌대로에….

강한곤위원 달구벌대로 1467 두 달 만에 3건이고, 진천로 95 두 달 만에 있고 2건의 차량 파손이 있고, 월배로 381 한 달에 2건이고, 호산로27길 2, 상화북로 195는 보름 만에 2건이 있는데, 2023년도에. 보수를 해서 사고가 난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안 해서 연속적으로 사고가 난 겁니까?

○위원장 김장관 혹시 이 부분은 팀장님,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도로팀장님 나오십시오.

(석지훈 도로보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강한곤위원 달구벌대로는 3월 9일, 5월 4일, 5월 8일이고, 진천로 95는 1월 9일, 3월 31일이고, 월배로 381은 1월 9일, 2월 14일이고, 호산27길 2는 10월 4일, 10월 17일, 상화북로 195는 10월 12일, 10월 30일이거든요.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직제 말씀하시고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도로보수팀장 석지훈입니다.

아마 위치가 도로명으로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 이준모 (팀장을 바라보면서) 똑같잖아. 똑같다고 번지가 똑같은데.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이 개별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났다든가 같은 날짜에 이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날짜는 다른데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긴급보수업체라든가 긴급보수팀에 연락해서 바로 당일 날 보수하든지 그 다음 날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확인 안 합니까? 여기가 언제 또 사고 났고,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면 점검을 안 합니까?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팀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면….

강한곤위원 같은 길에 그럼 보름 만에 또 사고가 2번 일어나는 것은….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석지훈 도로보수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에서 고압가스 관로공사를 마무리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대성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가스공사에서 했지요.

김기열위원 가스공사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대성에너지가 가스공사 그것을 받아서 대성에너지가 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관로공사는 대성에서 온 것이지요? 서구의 대성에서 연결되어서 지나간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가스공사입니다.

김기열위원 서구에 있는 것이 그게 대성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종합관리소는 아까 대성에너지 거기부터 공급이 되어서 서구 구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열위원 거기가 대성정압시설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대성에서 출발을 했어요. 대성에서 출발을 관로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난방공사까지 이 공사는 누가 주체입니까? 대성입니까? 가스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가스공사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스공사가 관로공사를 하면서 그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아스팔트 마감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뜨거운 열기로 아스팔트가 녹고 울림 현상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났거든요. 올해 우리 요청에 의해서 가스공사에서 하자 보수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공사를 하면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조건부가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 나서 굴착 덧씌우기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스공사에서 난방공사의 구간 중에 그 구간과 우리가 도로 보수 공사한 중복된 구간이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우리 공사가 올해 도로 포장공사, 하자보수를 하든지 여러 공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올해 사업내역 중에서.

○건설과장 이준모 중복된 경우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라인에는 중복된 공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울림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한 번 더 하도록 공법상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하자식으로 혹시나 금방하고 나면 처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돈을 그 심의할 때 조건부로 나중에 몇 개월 뒤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김기열위원 예, 의구심이 저는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건설과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7,700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이 체납은 2023년까지인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이 체납에 대해서는 이 체납이 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체납이 과태료도 있고 점용료도 있고, 점용료 같은 경우 도로점용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데 고지서가 6월에 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산금해서 7월까지하고, 8월에 1차 독촉을 하고, 9월에 압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가 되면 징수과로 체납이 넘어가고요. 지금 과태료 부분이 현실상으로 요새 경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체납이 된 경우에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징수과로 넘긴다. 그 나머지는 징수과에서 설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우리 과에서는 하다가….

○건설과장 이준모 예, 우리가 압류 예고하고, 독촉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는 그다음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저희가 일반 과태료 부분은 점용료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과태료 부분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정기검사 지연 미필 이런 경우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송을 하도록, 소송을 해서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과태료는 그렇다 치고, 지금 큰 금액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도로 굴착을 할 정도의 업체 같으면 일반 개인이 굴착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이 업체는 한 군데 업체인데 여기는 어떤 업체입니까? 혹시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나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업체가 입찰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하든지.

도하석위원 개인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로 굴착할 정도의 업체에서 1억 이상을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 업체 혹시 이것은 회계팀에서 하는 겁니까? 입찰은?

도하석위원 업체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건설과장 이준모 입찰은 아니고요. 원인자굴착부담금은 저희가 굴착을 해서….

(배석한 직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은 2023년 10월에 허가를 득 했네요. 허가를 하고 체납됐는데, 2024년 9월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허가취소 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가 일찍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체납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허가를 취소하고….

도하석위원 허가가 취소됐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허가 취소를 하고 저희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굴착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혹시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것은….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는 그 일자하고 있는 것 그것 한 부 나중에 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48페이지에 도로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도로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금액이 약 50억에 4,234건입니다. 건별로 평균 약 120만 원가량이 부과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로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일부 소상공인 그…,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에 보면 점용료의 감면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10%를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조례에 보면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상인회하고 혹시 신청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지금 잠시 감사 중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세요.

서보영위원 도로점용료가 평균 건별로 약 180만 원가량 나가는 것만큼 제가 봐서는 다른 도로점용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 도로점용이라든지 도로 굴착을 위한 일회성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1년마다 매년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도 제가 봤을 때 상당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도로점용료에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많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 혜택에 관련 조례도 지금 되어있는데, 이 혜택을 지금 우리 달서구민들이 혹시 누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 좀 더 기업 하기 좋은 달서구,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장사하기 좋은 달서구가 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우리 이 부분 말고도 과장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자료 준비 좀 하셔서 다음 보충 감사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송병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3년에 타워크레인 추락해서 저희 달서구에서 인부가 숨진 경우가 있었지요? 사건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빌리브 라디체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올해도 보면 2024년도에 감삼센트럴 신축공사에서 또 사망 사건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지금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현장 관련해서 주기적인 점검은 동절기든 그다음에 해빙기든 다음에 하절기 풍수해 관련, 주기적으로 연 설, 추석 근 5회 정도 현장 외부 전문가와 함께 건축안전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현장 자체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건축과장 유의근 직접 가서 점검을 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직접 가서 현장 안에 타워크레인 같으면 타워 안까지도 다 보고,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가서 현장 관리감독하고 문서작성만 하고 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현장에 순찰을 하고요. 현장 다니면서 부적합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때 타워크레인에 있을 때는 긴급 안전 점검을 했었다, 그랬지요? 구청에서.

○건축과장 유의근 그 타워크레인은 당시에 사고 상황이 크레인을 상승시키고 저녁에 했는데, 마무리 다 하고 내려오는 단계에서 그 유압의 잠금이 잘못되었는지….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었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때도 현장 안에 관련되어서 다 파악을 하고, 저희 구 직원들이 가서 봤을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타워크레인 관련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봐서는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못 하고요. 타워크레인을 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긴급 안전 점검을 하라고 실시를 하면 그런 내용으로 업체를 불러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자체적으로만 한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타 지자체에도 점검을 할 때 자체 점검을 하게끔 놓아둡니까? 아니면 긴급 점검 때도 저희가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 긴급 점검이라는 게 점검은 실시하되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시공사가 있어서 시공사가 점검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또 이후에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동절기에도 현장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동절기에도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달서구에서 사망사고가 지금 2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현장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또 하나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달서구에는 반지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반지하가 지난번에 할 때 거의 서른몇 개 정도 있었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건축과장 유의근 그리고 그중에 반지하 차수판 설치공사 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반지하는 9,125가구가 있는 것이고, 차수판 침수 우려가 있는 데가 총 31군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침수 우려가 31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반지하 9,000개라고 하는 것은 지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주택으로써의 반지하는 제가 알기로는 3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에서 지금 차수판 설치가 6개만 되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나머지에 대한, 6개만 설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은 저희가 그 소유자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동의를 해준 세대는 다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면 31개 중에 저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침수의 우려가 없는데 반지하라는 대장상이나 현황이 반지하로 되어 있으니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주차장 노면보다 1m 정도 높은데 그 반지하라서 대상에 들어가 있는, 실제로 그런 데는 침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강해지는 호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침수 우려를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차수판 관련해서도 저희 구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질의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구청 앞에 집회를 장기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이라든지 진행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지난주 지요. 11월 21일 날 법원에서 집회금지 관련해서 판결선고가 났습니다. 났기는 났는데 사실상 기각이 됐습니다. 판결 결과가 기각돼서 법원의 판단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인격적인 개인, 사람이면 되는데 달서구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취지 의미에서 기각이 됐고, 이 부분은 향후 변호사랑 상의해서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계속 소송을 항소로 한번 더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금 이 집회는 그러면 정당하다. 이것이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집회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원장 김장관 달서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은….

○건축과장 유의근 예, 청을 상대로 하는 것은 구청이 집회 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인 경우는 그러니 지금은 휴직 중인 최혜선 씨가 당사자이니까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해서 집회 금지를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달서구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집회는 계속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집회는 저희가 금지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과는 아니지만 저 앞에 적치물 이것은 어떻게….

○건축과장 유의근 적치물도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하고 수시로 행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여 차례를 철수했다가 설치했다. 그게 적치물을 대집행으로 철수를 하면 그 소유권이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소유는 어차피 김학규 씨가 갖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반환요청을 하면 또 즉시 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또 그다음 날 또 설치를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철수를 하면 또 설치를 하고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차량 관계도 진입을 못 하도록 탄력봉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 탄력봉이 고정식이 아니라 약간 휘는 것이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굽혀가면서 차가 또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장관 우리가 보통 이 집회이라고 어떤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럼 이게 우리 인도인데, 자전거도로, 인도인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는 것도 불법은 아닌가요, 그게?

○건축과장 유의근 차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 위반에 다 불법이지요.

○위원장 김장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조치라는 게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차단봉을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 범칙금은 부과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범칙금도 쌓이고 쌓이면 압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또 압류를 못 합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관여를 했는데 당장 답은 없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부탁을 한 것은 그게 자꾸 누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집행을 했다. 거기도 우리 인력이 들어가니까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을 산정해서 청구하고, 누적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은 말했습니다만 그 주위에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은 좀 나서주면 제일 좋은데, 전부 양반들이야 한두 번 하시고 그만 치워버리는데 저분들이 사실은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기 있는 달서경찰서장이 주인데, 서장은 내일모레 집에 가야 되니까 안 나서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인근에 있는 관계되는 분들을 내가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자꾸 누적 해야 됩니다. 누적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이 분들이 들고일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집시법이 옛날에 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누적하고, 누적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판사가 판결할 때 “이것은 너무 상습범이다.” 이렇게 판결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우리들도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고….

○위원장 김장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지원금이 보면 아파트에 각 항목별로 해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현재 지원금 집행에 관해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인근에 보니까 아파트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아파트에 문제를 삼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아서 아파트입주자대표 동대표 회장이 해먹었다고 하면서 계속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자대표라든지 굉장히 피곤해하는 아파트단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지원금도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제가 올해 경로당에 다섯 군데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창호 교체도 해주고, 보일러 교체도 해주고 해줬는데,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체 지원금이 없으니까 경로당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지원금이 일부 구청에서 하는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관리소하고 경로당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는 경로당을 한다고 신청해 놓고, 또 해주겠다고 해놓고 아파트에서 약속을 안 지킨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계속 다툼이 좀 일어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내년에도 우리 아파트는 구청 지원금 말고 자체 내부적인 지원금이 없는 것 좀 해달라고 그 민원들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에 집행 그 부분들 관리 감독을 꼭 경로당으로 신청했으면 경로당이 채택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을 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송현 재건축 때문에 오랫동안 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해보셨는데, 사실 보면 우리 지역에 그 아파트 1,5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안 들어 섦으로 인해서 학교 학급수도 줄고, 지역경제 상권도 죽어버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앞으로 향후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총회를 실시하고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접수했습니다. 관련 서류 협회로 보내서 지난 11월 15일쯤에 관리처분변경 인가는 통보가 되었고요. 향후에 조합에서 12월 10일경에 조합원들 계약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실시를 하면 이분들이 약정상으로는 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계약을.

시공사 측에서는 80% 이상이 되면 착공을 하겠다가 아니라 80%가 안 되면 계약을 안 하는 20%가 넘으면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공사에서 현장소장도 지금 내려와 있고요. 공사는 토공공사도 업체 선정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조합원 분양계약이 끝나는 12월 20일경 전후로 해서 아마 착공계가 접수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내년 초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금 울타리작업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선주위원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하자니 자기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참 진퇴양난에 지금 처한 상태로 조합원들 금융비용부터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에스하고 계약이 되고 나면 헐값이라도 팔고 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조합원들이 주택하고 조합하고 계약은 우선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야 지에스에서 80% 이상을 받아야 자기들도 착공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조합원들의 그런 불평불만들이 우리 건축과에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한때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총회하기 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총회하고는 사실상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선주위원 저도 그럽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조합원들도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빨리 진행되는 것이 해결되는 방법이다.

심지어 조합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한테 가서 데모를 할까?” “시에 가서 데모를 할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거기에 아무 책임도 없는데 거기 가서 데모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착공하는데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최대한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참고로 감리자로도 10월에 저희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진행은 잘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2건인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빈집정비를 올해는 사실상 1건도 못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정비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우리가 2021년도에 빈집을 사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등급, 4등급 노후화가 좀 심한 주택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현재 그 자료에서는 3, 4등급 중에 소유자한테 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동의를 한집도 안 했습니다. 찾아가서도 했는데….

강한곤위원 대상지역은 많이 있어요? 삼사등급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없어진 데도 있지만 두류동이나 좀 오래된 지역에는 그래도 이삼십 건 정도는 아직 빈집으로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런데 해당 대상지는 있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누구 책임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소유자한테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의 이유야 세금 관계라든가, 소유권에 대한 복잡한 관계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인데….

강한곤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타 구에는 제가 알기로 진행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포항시를 보니까 연간 20건 정도 하더라고요. 다른 구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사실상 내년에 빈집 실태조사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또….

강한곤위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관부서 요청사항 반영, 대다수가 주관부서 요청사항 반영인데, 첫 번째 같으면 외벽 리모델링 30억 계약했다가 6억5,000이 증액되고, 다들 금액들이 2억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사실은 주관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설계를 할 당시에 잘 챙기면 이런 현상이 적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청사내진보강 관련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해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 뜯어보면 모르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체해서 보니까 또 이것도 이설을 하니까, 또 설비라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리모델링이 아닌 일반 신축인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도 동사무소든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설계에 반영합니다. 하는데 공사 중에 건물하고 관련 없다지만 시스템적으로 좀 좋은 시대에 맞는 좋은 시스템을 좀 반영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자꾸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도 거기에 한몫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증액되는 금액이 달라 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기준을 만들어서 신축할 때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원고 옆 실내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도원동 실내골프장은 지난 여름에 착공신고를 건축주 측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주하고 설계자 측에서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들어와 봐야 알지만 일단은 “실외는 안 한다. 실내로 다 바꾸겠다.”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저희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했고 일원에,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은 명품공원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름의 전망과 고도 등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다시 들어왔을 때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루11236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음 소와 관련해서 패소한 건인데, 우리 건축과 피고가 패소한 건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 과인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과까지 관련 질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피고가 이사건, 피고는 우리 달서구청입니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관내 27만8,638㎡ 중 6만7,264㎡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바라고 지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20년 도시계획 소멸시효 지난 건에 대해서 20년에 발맞춰서 이런 녹지 부분에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장기공원, 학산공원, 장동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소멸시효에 맞춰서 그런 대비를 하였는데, 이런 완충녹지라든지 녹지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 구(舊) 구마고속도로 일원에 이 건이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허가가 만약에 난다면 그 옆의 건도 허가 신청을 할 것이고, 허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면 선례로 인해서 허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 지역에 난개발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관련 질의는 농지전용을 유예한다거나, 거의 대부분 이 지역이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사용 현황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지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농지전용이 일단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단 농지전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예를 한다거나 관련 법을 찾아본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 소멸시효에 발맞추어서 녹지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질의를 하면서, 녹지전용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녹지 전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방법을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로 넘어옵니다. 건축과에서는 만약 이와 관련해서 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반대 급부를 내세우거나 어떠한 대응을,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난개발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도로변 쪽에는 차고지 아니면 고물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데는 실제로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축허가 허용 용도는 다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충녹지라든가 농지전용 문제는 저희가 허가가 들어오면 결국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가능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 과에 미리 다 질의를 지금까지 흘러서 흘러서 와서 지금 건축과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겁니다. 앞서 관련 과에 그런 내용을 다 질의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접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가려고 하면 4m 도로를 일단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 4m 도로를 접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된다. 등등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간 30m 계획도로가 소멸됨에 따라서 대사건은 그것이고, 그 사건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관련 과와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 관련 법리라든지 다른 판례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듯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장에 우리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지금 계속 시간만 끌다가는 결국은 민원인들한테 또한 민원인들이 상당한 민원을 또 제기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행정소송이 제기되니까 그런 법리적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찾아서 미리 답변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 저도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부족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관점을 갖고 이 지역에 난개발 유천동과 월성1동의 구(舊) 구마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난개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위원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3명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이 3명의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는 없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건축과장 유의근 예를 들어서 김기열 위원님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할 때 해당 아파트에서 심의 지원사업 신청 내용이 들어오면 위원님은 못 들어 갑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하면 도시환경위원회는 배제를 하고 다른 의원님 분들 중에서 다 추천을 해줍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24명의 의원님 중에 심의를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권숙자 의원님이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곡1․2동, 신당동을 심의할 때는 자리를 빠져나오시고 심의를 하시고, 또….

○건축과장 유의근 신당동이 아니고 자기 아파트,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

김기열위원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만 배제가 되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못 들어가고.

김기열위원 선거구는 상관이 없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1명이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배제한다는 게 또 일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3명을 추천하는데 이게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1명이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행감목록이 있듯이 취약계층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행감의 답변도 목록을 봤습니다마는 세 분의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담당 상임위에서 가서 제일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1명일 때는 이해가 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안 가는 게.

그런데 세 분이면 세 분의 의원이 들어간다면 그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무슨 법의 근거가 그런 3명에 1명도 추천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 답변은 나중에 한번 보고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요.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따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그렇게 하실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사전에 조율한 대로 건설과, 청소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감사가 종료되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건설과장이준모
건축과장유의근
하수팀장배기철
도로보수팀장석지훈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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