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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6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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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 및 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서비스 및 독서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류은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지원 및 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최지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강경희 성서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본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동 가족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번 인사 때 오신 김수진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명수 영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평생교육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장애인 평생교육위원 건과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우리고장 달서구 책자 있잖아요. 이게 관내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이렇게 알린다는데 보통 이 책자를 언제부터 발간을 했으며, 책의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책자 발간한 지는 2010년도 초반부터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 책자 자체를 3학년 전체에 보면 수업 과정에 우리 고장이라는 책 안에 과목 중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3학년 전체 사회과 부교재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우리가 별도로 부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3학년 수업할 때 이걸로 수업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3학년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부책자를 다시 발간해 가지고 반응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의 호응도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3학년 같으면 너무 어리다고 생각 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3학년 그 교재에 우리 고장의 이해인지 거기에 대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교재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이걸 했으면 매년 그냥 해 왔으니까 쭉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별도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 거기 정규 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도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매년 책자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게 물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달서구라는 고장을 알리고 지금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달서구에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책자를 좀 더 잘 만들었으면 하는…,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안 보고 내가 지금 이런 말은 그런데, 책자를 올해 만든 것하고 작년 만든 것하고 한 두 부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보고 매년 의례적으로 2010년부터 했으면 이게 지금 오래 한 거잖아요. 했는데 효과도 아직 크게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책자를 한 두 부 정도만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189쪽에 2023년도 대화형 인터내셔널 라운지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이 꽤나 커서 혹시 잔액 사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참여자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10%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10% 이상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게 계명대학교에 있는 그 사업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계명대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이것은 제가 예전에 봤었던 사업이기는 한데 유독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관이랑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192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24년도 걸로 나와 있는데 벌써 이렇게 감액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당초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2월 말쯤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학생 수하고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 짤 때는 우리 평균 예상액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생 수를 조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매년마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던 게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게 편성을 하실 때 예상하실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한 2억 정도 가까이 잔액을 이렇게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시비 50%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편성 때 처음부터 잘 조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럼 내년에는 또 이만큼 감액이 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보통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점점 더 학생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지 모르니까 일단 이걸로 가 편성해 놓고 실제적인 것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한 3월에 내니까 그런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94쪽에 지금 가족문화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실 업무보조근로자 보수는 감액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증액을 했어요. 이런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쓴 게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2명이 결원이라 금방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이제 중간에 사회복무요원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2명이 지금 이게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정원이 총 6명인데 지금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아직 충원이 덜 되었는데 1명 충원된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감액한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을 안 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사회복무요원이 저희들한테 충원되는 것 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추경 성립 전으로 4,000만 원 이것 지금 증액 편성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그 전 페이지에 달서디지털학당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연관 관계성이 있는 별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의 사업인지 일단 좀 여쭈어볼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같은 내용이고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성인문해교육이 교육부에서 공모가 한 3⁓4월 되다 보니까 보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공모 선정되면 주는데 이번에는 4,000만 원에다가 특수하게 디지털 학당이라고 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합쳐 가지고 4,700이.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같은 사업입니다. 보통 1억 정도로 사업하는데 5,000만 원 구비로 편성하고 5,000만 원은 나중에 공모가 3⁓4월에 있다 보니까 늦게 선정되어서 사업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요. 같은 사업이면 이제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이랑 바로 위에 있는 강사비 3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되는데, 별도로 앞 페이지에는 191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보험 가입비나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 안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별도로 구비로 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또 앞 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보험가입비,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따로 어떻게 보면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게 매칭비로 엎어서 별도로 사용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성인문해교육 이번에 4,000만 원 증액된 것은 이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증액되었고 디지털 학당은 구에서 50⁺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전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안에 디지털 학당도 있고 성인문해교육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학당은 이번에 저희들 공모하면서 새로 생긴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 직접 하는 걸로…….

이영빈위원 강사비는 지원해 주되 운영비는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하는 거네요? 디지털 학당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디지털 학당은 올해,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왜 신규사업이라는 별도 표기가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빈위원 무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디지털 학당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고…….

이영빈위원 제 말은 왜 책자에 별도 표기가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계속 헷갈렸거든요. 이게 지속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도 판단도 잘 안 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계속사업이 다른 거냐고 물어본 이유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책자에는 표기를 못 했고 설명할 때는 말씀드렸는데…….

이영빈위원 그러면 단위 사업이 같다는 거지 세부 사업은 다른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큰 목으로는 똑같은데 이게 세부 사업 나누어지고 이게 원래는 저희도 구비로 5,000만 원 편성하면 대응해 가지고 국비로 5,000만 원 주는데 이번에는 4,000만 원은 기존에 하던 대로 주고 700만 원만 디지털 학당비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네, 그러면 이해는 되었고요. 과장님, 책자에 신규사업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표기 안 하시면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신규사업 있으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시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 말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현재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의 때 치매 관련 교육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교육 받는 사람이 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동 주민센터나 안 그러면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50⁺센터에서 치매예방 교육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더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동도 사실 좀 불편해요.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 찾아가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은 그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동마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것을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동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성당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했고 올해는 200만 원 제가 좀 해서 이렇게 시행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너무 좋고……..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도 그것을 전파하면서 각 동에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과장님께서도 문화, 경제 다 좋지만 기본 생활안정권, 생명안전권 이것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한번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어떤 좋은 혜택이 돌아갈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제 안건이 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우리 고장의 역사 그리고 우리 고장의 특징 이런 것을 각 지역 도서관 입구에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팻말이라든가 아니면 표지판이라든가 그것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 있었는데 그것은 신경을 못 쓰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것 좀 신경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신당중학교에 디지털 체험센터라든가 다문화 지원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은 새벗하고 푸른초장 이 2개밖에 없나요? 달서구에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지금까지는 혹시 지원받은 적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번에도 항시 지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통 도서 구입을 하겠네요? 매칭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것은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저희들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도 별도로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게 새벗하고 두 곳은 그냥 작은도서관인 거죠? 사립이고 공공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새벗, 푸른초장 그냥 사립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 분들 보통 도서를 구입하는 데에도 많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도서 구입도 하고 프로그램비도 약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프로그램비라면 거기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직접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자료를 찾는 중)

이것은 인문학하고 독서 프로그램하고 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에도 꾸준히 등록해서 책을 보러 올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장님이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계획서를 해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서 구입하고 같이 합쳐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효과는 좀?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일단 규모가 작으니까 소규모로 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 도서 구입할 때 조사는 확실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도서는 그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도서를 구입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신간 위주로 저희들…….

○부위원장 임미연 보통 몇 권 정도 구입하던가요? 1년에 계속 꾸준히라면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부위원장 임미연 만약 이게 매년 지원이라면 어느 정도 항상 몇 권에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도서관들을 사실 가봤거든요. 몇 번 가봤는데 책들이 많이 낡았던데 이것 매년 지원이 들어갔다.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도서 구입하기는 합니다.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 한번 1년에 몇 권 정도 사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임미연 자료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나오는데 권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1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있는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공모해 가지고 된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취약 계층에 대해서 평생교육이용권 그런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취약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진환 여기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인데 이것하고 취약계층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따로는 없는데 이게 취약 계층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이진환 장애인하고 취약 계층하고 어떻게 포괄적으로, 개념이 다른데 같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선정 기준이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우선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없으면 그 위의 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해가 안 되는데 장애인하고 취약 계층하고 또 장애인이 아닌 취약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우선 선발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거기에서 선발이 숫자가 적으면 이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아까 이영빈 위원 질의에서 달서디지털학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을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올해 3월 정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올해 3월에 해서 급하게 편성이 된…….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매년 디지털 문해교육 국비 공모 신청은 하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디지털 학당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아까 민간 사립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매년 지원사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타 구에 배분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구로 더 많이 줍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 시점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다음 해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되었고 사립이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본예산 잡아놓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구‧군별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구가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하시고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급히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으로 매년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하실 때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차를.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추경 성립 전 예산은 구에서 통상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구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추경 성립 전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침 받아서 바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게 맞나요? 뭡니까, 제가 잠시 용어 기억이 안 나는네 지침 가이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렇게 의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구비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지만 국‧시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후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매칭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모사업도 있고 정부 시책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달서구의회에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면 이미 지금 사용 중인 예산도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적어도 공모 선정이 되었을 당시라든지 내지는 사용하기 직전에라도 어떤 정부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것은 상호 간에 기관과 기관대의 어느 정도 비즈니스 매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리 사용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 내용의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어서야 알게 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제가 틀린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적어도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하고 있나, 의장한테는 보고가 되고 있나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쭈어봤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장단끼리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간에 사전 보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암묵적인 동의라도 얻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맞지 아무리 매칭 사업이라 해도 의회에서 거부하면 그 사업 진행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통상적으로 금액이 큰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구하고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구비는 5,000만 원 편성을 하면서 “이게 국비하고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 되면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는 이루어지는데 이미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관에 벌써 예산을 배분해서 하거든요.

이영빈위원 아니요.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장애인 평생교육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대구시 주최로 우리 8개 구‧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올해부터는 구‧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은 아니죠. 아니더라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인데…….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공모사업 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공모사업인데 솔직히 상임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이게 공모사업인지도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냐는 것도 설명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표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표기가 아니라 사전에 논의를 하십시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지요. 없는데 선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 선정 덜컥 되어놓고 의회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 못 하실 건데…….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은 공모에 선정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이게 공모사업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성립 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리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에는 통과가 되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미리 알고 있어야지요. 적어도 위원장은.

안 그렇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는 국장님께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공모사업을 다른 구보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적은 예산, 큰 예산 예산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을 우리가 적은 예산은 선정되기가 쉽겠지만 큰 예산은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번에 건설과에 공모사업을 하나 큰 걸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게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재 체험관도 공모사업 내서 떨어졌지요. 그렇게 할 때는 큰 공모사업을 하고 우리가 진짜 구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세요. 협조를 구하면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공모사업이 빨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지금 목재 체험관 저것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우리 현 의원님께서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작년에 그것 올려 가지고 떨어지고 올해 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여기 손범구 위원도 있지만 당정회의에서 그걸 되도록 무지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그것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니까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꼭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는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게 진짜 구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 갖고 100% 딸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그러면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제가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 방금 기사를 좀 확인해 봤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행안부 2024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적극 활용 지침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때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침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우리가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딱 하면.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저희가 사실 대부분 공모사업도 있지만 국가사업이 내려올 경우에 국비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쓴다는 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 그냥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써도 안 됩니까, 굳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은 이제 사업이 평상시에 4월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고 이게 추경 성립 전이 사실 공모사업이나…….

박종길위원 이미 돈을 집행했다는 의미잖아요. 아니, 제 말은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집행해도 늦지 않잖아요. 굳이 해서 이렇게 분란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보조 사업 이런 것은 빨리 좀 내려보내 주어야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추경 성립 전이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사업이나 공모사업은 자금이 먼저 내려오거든요. 빨리 쓰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는 예를 들어서 뒤에 열리니까 미리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고 사항은 제가 관례로 이때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예산팀하고 전체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남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재경위원회에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옥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을 집행해야 될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전체 사업에 감액을 하면 집행에는 문제 없습니까? 보통 3회 추경에 감액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는 예산이 좀 간단해서 집행 마친 것은 거의 2회 추경에 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잘못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기본경비에 우편요금 있잖아요. 우편요금은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말처럼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감액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번에 838만 원 감액 저희가 요청했는데 이 중에 행복나눔과에서 1회 추경 때 499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감해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문제 없다는 이야기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0쪽에 보면 “고객 감동 민원 행정 실현에 양방향 마이크 구입” 해 놓았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정창근위원 지금 양방향 마이크를 동에는 없고 민원실에만 쓰잖아요.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 이번에 20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창근위원 20대를 구입해 갖고 쓰고 있으니까 어떻던가요?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그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처음에는 안 그래도 양방향 마이크 이게 각 창구마다 다 이용을 하면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용을 해 보니까 직원들도 피로도가 덜하고요. 민원인들도 이게 바로 바로 들을 수 있어서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직원들 피로도 마이크 이걸 사용해 보니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대에 얼마 정도 하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1대가 25만3,000원입니다.

정창근위원 25만3,000원 같으면 이걸 우리 구청 내에만 쓸 게 아니고 25만3,000원 같으면 동으로 나누면 금액은 크지만 동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당장 이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1차로 전체 우리 민원실에 마이크를 구입해 가지고 다 지금 써보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세무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써보고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되고 직원들 피로도가 줄어든다고 생각되면 각 동에도 이게 우리가 달서구에서 하는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관공서들에 이걸 아마 보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반 이렇게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공평과세와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직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권병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오고명신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상사업비를 많이 받으셨다, 그죠? 한 2년간 제가 쭉 지켜본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유능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부터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에 김재문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팀에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에 김기동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에 배준영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자동차세팀에 황주현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용차량 운용할 때 사용하는 유류비나 전기차 충전 요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집행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전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어차피 달서구청 내에 있는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이영빈위원 팀장님, 팀장님은 발언 권한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지금 징수하고 관련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획재경위에 처음 와서 궁금도 하고 해서 지금 올해 재산세 세입 관련해서 혹시 감소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실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인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입에 큰 지장을 주었는데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2회 추경에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징수과장 정기현 세목별로 세입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은 일단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무과 소관 예산이라 가지고 올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세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것까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박종길위원 징수과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미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1개 항목을 3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개 항목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평생교육과장이상희
종합민원과장이형자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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